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이간질성폐렴/특발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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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096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비특이간질성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5.03.02. 입사하여 2020.01.16.까지 현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한 자로, 감기 후 숨 차는 등의 증상 호소하여 2020.01.16.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1년 이상 용접 흄, 다양한 금속 분진, 석면분진 및 유리섬유 등에 강하게 노출되는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7.09.~2016.12.23.[24회, □□□]: 기타세균성폐렴
- 2017.01.04.~2017.04.24.[4회, □□□]: 기타세균성폐렴
- 2020.01.13.[1회,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간질성폐질환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1.16. ○○○○ 의무기록
- Subjective Data: DOE 15일 기침 -, 감기후에 숨참 두통 몸살. HTN. 조선사 용접 절단 40년. 관절 -. 족저근막염 호전. 금연 5년. 건강식품 -. CT subpleural fibrosis GGO. R/0 early phase of UIP multiple liver cyst lab normal TFT normal thyroid nodule 8mm
- Objective Data: sat 98. Bllateral rale. FVC 75%. FEV1 77%. Dlco 15.1, FEV1/FVC 73% 등
○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05.20. 건강검진내역
- 정상B(경계),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복부비만의심, 유질환: 고혈압(치료중), 생활습관관리: 근력운동필요, 기타: 공복혈당장애의심, 혈색소과다
- 혈압 110/70 mmHg, 비음주자, 금연중
2) 2015.~2019. 특수건강진단상 취급물질 용접흄, 소음 확인되나 검진소견상 정상소견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흉부 CT 비특이성간질성폐렴, 특발성 폐섬유증 의증으로 스테로이드 투영중입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01.17. 흉부 CT에서 비특이성간질성폐렴, 특발성 폐섬유증 의증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전문조사 필요성 의뢰결과)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상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며, “ILD, IPF를 판단하기 위한 의무기록 HRCT판독소견상 R/0 IPF 보임. 노출력과 감별진단(자가면역)이 있어 질병에 대한 판단 가능. 1982년부터 최근까지 용접공으로 최근 5년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여러 분진에 노출됨. 현 조사를 토대로 다년간의 분진노출과 IPF의 관련성 논의 가능함.”이라는 내용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신장 166.7cm, 체중 77.3kg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5.03.02. 입사하여 2020.01.16.까지 약 4년 11개월간 현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05.31.~1983.01.26./ ○○○○○/ 용접공/ 신청인 진술 및 경력증명서 등 근거
- 1983.02.~1983.12./ □□□□/ 용접공/ 신청인 진술
- 1984.03.20.~2014.12.31./ △△△△△
(주)/ 용접공, 내업 안전담당, 기획, 안전교육, 등/ 사업장 인사카드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현)2015.08.01.~2020.01.16.(진단일)/ 주식회사○○/ 현장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주 6일 근무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20분
4) 담당업무: 현장 안전관리, 용접(간헐적)
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1982.05.31.~1983.: 신청인은 1982년에 ○○○○○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후 6개월간 용접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 대조립부(공장 안)에서 약 8개월간 절단, 취부, 용접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후 □□□□에서 10개월간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은 수동용접(아크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석면 소재 용접포를 사용함. 수동용접은 자동용접(알곤용접/가스용접)보다 비드가 많이 생기며,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비드를 없애는 사상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1984.03.20.~1987.: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탑재조립부 소속으로 외부 난장에서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은 수동용접(아크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석면 소재 용접포를 사용하였고, 수동용접은 자동용접(알곤용접/가스용접)보다 비드가 많이 생기며,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비드를 없애는 사상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1988.~1993.: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탑재1부 소속으로 배 안 탱크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수동용접(아크용접)을 하였고, 석면 소재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며, 수동용접은 자동용접(알곤용접/가스용접)보다 비드가 많이 생기며, 따라서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비드를 없애는 사상작업도 함께 수행하였고 배 안 탱크에는 환기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숨이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였다는 내용 확인됨
- 1994.~2003.: 신청인은 1994년도 ◇◇◇◇◇ LNG선 건조현장(○○○○)에 1년간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에 돌아와 2003년까지 LNG선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LNG선 용접은 163도를 견디기 위한 용접으로 배 안에서 0.5티에서 0.3티까지 맨브레잉 철판 용접을 수행하였고, 용접 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석면으로 구성된 단열박스를 설치하고 이 안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부터 자동용접(가스용접/알곤용접)을 하였으며, 가스용접의 효율성은 수동용접에 비해서 높으나 용접흄이 수동용접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며, 용접작업 뿐만 아니라 글라인더를 사용하는 폴리싱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폴리싱 작업 시에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함. 방진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작업 출입구 1개 외에는 내부는 모두 밀폐된 공간이었으며, 환기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마스크 필터를 교체시마다 필터가 새까맣게 되었으며,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다량의 흄과 석면분진,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숨쉬기가 불편했다는 내용 확인됨
- 2004.~2008.: 신청인은 2004년부터 내업(공장 내 근무)으로 보직 변경하여 내업 안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업무는 공장을 순찰하면서 공장 내부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대비하는 작업으로서 직접 용접을 하는 경우도 다반수이며, 내업 근무 시 신청인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장 안에서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흄과 금속분진, 용접포에서 발생하는 석면, 유리 섬유 기타 분진에 직접적·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내용 확인됨
- 2009.~2014.: 신청인은 사무직으로 기획업무, 입사자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때에는 용접 흄, 기타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내용 확인됨
- 2015.03.02.~2020.01.16.: 신청인의 근무지는 주로 ○○○○○ 내 ○○○이었으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주식회사 ○○은 협력업체로서 직영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따라서 신입직원들을 관리/지원하고 공장 내 업무환경 정리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호구도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회용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신청인 작업 시 보안경, 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착용하였다는 내용 확인되며, 열악한 환기시설에서 용접흄, 분진 등의 유해물질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2) 유해인자 노출 여부
- 신청인은 용접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접포에서 폐암, 악성 중피종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2년도부터 2020년까지 용접업무를 꾸준히 수행한 자로서 모재에 따른 다양한 용접봉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각종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또한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흄에도 약 31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석면이 금지되기 전인 2000년대 이전에는 석면재질의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며, 용접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석면분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석면이 금지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유리 섬유 기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특히 LNG선을 건조하는 당시에는 환기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 석면에 둘러쌓인 채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음주력: 비음주자
- 흡연력: 약 25년간 흡연하다 2005년 6월부터 금연해오고 있다는 진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약 35년 8개월간 용접, 교육, 안전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확인되며, 용접 작업 수행 시 용접흄,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4년 이후 안전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헐적으로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비특이간질성폐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의 장기간 노출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신청인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의 노출은 확인되나 주치의 소견, 판독소견서 등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단순 의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경우 확진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비특이간질성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