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6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64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02.2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11.05.까지 취부 및 배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12.24.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 7개월에 걸쳐 취부 및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요인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부위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술 시행하였으며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남, 50)은 1994.4.26-2019.11.5까지 중간에 5년여를 제외하고 약 20년간 조선소 취부 및 배재 업무를 수행함.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선박 내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느라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동반하여 근무기간과 작업 자세를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8.01.01.~1988.04.28.(약 4개월) ○○○○/선박 엔진정비/국민연금
- 1988.05.02.~1988.09.27.(약 5개월) □□□□/선박 엔진정비/국민연금
- 1991.02.20.~1992.05.10.(약 1년 3개월)/(주)○○○○○/자동차부품조립업무/건강보험
- 1992.05.13.~1992.07.27.(약 2개월)/○○/자동차부품조립업무/건강보험
- 1994.04.26.~1994.11.20.(약 7개월)/○○/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5.01.21.~1995.12.07.(약 11개월)/(주)□□/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5.12.09.~1996.04.06.(약 4개월)/(주)◇◇/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6.05.31.~1997.05.30.(약 1년)/(주)□□/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7.07.02.~1997.09.29.(약 3개월)/□□(주)/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7.10.09.~1998.11.17.(약 1년 1개월)/(주)☆☆/취부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9.01.01.~2001.02.01.(약 2년 1개월)/(주)♤♤/취부(탑재)업무/건강보험
- 2001.02.03.~2001.03.30.(약 2개월)/△△/취부(탑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1.04.01.~2002.06.01.(약 1년 2개월)/(주)♤♤/취부(탑재)업무/건강보험
- 2002.10.03.~2003.01.01.(약 3개월)/(주)♤♤/취부(탑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8.01.24.~2008.06.23.(약 5개월)/○○○○○/배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8.07.01.~2009.07.24.(약 1년 1개월)/◇◇/배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9.07.24.~2012.04.01.(약 2년 8개월)/△△/취부(탑재)업무/건강보험
- 2012.04.01.~2014.01.14.(약 1년 9개월)/◇◇/배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4.01.17.~2016.02.16.(약 2년 1개월)/☆☆/배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6.02.24.~2019.11.05.(진단일, 약 3년 8개월)/☆☆ 주식회사/취부 및 배재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상시인원: 137
- 입사 후 약 1년 3개월, 취부
- 약 2년 7개월, 배재
○ (근무형태)
- 정상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하루 2회 1회 10분, 주 5일 근무
- 주 5회 1일 평균 1시간 연장근로, 월 평균 6회, 1회 평균 8시간의 휴일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업무
- 작업 내용: 작업도구를 활용하여 부재들을 다듬어 맞추고,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부재 간 조립을 담당하는 취부업무 특성상 좁은 공간 및 간섭물로 인해 부적절한 자세 하에서 반복 동작을 수행하며, 한 부재에 대한 용접 및 사상작업 등을 완료하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데 작업도구들을 든 채로 협소한 공간이나 사다리 등을 통과하며 이동함.
- 부담 작업 자세: 하부의 취부작업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바닥면에 무릎을 대고 체중을 지탱하는 자세, 간섭물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에 비틀리는 자세, 중량물을 들고 오르내리는 자세
- 1일 기준 부재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약 87.5%, 이동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주장함.
2) 배재 업무
- 작업 내용: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고, 작업이 끝난 뒤 작업장비 등을 회수 및 정리하는 업무
- 부담 작업 자세: 주 업무로 용접기 세트(1t)를 유압파레트카(40kg)에 싣고 옮기는 작업 하루 20회 가량 수행하였으며, 작업장의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장애물도 많았으며, 충돌 등을 고려하여 출발/정지 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3) 사용공구
- 레바블럭(11.5kg), 전동펌프(9.8kg), 유압잭 30톤(5.5kg), 유압잭 50톤(7.1kg), 피벗클램프(7.5kg), 론지 지그(10kg), 망치(3kg), 7인치 그라인더(3kg), 산소호스(20kg), 에어호스(15kg), 용접케이블(25kg), 피스류(30kg), C02 와이어(12.5kg), 세라믹 백킹제(5kg)
○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불승인)재해일자 2003.11.25. 신청상병-양측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2) (불승인)재해일자 2005.04.01. 신청상병-추간판탈출증(요추4-5,5-천추1)
3) (불승인)재해일자 2011.07.02. 신청상병-제3-4,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4) (승인)재해일자 2011.07.04. 신청상병-제3-4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 (승인)재해일자 2014.05.19. 신청상병-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힘줄윤활막염
6) (불승인)재해일자 2019. 11. 5. 신청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
7) (불승인)재해일자 2019. 11. 5. 신청상병-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요추5-천추1번 추간판팽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주식회사 등에서 취부 및 배재 업무 등을 약 21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