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완전파열/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 1. 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7. 27. 사업장 내에서 생산제품이 플라스틱 귤 상자 3개를 포개어 적재하는 작업 중 왼쪽 어깨에서 ‘뚝’소리와 함께 팔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상자가 왼쪽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20. 8.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7. 27.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1.~2019. 3. 9. (7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20. 3. 28.~2020. 7. 13. (8회) □□□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20. 6. 1.~2020. 6. 5. (5회) ○○ / 기타어깨병변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2020. 8. 8.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oulder pain for 2 month, 보름 전부터 팔을 전혀 못 든다고
- 올해 6월경 작업하는 중 물건 들어 올리다가 수상, 보름 전 더 높이 물건 들어 올리면서 더 아팠다
- 3주 전 상기증상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 해봤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 진단하여 2020. 8. 10. 수술적 치료(관절내시경하 다발성 앵커나사를 이용한 이열봉합술,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후 입원 가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 전층파열이 관찰되며, 이는 파열된 건의 지방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파열로 급성외상과는 무관한 만성 기저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좌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부분파열이라기 보다는 완전파열이며, 이 역시 지방변성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저질환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과 상부 관절순 부착부 파열은 확인되나 급성파열로 인한 혈종이나 골수부종 등의 소견이 없어 만성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플라스틱제품 생산을 위해 바리작업 및 적재업무를 약 7년 7개월간 수행함, 업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바리작업 시 왼손에 힘을 가하여 제품을 잡는 작업동작, 사출기에서 제품을 꺼낼 때 팔을 뻗는 동작, 제품 적재시 거상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됨, 영상 의학적 검사 상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연령, 작업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인과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7.) 기준 만 74세, 신장 161.3cm, 체중 48.9㎏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1. 2. 플라스틱제품(팔레트/상자)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의 바리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과거 약 28년 이상 직물공장에서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6. 7. 31. (1년 1개월) ○○○○○ / 직물공장 기계수리
- 1997. 3. 4.~2008. 10. 30. (11년 8개월) ○○○○○(주) / 회사 내 미화
- 2012. 2. 25.~2012. 3. 5. (8일) ◇◇◇◇(주) / 택시운전
- 2012. 3. 9.~2012. 7. 20. (4개월) ○○○○○(주) / 회사 내 미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플라스틱 제품(귤상자)의 바리 및 적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바리 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사출기 문을 한 손으로 열고 사출기에서 나온 플라스틱 제품을 양손으로 들고 빼내거나(사출기 생산 바리 작업-전체 바리작업 중 80%) 사출기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제품이 떨어지는(켄베이어벨트 이동 바리 작업-전체 바리작업 중 20%) 플라스틱 제품을 작업대로 가져와 플라스틱 제품을 뒤집어 왼손은 제품을 잡고 오른손은 작은 칼(커터칼 크기)을 잡아 플라스틱 제품의 각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바리)을 작은 칼날로 제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커터칼 크기의 작은 칼
②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바리 작업을 완료한 플라스틱 상자를 3개씩(상자 두개 사이에 상자 하나를 넣음) 양손으로 들고 4단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으로 마지막 단은 발판을 밟고 상자를 적재함
- 적재물 높이 : 1단 높이 65cm / 4단 높이 260cm / 발판 높이 21cm
신청인 주장 상 어깨 거상자세가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되며
③ 작업시간 : (주간) 일평균 10시간, (야간) 일평균 11시간
④ 취급 제품 및 무게
-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제품은 종류가 100가지 이상이고 무게도 각 1kg~3kg으로 다양함
- 취급 제품 : 일체형 파렛트, 수출용 파렛트, 단면 파렛트, 식품 만능상자, 건조채반, 용기, 깔판, 공구상자, 농산물상자, 수산물상자, 파라솔 의자, 파라솔 테이블, 파라솔 등
- 취급 제품당 평균 무게(각 제품 총 무게÷총 제품수) : 2.53kg
⑤ 1일/1인 작업량 및 총 취급 무게
- 2020년 4월 : 1일 약 492개 / 1,245kg
- 2020년 5월 : 1일 약 468개 / 1,186kg
- 2020년 6월 : 1일 약 432개 / 1,093kg
- 2020년 7월 : 1일 약 399개 / 1,011kg
※ 소속 사업장의 월별 전체 생산량을 근무일,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일인당 평균 작업량 산정 / 총 취급 무게는 평균 작업량에 제품당 평균무게(2.53kg)를 곱한 추정치
⑥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 수행
- 팔을 반복하는 작업 수행
- 2020. 3. 26. 사업장 내 바닥에 있는 파라솔 의자를 덮는 비닐포대(약 비닐 500개 정도 뭉치, 약 20kg정도)를 약 0.8m 높이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다가 왼쪽 어깨가 뚝 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당시 목격자 없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3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상자의 바리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하여 사출된 상자(1~3kg)를 좌측 팔을 뻗어 한 손으로 잡아 꺼내고 키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하 및 상지 거상자세가 확인되어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