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좌측 견관절 부전강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7.3. 지게차 운전 후 재활용품 압축과정에서 경강선이 들어가는 홈이 막혀 쇠막대를 홈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0.7.10. ○○○○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7.3. 사고와 평소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운전, 경강선체결 등)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4.19. ~ 2011.5.9.(5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4.17. ~ 2012.5.17.(3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5.14. ~ 2013.5.27.(5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6.4.25.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4.17.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2.17.~2020.6.29.(4회) △△ :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견관절 통증으로 2020.6.13.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 상 상기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없어 2020.7.14. 수술(회전근개봉합술) 후 경과 관찰중인 상태이며,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7.10. MRI에서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소견은 인지되나, 외상으로 인한 파열은 아님. 퇴행성 파열로 보여 작업력 조사 요함. 주상병을 M code로 변경 승인 타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은 2012.1.1.~재해일(2020.7.10)까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지게차 운전, 압축작업, 암롤차량운전, 대형파쇄동 포크레인 작업을 3개월씩 순환근무함. 지게차 운전시 상지 거상작업은 거의 없으나, 압축작업 시 와이어를 걸어주고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시 팔을 130도 이상 들고 밀고 당기는 작업, 암롤차량 운전 및 대형 파쇄동 포크레인 작업시도 상지를 45-90도 이상 든 상태로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은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10.)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84cm, 체중 85kg, 오른손잡이)으로, 2013.1.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6개월간 재활용품 처리(압축, 지게차, 운전 등)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2000.11.01. : □□□□(영업)
- 2001.4.1.~2002.4.1. : 마트운영(개인 사업)
- 2002.5.10.~2003.7.30. : 모텔운영(개인 사업)
- 2004.9.4.~2005.5.1. : 호프집운영(개인 사업)
- 2008.1.30.~2010.5.6. : 당구장운영(개인 사업)
- 2012.1.2.~2012.12.31. : ○○○○○주식회사 - 현직력과 동일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지게차운전
가) 작업설명 : 재활용품 이송작업 및 컨베이어 투입을 위한 지게차 운전업무
나) 신체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
(1) 신체부담작업
- 앉은 자세에서 좌측팔을 약 45~90도 들어 올려 핸들을 잡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전체 업무 중 약 90%)
- 제품분류 시 갈고리를 사용하여 제품을 분류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10%) : 갈고리에 제품을 걸어서 강하게 당기거나 밀면서 분류하는 작업
(2) 어깨부담정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1일 7시간이상 어깨를 앞으로 45~90도 올린자세로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하는 작업자세 발생
- 갈고리로 제품을 분류 시 어깨를 0~45도정도 올린상태에서 강하게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작업자세 발생
- 몸통에서 벌리기, 모으기, 바깥, 안쪽회전 : 핸들을 돌리는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3)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폐비닐분류, 스티로폼분류 : 1~10kg사이의 중량물을 갈고리로 하루 10~20회 밀고 당기는 작업 발생
2) 작업명 : 압축작업
가) 작업설명 : 선별된 재활용품을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후 운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
(1) 신체부담작업
- 선자세에서 팔을 90도 들어 올리고 압축기 판넬을 조작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25%)
-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인자세로 팔을 약 90도 들어 올려 양손으로 경강선을 들고 체결하는 작업, 이때 경강선이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면 쇠막대를 양손으로 쥐고 강하게 힘을 주어 통로룰 뚫는 작업도 발생.(전체 업무 중 약 40%)
- 서서 톤백을 들어 올리거나 끌면서 운반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15%)
- 지게차로 압축물을 운반하기 위한 운전작업(전체 업무 중 약 20%)
(2) 어깨부담정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압축기 판넬(신청인의 가슴높이)를 조작하기 위에 팔을 올린상태로 조작하는 자세 발생/ 경강선 체결 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경강선을 잡고 체결하는 작업/경강선 통로가 막혔을 때 쇠막대를 양손에 쥐고 팔을 들어 올려 강하게 밀어 뚫는 작업/톤백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강하게 힘을 주고 중량믈을 들어 올리는 작업
- 어깨를 뒤로 올리는 자세 : 톤백을 끌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뒤로 올린자세에서 힘을 주어 중량물을 당기는 작업 발생
- 몸통에서 벌리기, 모으기, 바깥, 안쪽회전 : 경강선 체결 및 통로가 막힌 경우 쇠막대로 통로를 뚫는 동작 및 지게차 핸들을 돌리는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3)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톤백 : 내용물에 따라 무게가 7~50kg까지 다양함. 1일 평균 20~30개 끌어서 운반.
3) 작업명 : 암롤 차량운전
가) 작업설명 : 재활용품과 잔재물을 소각장에 반입하기 위한 암롤차량(위에 양쪽으로 개폐식문이 달린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
(1) 신체부담작업
- 앉은 자세에서 좌측팔을 약 0-90도 들어 올려 핸들을 잡고 암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전체 업무 100%)
(2) 어깨부담정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전체작업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려 핸들을 조작하는 업무발생
- 몸통에서 벌리기, 모으기, 바깥, 안쪽회전 : 전체작업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려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작이 수시로 발생
4) 작업명 : 대형파쇄동 포크레인 작업
가) 작업설명 : 가전제품, 대형가구 등을 분리 및 파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
(1) 신체부담작업
-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폐가구, 가전을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분리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25%)
- 앉은 자세에서 좌측팔을 약 45~90도 들어 올려 핸들을 잡고 암롤차량 운전작업 (전체 업무 중 약 25%)
- 앉은 자세에서 좌측팔을 약 45~90도 들어 올려 포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 (전체 업무 중 약 25%)
- 앉은 자세에서 좌측팔을 약 45~90도 들어 올려 핸들을 잡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전체 업무 중 약 25%)
(2) 어깨부담정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폐가구, 가전 분리 작업 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우측팔로 작업도구 조작, 좌측팔로는 폐가구나 폐가전은 강하게 지지하는 작업/팔을 들어 올린 상태로 핸들을 잡고 암롤차량, 지게차, 포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
-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바깥,안쪽회전 : 핸들을 돌리는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5) 각 작업은 동료근로자들과 3개월씩 교대로 수행함.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 기타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약 8년 6개월간 재활용품 압축, 지게차 운전, 암롤차량 운전, 대형 파쇄동 포크레인 작업을 각 3개월씩 순환하여 수행하였으며, 압축 작업 중 톤백을 끌어서 운반하는 업무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순환근무를 수행하여 어깨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비중이 높지 않고 그 외 지게차 등의 차량 운전 업무는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은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은 오십견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