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098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01.01 ○○○○○(주)에 입사하여 크레인 스케줄 관리, 부서공정관리, 호선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7~8월경부터 목의 통증, 양팔이 저리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참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2020. 9월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1년간 부서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진행하여 목에 매우 많은 무리가 갔고, 부서 생산관리 업무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PE장 및 DOCK장 현장점검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18.~ 2017.10.19.(2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3.06.~ 2019.03.21.(7회),□□□□/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8.24.~2020.08.31.(3회),□□□□/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가료타가 초진일(2020.09.23)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타의료기관 MRI촬영, 본원 방사선, CT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제5-6경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이 요함에 따라 2020.10.13일 수술예정으로, 술후 수술창치유 및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안정 및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09.22. 엠알에서 신청상병 인정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13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1년 크레인 스케줄 관리 및 부서 공정관리 업무, 이후 2년 9개월간 호선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함. 청소업무시 어느 정도 목을 숙이면서 작업이 있으나 주로 수행한 관리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1) 기준 만39세 남성(171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7.01.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13년 8개월간 부서공정관리,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1.01.~2018.01.02. (약11년)/ 크레인 스케줄 관리, 부서 공정관리(자료작성, 현장점검 및 이동작업) - 2018.01.03.~2020.09.21.(진단일, 약2년 8개월)/호선 생산관리(자료작성, 현장 점검 및 청소작업 등)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1주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회 8시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입사이후 약 11년간 부서 공정관리, 골리앗 및 해상크레인 계획, 일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2년간은 선탑파트에서 P.E생산관리, 약 10개월간 탑재파트에서 Dock 파트장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스케줄 관리/부서 공정관리업무(2007.01.01.~ 2018.01.02., 약 11년) ① 업무내용 : 주 업무는 자료작성 업무로 컴퓨터를 이용한 부서 생산계획 일정작성, 크레인 공정관련, 호선 업무 관련자료 작성작업 수행을 수행하였음. ② 작업자세 - 신청인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볼 때 똑바른 자세로 보는 시간이 1일 3.5시간정도이고,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고개를 앞으로 10도 숙인 자세로 보는 1일 3.5시간정도 된다는 진술이며,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떼 똑바른 자세로 보는 시간이 1일 3시간,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고개를 앞으로 10도 정도 숙인 자세로 보는 1일 3시간정도라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 골리앗 크레인 및 해상크레인 일정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BLK 점검 및 이동작업 수행하였는데 탱크 내부 확인 및 발판 설치 상태 등 전반적인 점검 BLK 탑재시 PE장 정반 청소작업 수행시 고개를 앞으로 0~45도 숙인 자세로 수행하는 자세기 1일 1시간정도 라는 사업주 확인서상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호선 생산관리(자료작성, 현장 점검 및 청소작업, 2018.01.03 ~ 현재, 약 2년 8개월) ① 업무내용 - 생산 공정관리 및 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작성업무와 현장 공정상태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탱크내부(발라스트 탱크 및 카고 탱크) 및 도크 바닥 등 전반적인 호선 내부이동, 현장 청소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자료 작성업무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똑바른 자세로 보는 시간이 1일 2시간,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고개를 앞으로 10도 정도 숙인 상태로 1일 2시간정도 되며, 현장 점검 및 청소작업시 탱크 내부에서 이동시, 청소작업시 고개를 앞으로 0∼45도 숙인 자세로 수행하는 시간이 1일 4시간, 고개를 앞으로 0∼45도 숙인 자세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1일 1시간정도 라는 신청인 진술이며, - 사업주는 확인서상 자료작성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똑바른 자세로 보는 시간이 1일 2시간,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 고개를 앞으로 10도 정도 숙인 자세로 보는 시간이 1일 1시간 , 현장점검 및 청소작업을 위해 탱크 내부에서 발판 이동시, 청소작업시 고개를 앞으로 0~45도 숙인 자세로 수행하는 시간이 1일 4시간정도, 고개를 앞으로 0∼45도 숙인 자세로 청소 작업하는 시간이 1일 1시간정도라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약 11년간 부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진행하여 목에 매우 많은 무리가 갔고, 부서 생산관리 업무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PE장 및 DOCK장 현장점검 및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호선은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선으로 선박 상부를 오르기 위해 25m 되는 서비스 타워를 하루 10번이상 오르내려야 하며, 또한 내부확인을 위하여 30m이상 되는 수직사다리와 발판을 오르내렸고, 작업장내 좁은 발판 상부, 파이프나 의장품을 피해 이동하면서 항상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수시로 이마를 부딪치는 일이 많아 목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며, - 사업주 확인서상 신청인은 약 11년간 부서 공정관리, 골리앗 및 해상크레인 계획 일정관리를 담당하며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중 목에 부담이 가며, 부서 내 조직 변경으로 PE장 및 DOCK장 생산관리시 매일 평균 3∼4시간 현장 점검 중탱크 내부에서 혐소구역 발판 사다리로 이동 중 머리 충돌 다수 발생하고, 이동중 의장 파이프 충돌 다수 발생되었으며, 또한 협소구역 이동시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로 이동을 하여 목에 많은 무리가 간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이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3년 8개월간 근무하며 스케줄관리 및 부서공정관리, 호선생산관리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주로 사무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수행한 청소, 현장점검 작업은 일일 작업시간 및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