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95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 3.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목,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7.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어깨와 목,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1. 22. ~ 2011. 01. 26. (4회) [○ 등]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등’
- 2011. 04. 07. ~ 2020. 07. 08. (63회) [○○○○○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0. 11. 22. ~ 2013. 08. 06. (3회) [□□ 등] ‘어깨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목, 양어깨, 허리 통증 및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0. 7. 16.요추4-5번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하였으며 좌측 어깨는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용접을 26년간 수행하였으며, 최근 4년반 정도는 탱크테스트를 수행함. 용접은 어깨 및 경추, 요추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4년 반의 탱크테스트 작업은 어깨, 요추 부담 작업이 있음. 경추의 수진내역은 2011년 부근에 있었음.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및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8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1986. 3. 1.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4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ANK TEST
- 장비운반. TMH(맨홀) 운반, 2인치 에어호스 밀고 당기기 작업.
- 컨테이너 운반선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기(시운전 시 수직사다리 약 140m)
② 용접/사상(자동용접)
- 각종 와이어, 와이어피드, 그라인더 사상을 하기 위해 탱크 내에 장비운반.
- 용접 시 외판용접, T블럭용접, 블럭용접을 하기 위해 수직사다리 이동, 족장이동, 맨홀이동을 해가면서 용접
- 작업도구 :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용접기 레일, 용접맨, 공구통, 그라인더, 케이블 등
- 외판 용접 시 과거에는 곤돌라가 없어 수직사다리를 타고 용접을 하거나, 족장에 올라가 상부에서 용접
- 곤돌라가 나오기 전 현장 작업 시 고개를 들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는 상부작업, 벽면작업, 바닥 작업을 수행
- C02용접 시 기어다니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꿇기, 엎드린 자세, 허리만 구부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 중장비 작업 시 소부자재를 들고 현장까지 이동하여 중장비 부분 구간을 용접.
- 대형주자재들은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20KG 미만 되는 부자재들은 작업자들이 들어서 운반.
- 작업도구(중장비 작업 시) : 용접기, 와이어, 공구통, 피더기, 케이블선, 절단기호스 작업면, 그라인더, 지렛대, 망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4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팔과 어깨를 거상한 자세, 쪼그려 앉거나 목을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와 허리, 목 부위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어깨 부위 부담도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심의회의 결과 주치의사와 상병에 대한 소견이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