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수근중수지관절의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09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1수근중수지관절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6세, 신장 167cm, 체중 5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03.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당직전담사(문단속, 국기게양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9.12.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오전 (07:00-08:00)에는 창문과 출입문 등을 잠김 해제(개방)하고, 오후(16:00-17:00)에는 잠금장치를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오래된 건물의 창틀과 잠금장치여서 오른팔과 손가락에 무리한 힘이 필요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30. ~ 2013.02.12.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4.07.22. ~ 2014.08.05.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 발병 후 요양경과) - 2020.09.12. ○○○○에 내원하여 X-Ray 등 검사 후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함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x-ray 검사상 우측 제 1수근 중수지관절의 중증 관절염 관찰되어 통증조절위한 약물 치료 중이나 통증 및 불편감 지속 시 관절 유합술 요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학교 행정실 당직전담으로 문단속업무를 3년간 수행함. 일일 2시간 정도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 및 해제작업으로 우측 수지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95.03.01. ~ 2012.12.31. ○○○○○, 전자장비 유지, 운영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08:00, 16:00 ~ 17:00(1일 평균 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0시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 행정실 당직전담사 문단속요원(2018.03.01 ~ 2020.06.19) - 학교교실, 사무실, 모든 창문 개방 단속하고, 오래된 창문 LOCK 장치가 반달형이라 개폐가 힘듬. - 창틀 앞에서 반달고리 걸쇠 해제 및 잠금 작업(1일 2시간) - 오래된 창틀과 반달형 잠금 장치가 손(엄지손가락 등)에 무리한 힘이 필요하고, 개방이나 단속 때 당기거나 밀어야 함. - 본관 앞 태극기 아침에 게양, 퇴근 및 하교 시 강하 2) ○○○○○(1995.03.01 ~ 2012.12.31.) - 전자장비 유지, 운영〔공항활주로 양쪽 끝부분과 중앙에 위치한 항공기 이륙 및 착륙 유도 장비 운영을 위한 장비의 보수, 조정을 하는 작업〕 - 서서 장비판넬 앞 부분에서 모든 주파수 확인을 위하여 손가락(중지)으로 터치(1일 1시간) - 장비조정을 요할 시에는 캐비넷 열고 조정봉으로 조정(서서 작업, 1일 30분) - 장비 고장 시에는 고장 마듈을 탈착하여 정비 작업대에 올려놓고 책상에 앉아서 작업 후 장착(1일 30분) -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정밀측정장비, 주파수 측정장비, 기타 수공구(드라이버, 조정봉 등)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초등학교 당직전담 근무자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이 업무에 종사하기 5년 전에는 장비관리업무에 약 17년 10개월간 종사하였다. ○ 신청 상병 “우측 제1수근중수지관절의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일일 약 2시간 초등학교의 문을 개폐하는 업무 수행 시 수지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 종사 기간, 일 근무 시간 및 부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부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