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무기폐증 우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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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100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 무기폐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석재가공 및 착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10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으며, 2019.07.1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 ○○○○ 등에서 약 26년 이상 석재가공 절단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장기간 돌가루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05.1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6.08. 상세불명의천식(□□□□□),
- 2016.12.1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진료기록 등) 2019.07.11. ○○에서 폐기능 검사 및 CT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내역에서 2009년‘비활동성결핵’, 2010년과 2013년, 2018년‘정상’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폐기능 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폐활량 검사 결과는 아
- 검사일자(1회차, 2020.06.29.)
* 투여 전 : 1초율(FEV1/FVC) 50%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1%
* 투여 후 : 1초율(FEV1/FVC) 51%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7%
- 검사일자(2회차, 2020.09.11.)
* 투여 전 : 1초율(FEV1/FVC) 4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0%
* 투여 후 : 1초율(FEV1/FVC) 5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2%
- 의학적 소견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인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신청인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 1차(2020.06.29) 1초율 51%, 1초량 예측치 57%, 2차(2020.09.11) 1초율 50%, 1초량 예측치의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며 무기폐는 폐기종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임. 장기간 석재가공 및 착암작업 수행하여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3.03.26.) 기준 만 60세, 신장 161cm, 체중 50kg의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02.02. 입사하여 석재가공 절단업무를 약 2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1991년부터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석재관련 업무를 총 25년 9개월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3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 격주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화강석을 기계톱으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채석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착암기를 사용하여 돌을 뚫는 일(착암공)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사항) 신청인은 흡연은 1979년부터~현재 하루 약 반갑, 음주는 하지 않으며, 개인질환인 당뇨로 인하여 약물복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20년 이상 착암공으로 근무 후 당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화강석을 절단하는 톱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반 착암공이나 석공보다 분진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발생이 덜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 무기폐증 우측’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
○ 신청인은 석재가공 업무를 약 26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착암작업과 화강석 절단 및 천공 작업등에서 노출된 분진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