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경봉 하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경봉 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9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립 및 포장, 박스 운반 등을 20년 간 수행하였으며, 2020.04.0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199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립 및 포장, 박스 운반 등을 20년 간 반복해서 작업하면서 자동차 부품 글러 박스 조립 및 사출 작업(에어, 전기 드라이버, 사상 칼 사용), 조립 및 포장 박스 운반 등을 주야간 10~12시간을 약 20년 간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2.15.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1.28. ○○○○,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6.12.13. ○○○○,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7.01.18. ~ 2017.01.21.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2회] - 2017.02.03. ~ 2017.02.06. □□□,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통원2회] ○ (진료기록) 2020.04.02. ○○○○ 진료기록지에 ‘CC : Rt knee pain, D : several wks ago, Rt knee ant-medial side pain / 약도 안듣고 지속적 통증’이 확인되며, 2020.04.27. 우측 슬관절 및 11.16.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반복작업으로 우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적 가료는 요하지 않는 상황이라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추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는 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은 된 상태입니다. 통증조절 위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1995.3-2010.12 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 2015.12월까지는 사출 업무를 수행함. 부품 조립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이 많으나, 사출 업무는 적은 편이고, 무릎 부담작업은 전체 작업에서 적다고 판단됨. 2016년부터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수진 내역은 퇴직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종합적으로 볼때, 병의 경과 및 신체 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상기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60cm, 체중 59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5.03.15. 입사하여 약 20년 9개월간 근무하다가 2015.12.31. 퇴직하였으며, 이후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8:00 ~ 19:00, 야간 19:00 ~ 익일 6:0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3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자동차 글로우박스 조립작업(1995.03.15. ~ 2010.12. 약 15년 9개월, 조립부) - 자동차 카바, 키, 박스 등을 전기드라이버로 볼트를 부착하여 조립(신청인 진술: 시간당 약 50개 조립) : 하는 작업 - 조립이 끝난 글로우박스는 비닐 포장작업 수행함. ② 사출작업(2011.01. ~ 2015.12.31. 약 5년) - 자동차 부품(핸들, 글로우 박스, 카바 등)을 사출 기계의 금형에서 제품을 뺀 후, 사상 칼로 잘라내는 작업(신청인 진술: 글로우 박스 시간당 약 50~60개, 핸들은 시간당 약 120개 칼로 정리)을 수행함. - 사출제품의 무게는 200~700g, 완제품 60개정도를 대차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신청인 진술: 1시간에 1번꼴로 하루에 약 10회 이동)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퇴사 후 5년이 경과되어 현 신체증상과 작업내용의 연관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경봉 하 윤활낭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1995년에 입사하여 약 20년을 근무하다가 2015.12.31. 퇴직하였고, 근무당시 자동차 부품(글로브박스) 조립작업 약 15년과 사출작업 약 5년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주로 서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상지를 어깨 위로 거상하는 등의 무릎과 어깨 부담작업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상병 진단이 2015년 퇴직 후 약4년 5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