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20.06.08.입사하여 건축자재 납품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6.12.(금) 타일 분류 작업때 창고에서 거상자세로 자재 정리작업중 어깨에 “뚝”하는 느낌을 느꼈고, 다음날 2020.06.13.(토) 출근을 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 옆 동료근로자에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나아지이 않아, 2020.06.15.(월) 퇴근 후 ○○에서 진료하였고, 회사에 보고후 ○○○○을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에 어깨가 부담되었던 업무를 좀 해왔었던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다가 주식회사 ○○에서의 근무기간은 많이 짧으나 무거운 자재(타일, 시멘트, 본드 등-욕실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배송하고 납품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8.09.17.~2018.09.22.(4회),○○○/회전근개증후군 2) 2019.05.23.(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통원 가료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재 배송 및 납품 업무를 1주일 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임, 질병수진 내역도 이번에 입사하기 전부터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13) 기준 만 39세 남성(174cm, 84kg,오른손잡이)으로 건축자재유통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06.08.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일간 납품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6.30.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12.21.~2001.06.21.(6개월)/□□□□□ 유한회사/주방업무-피자재료준비 및 설거 지 등/어깨부담(유) - 2003.08.21.~2004.02.21.(6개월)/□□□□□ 유한회사/주방업무-피자재료준비 및 설거 지등/어깨부담(유) - 2007.08.06.~2007.10.07.(2개월)/(주)△△△△/강화유리 제조업체/티비모니터 부품 제조작업중 잉크 보충작업 - 2009.07.15.~2009.11.10.(약4개월)/(주)◇◇◇◇◇/신문사/광고기획실에서 편집업무 - 2009.11.05.~2009.12.21.(약1개월)/☆☆☆☆(주)○○/지게차기사 -2017.08.07.~2019.01.18.(약1년 5개월)/○○○○○주식회사/자동차시트제조업체/시트뒤 본드 부착 작업 ○(근무형태)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격주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30분씩으로 확인된다.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건축자재중 욕실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이고, 근로계약서상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매장관리 및 현장 납품업무임. - 하루 일과에 대해 신청인은 출근후 7~8개 되는 자재물류창고의 문을 열고 사무실청소를 먼저 하며, 1일 통상 2~3개소의 업체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리모델링 업체와 수리업체가 주거래처임), 별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배송차량은 1톤 포터인데 각 배송지마다 한번 실으면 끝이라서 배송 후 다시 복귀 후 재배송을 나갔으며, 자재는 직접 다 맨손으로 들어서 차로 운반하였고, 동선은 최대한 짧게 해서 바로 들어서 싣을 수 있게 하였고, 자재 싣는 시간은 총 10시간 일과 중 5~6시간 정도를 차지한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등 - 작업빈도 : 1일 평균 2~3군데 배송작업. - 취급하는 공구 및 도구의 무게 - 맨손으로 작업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중량물 취급여부 : 욕실건축자재로 주자재로 타일1BOX(15~20kg), 본드(7kg), 시멘트(15~20kg 정도), 욕조(정확한 무게는 모름/혼자 못들기 때문에 2인 이상 작업), 수납장(5~15kg 정도, 변기세트(20kg정도), 세면대(10kg 정도)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자재를 정리하고 싣는 업무를 수행할 때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배송을 가서도 자재를 내리는 작업 또한 신청인이 수행하였고, 거래처마다 건물 구조가 다르다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의 여건 때문에 배송지에 가서 자재 납품 위해 내려서 운반하는 작업이 많이 힘들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주 납품내용은 주가 타일인데, 배송업무가 없을 때는 타일공장에서 가져오는 타일을 직접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근무기간 중 아프고 나서는 배송을 안갔기 때문에 동 업무에 거의 주력을 했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소속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일주일간 건설자재 배송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중량물인 타일박스 등의 욕실건축자재 취급작업시 어깨부담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짧고 그 이전의 근무경력에서도 어깨 부담 종사이력이 길지 않아 전체적인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