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5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연골 손상’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 12. 16.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9년간 레디얼 드릴 작업, 호빙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9. 14. 22:20경 호빙 설비 세팅을 완료하고 기계 가동 후 이동하던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절삭유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항상 힘을 주고 이동하여야하며, 작업을 위해 약 1~1.5m높이의 사다리를 매일 20회 이상 오르내리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8. 13. ~ 2020. 08. 14. (2회)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연조직 장애, 아래다리’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1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어제 계단 오르내리는데 통증 느껴 저녁에 무릎 움직여 본 뒤 ‘뚝’하면서 통증 있어 opd 통해 입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0.09.16.일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후각부 봉합술, 연골 성형술)시행 후 가료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28년 8개월 동안 드릴작업 15년, 호빙 작업 약 14년 동안 수행함. 호빙 작업 시 일일 1~2시간 동안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과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8cm, 88kg, 왼손잡이)으로 ○○○○○(주) ○○에는 1991. 12.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9년간 레디얼 드릴, 호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8:30, 식사시간 30~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레디얼 드릴 작업 (1991. 12. 16. ~ 2007. 1. 21.) - 가공물을 장착하고 마킹, 펀칭 작업 후 약 1kg 가량의 드릴을 이용하여 드릴 작업하며 하루 평균 약 4.5시간 작업함. - 드릴은 하루 약 50회 정도 작업. 드릴 및 탭 작업 시 장비를 들고 약 3m이동. - 작업자세: 가공물 장착 및 드릴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및 몸을 비트는 자세 발생. ② 호빙 ? 설비 프로그램 입력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기계에 설비 프로그램을 입력 - 작업자세 : 선자세 - 작업시간 : 약 30분 ③ 호빙 ? 설비 지그, 체인지 기어 교체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스페너, 에어툴을 이용하여 지그 및 체인지 기어를 교체 -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를 숙인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 작업시간 : 약 1시간 ④ 호빙 ? 가공물 장착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제품을 호깅기계에 안착 시킨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고정함. - 작업자세 : 사다리 오르내리기, 무릎을 쪼그린 자세 - 작업시간 : 약 1시간 ⑤ 호빙 ? 홉, 아바 교체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손으로 홉(약 6.5kg)을 들고 이동하여 스패너나 렌치를 이용하여 교체 - 이동거리 : 약 10~15m - 작업시간 : 약 30분 ⑥ 호빙 ? 설비 가동 감시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설비 가동 시 대기 - 작업자세 : 선 자세 - 작업시간 : 약 5시간 ⑦ 호빙 ? 가공물 해체 (2007. 1. 22. ~ 현재) - 작업내용 : 장착된 가공물을 해체 - 작업자세 : 사다리 오르내리기, 무릎을 쪼그린 자세 - 작업시간 : 약 30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면서 레디얼 드릴 업무를 약 15년, 호빙 업무를 약 14년 정도 수행하였고, 업무 시 약 1~1.5m높이의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매일 약 1~2시간 정도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연골 손상’은 심의회의 결과 주치의사와 상병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연골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