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4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우측 수부 제5굴곡건 만성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4굴곡건 만성 활액막염, 우측 수부 제5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하 주소 생략) 중 임팩트 드릴로 외벽 판넬을 볼트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새끼 손가락부터 손바닥, 팔목까지 아프기 시작하여 2020. 7. 23. ○○○ 경유하고 2020. 8. 25.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드릴을 사용하여 철판을 뚫고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철판을 자르면서 손에 압박이 심해져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27. 손목의관절주위염 / ○○○ - 2011. 6. 16.∼2013. 8. 27.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17회) - 2011. 6. 16.∼2019. 11. 11.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22회) - 2011. 8. 19.∼2011. 8. 22.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 (2회) - 2012. 4. 23.∼2017. 1. 13. 수근의염좌및긴장 / ○○○ 외 (12회) - 2014. 3. 17.∼2017. 6. 16.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4. 5. 27.∼2019. 8. 14.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외 (9회) - 2014. 10. 7.∼2015. 4. 29. 관절통,손 / △△ (2회) - 2014. 12. 26.∼2017. 7. 13. 근근막통증후군,손 / △△ (10회) - 2016. 6. 17.∼2016. 6. 18.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 (2회) - 2016. 6. 24.∼2019. 4. 18.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16회) - 2016. 12. 19.∼2020. 7. 10. 근근막통증후군,손, 인대장애,손 / ○○○(18회) - 2017. 1. 23.∼2017. 1. 25. 인대장애,손,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회) - 2017. 8. 8.∼2017. 8. 17. 기타명시된관절증,손, 사지의통증,손 / △△△△△ (3회) - 2017. 8. 21.∼2018. 10. 16. 인대장애,손, 상세불명의통풍,손 / ○○○ (5회) - 2018. 4. 23. 관절통,손,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8. 5. 17.∼2019. 8. 19.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손, 인대장애,손 / ○○○ (3회) - 2018. 5. 23. 척골신경의병변 / □□ - 2018. 7. 7. 손목의상세불명부부의염좌및긴장, 손가락의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20. 4. 1.∼2020. 4. 8.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7. 23 ○○○ 진료기록지 - C.C.: pain on 양측 손목, 손 d/t 과사용 x-ray: sprain 2) 2020. 8. 25. ○○○○ 경과기록지 - C.C.: Rt 5th finger pain - P.I.: 3주전부터 증상 발현, 드릴로 작업을 많이 하고 난 후로 통증 생겼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 심하다, 주사(저번주 월요일) 6회, 약물, 물리치료 등 했으나 호전없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 (이하 주소 생략) ○○○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가료타가 초진일(2020. 8. 25)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 9. 7. 우측 수부에 대한 건초절제술, 정중신경 유리술 시행 후 우측 단상지 석고부목 고정 하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창상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20년 동안 판넬 작업을 하였고 함석가위질과 피스드릴 작업을 많이 하여 신청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9년 9개월 동안 판넬공으로서 용접, 운반, 볼트 시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벽체 및 지붕 철제 판넬 부착 작업 중 하루 3시간 30분 동안 500∼700개의 볼팅작업, 하루 1시간 40분 함석가위 및 피스드릴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 및 수지의 굴곡, 진동노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4, 5 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은 확인되며, 손목 및 손가락 부위 관련 상병은 2011년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양손을 다 사용하며, 2006년 우측 슬관부 및 우측 수지 모지 염좌로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4, 5지 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은 신청인이 장기간 판넬공으로서 수행한 전동 드릴 및 함석가위, 볼팅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1세 남성(176cm, 85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9년 8개월(사업자등록이력 제외)간 판넬공으로서 용접, 운반, 볼트 시공작업 수행한 것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예금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 2004. 9. 1.∼2014. 12. 23.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75일 - 2005. 8. 1.∼2005. 11. 15. ○○○○(주)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34일 - 2006. 5. 16.∼2006. 11. 29.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45일 - 2007. 1. 13.∼2007. 12. 31. ㈜○○○○○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29일 - 2008. 1. 2.∼2008. 12. 30.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106일 - 2009. 1. 2.∼2009. 12. 29.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90일 - 2010. 10. 1.∼2010. 11. 21.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79일 - 2011. 3. 7.∼2011. 11. 20. △△△△ 외 / 근무일수 129일 - 2012. 1. 18.∼2012. 12. 31. ㈜◇◇◇◇◇ (사업명 생략) 외 / 근무일수 185일 - 2013. 1. 11.∼2013. 12. 27. ☆☆☆☆☆ (사업명 생략)외 / 근무일수 177일 - 2014. 2. ∼2020. 7. ○○○○○ 외 / 근무기간 약 4년 11개월 - 2020. 6. 1.∼2020. 8. 3. ㈜○○○○○ / 근무기간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판넬공으로 베이스 용접 작업, 판넬 운반 작업, 판넬, 지붕설치 작업, 마감작업을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베이스 용접 작업(20분) 가) 작업내용: 조립 건물 하부에 철판을 용접하여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손목 신전 5∼10도(10∼20분),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다) 사용도구 무게: 용접기(약 1㎏) 2) 판넬 운반 작업(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인력으로 들기 가능한 판넬은 1인, 2∼4인이 들어서 조립할 장소로 옮기는 작업으로 판넬이 인력으로 들 수 없는 무게인 경우는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리고 파넬을 위호 올리는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인에 걸어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1회): 운반(1분 이내) 다) 작업자세: 우측 손목 신전 70∼80도(40∼40분) 라) 작업량: 지붕판넬은 인력운반하고 지붕에 올릴 때는 크레인으로 운반함(스티로폼 판넬 50%, 그라스울판넬 50%) - 벽체판넬(6m×1m×125mm, 30∼35㎏): 50장(7시간 기준), 11장(환산시간 기준), 2인 - 지붕판넬(10m×1m×230mm, 50∼55㎏): 100장(7시간 기준), 22장(환산시간 기준), 4인 마) 운반거리: 30m/회 바) 누적무게(1일, 1인) - 7시간 기준: 2∼2.25ton - 환산시간 기준: 440∼495㎏ 사) 사용도구 무게: 스티로폼 0.6t(단위중량: 4.9㎏), 그라스울 0.6t(단위중량: 5.46㎏) 3) 판넬, 지붕설치 작업(3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체, 지붕 철제에 판넬을 드릴로 박아 결속하는 작업으로 판넬 1단을 설치할 때 제외하고는 모두 고공작업으로 확인됨. 나) 작업 소요시간(1회): 드릴작업(5∼10초), 벽체 판넬설치(4분), 지붕 판넬설치(3분) 다) 작업자세: 우측 손목 굴곡 20∼40도, 척측 굴곡 15∼20도(동시발생, 150∼170분),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라) 국소진동: 전동드릴 마) 작업량(1일, 1인): 볼팅작업(벽체 판넬, 지붕판넬 볼트 10개/장, 환산시간 기중 볼트 520∼700개) 바) 사용도구 무게: 전동드릴(1.8㎏) 4) 마감작업(1시간 40분) 가) 작업내용: 철판을 모양에 맞게 잘라내기 위해서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자르고 그 철판을 벽체에 붙이기 위해서 피스드릴을 박고 판넬 사이에 빈 틈을 막기 위해서 실리콘을 가지고 코킹하는 작업 나) 작업비율: 함석가위 작업(34%), 코킹 작업(33%), 피스드릴 작업(33%) 다) 작업 소요시간(1회): 함석가위 작업(30초), 코킹 작업(30∼40초), 피스드릴 작업(2∼3초) 라) 작업자세(반복동작 4회이상/분) - 함석가위 작업: 우측 손목 신전 10∼15도(20∼30분) - 코킹 작업: 우측 손목 척측굴곡 15∼20도(20∼30분) - 피스드릴 작업: 우측 손목 굴곡 15∼20도, 척측굴곡 15∼20도(20∼30분) 마) 작업량(1일, 1인) - 함석가위 작업: 20∼50장/일 - 코킹 작업: 실리콘 20∼25개/박스×3박스/일 - 피스드릴 작업: 피스 15개/장×50장/일 바) 사용도구 무게: 함석가위(0.2∼0.4㎏), 실리콘건(1.2㎏), 전동드릴(1.8㎏)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5. 3.∼2006. 11. 14.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수부 모지 염좌’ / 업무상 사고 (장해 12급 07호) ※ 재해경위: (이하 주소 생략) ○○○○○(○○○○○) 배관 파이프 용접을 하기위해서 배관파이프 운반 도중 장애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4굴곡건 만성 활액막염, 우측 수부 제5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 시공 약 9년 8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판넬을 양손으로 잡고 취급하거나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수지 굴곡 및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 상병 부위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4굴곡건 만성 활액막염, 우측 수부 제5굴곡건 만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