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09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신장 178cm, 체중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06.1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장케이블 포설, 안전링 설치와 철거 및 족장선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 6월 15일부터 전기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 선박맨홀안전링 설치 및 수거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0월부터는 족장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3.18. ○○, 요통, 요추부 - 2017.06.26. ○○, 요통, 요추부 - 2017.06.28. ~ 2017.07.0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3회] - 2020.07.29.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08.04. ~ 2020.08.07. △△,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 4회] - 202008.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1998.6-2015.1까지 전장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 2015.2-2018.9까지 안전링 설치 및 철거작업, 그 이후 지금까지 족장선별작업을 수행함. 상기 업무는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없음 ○ (근무경력) - 1998.06.15. ~ 2015.02.01. 전장부, 전장케이블 포설 작업 - 2015.02.02. ~ 2018.10.01. 공사지원부, 안전링 설치 및 철거 작업 - 2018.10.02. ~ 현재. 공사지원부, 족장선별 작업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이며, 업무 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로 확인됨. -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0:00~10:10, 15:00~15:10) - 통상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족장부 족장선별 작업 (2018.10. ~ 현재)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선별해야 할 족장 다발을 중간에 두고 2인 1조가 되어 4m 정도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족장을 길이별로 쌓아서 다발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족장 길이 별, 1.5m - 6kg, 2m - 7kg, 3m - 11kg, 4m - 15kg - 작업자세 · 주로 선 자세로 양측에서 두 명이 들어서 선별 작업 · 작거나 가벼운 것은 혼자 들어서 선별 작업 후 결박하여 적치함. - 취급자재 : 족장 길이 별(1.5m - 6kg, 2m - 7kg, 3m - 11kg, 4m - 15kg) - 하루 작업량 : 360번 ~ 480번 2) 공사지원부 선박맨홀안전링 설치 및 수거 작업 (2015.02. ~ 2018.09.) - 작업내용 : 선박맨홀전부를 열어서 들어 옮긴 다음, 안전링을 설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해체되어 있는 맨홀 뚜껑(신청인 진술 약 30kg)을 들어서 다시 체결하며, 안전링을 철거한 후 선박 아래로 2개씩 들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적치장에 적치한 다음 다시 들어 옮겨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자세 : 주로 선 자세 및 허리를 굽힌 자세로 3) 전장케이블 포설 작업 (1998.06.15. ~ 2015.01.) - 작업내용 : 선박의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 포설 작업으로, 전선케이블 10파이부터 100파이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케이블을 당겨서 선체 내·외부에 포설할 시 작업자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포설 작업을 수행함. 케이블이 설치될 트레이에 서서 케이블을 당겨 결선 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 - 신청인 진술 상, 케이블길이는 약 100m정도 되며 케이블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통에 들어가는 지그에 넣고 다시 눕히고 케이블 선을 풀어서 포설하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진술함. - 작업자세 :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므로 주로 몸을 숙인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리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 주장 내용 : 당사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병이 발병하여 진행, 악화되었다고 함. - 신청인 주장 불일치 : 당사 입사 후 전장 케이블 포설 16년 7개월, 안전링 설치/철거 업무 3년 8개월, 족장 선별 업무 1년 10개월 근무로 동일 직무에 더 오래 근무한 동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여 신체에 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상기 사유로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귀 공단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0.06.18. 업무상 사고(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2-3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0년간 케이블포설, 안전링 설치와 철거 및 족장선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고 펴는 등의 작업자세로 볼 때 요추 부담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