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1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 5월 29일 ○○○○○ ♧♧♧♧♧에 입사하여 7여년 동안 선박 대형 엔진 배관작업 및 설치작업 진행하였으며, 2002년에 ♡♡♡♡♡에서 작업 중 2003년 9월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 하였으며 요양 후 2004년 ♧♧♧♧♧ 배관제작 설치팀으로 배치받아 약 25년 간 작업을 진행해오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199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고소 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안전가료 시행중으로 현재 통증 지속되는 상태이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하는 상태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배관공으로 1995.5부터 현재까지 수행하였으며 (2003년에 산재사고로 1년 휴업), 배관업무는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31.)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으로, 1995.5.29. ○○○○○(주)에 입사하여 ♧♧♧♧♧에서 선박의 대형 엔진 배관 제작 및 설치, ♡♡♡♡♡에서 엔진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배관설치작업 (1995. ~ 2001. / 2005. ~ 2020.) ① 작업 준비 : 배관 (소구경 : 10Φ, 16Φ, 20Φ) 모듈화 작업 및 설치 작업 전 준비 작업으로 원봉 배관 및 배관에 취부되는 각종 fitting bolt/nut, support 등을 작업장 내 자재보관소에서 지정된 개인정반에 이동/비치하는 작업. - 일부 배관은 사외업체에서 모듈화되어 입고되고, 설치 작업을 위해 관련 서포트 등 부자재를 준비함. - 작업 공구 및 자재 : 원봉 배관; 5m * 최대 5kg, 그 외 부자재 1kg미만, 모듈화 배관 5~20kg 내외, 수동 밴딩기 등 ② 배관(소구경) 모듈화 작업 :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한 모듈화 작업으로 도면에 따라 원봉에 마킹을 하고 컷팅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길이만큼 자르거나 벤딩기를 활용해 배관을 구부리는 작업을 실시함. 배관(10Φ, 16Φ)의 경우 개인 정반에 설치된 수동밴딩기를 활용하고, 배관(20Φ)은 별도 설치된 자동 밴딩기를 활용함. - 배관 작업 후 각종 Fitting, Bolt/Nut, Support류 등을 체결하고, 배관 양끝단부에 너트 조임기를 이용해서 너트를 조임함. ③ 배관(소구경) 모듈 설치 작업 : 엔진 조립 공정에 맞추어 모듈화된 배관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엔진조립장으로 이동하고, 엔진에 배관 모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작업이 발생할 수 있음. - 배관 모듈을 설치할 위치에 마킹을 하면, 협력사에서 설치를 위한 가공을 하고 이후 설치 조립 작업을 마무리 함. - 20kg 이상 중량물 또는 길이가 긴 배관 모듈은 2인 1조로 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그 외 경량/길이가 작은 보조 배관 같은 경우는 1인이 작업을 실시함. - 작업 공구 : 전동 임팩트, 스패너 ④ 작업 마무리 : 배관 모듈화 및 설치 작업 후 남은 각종 잔재류 등을 청소하고 개인 정반에 치공구나 남은 부자재 등 정리정돈함. ○ 종조립 공정 (2002. ~ 2004. 약 1년) - 작업내용 : 베드블록, 칼럼, 쟈켓 순으로 조립이 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권상하여 탑재한 후, 각종 볼트로 고정 작업을 진행함. 신청인 진술 상, 종조립 공정은 모든 부품이 크고 무거우며 높이가 12m 이상의 고소 작업을 수행하며 협소 공간, 추락의 위험성 등 작업 여건이 가장 힘들고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이라 주장 ① 플로어 빔 정렬 작업 : 크레인으로 이동하지만 베드와 플로어 빔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마친 후 베드 상면 안으로 물을 유입하여 수평을 맞추는 작업. 수평을 잡기 위해 유압쟈키를 사용한 후 들어올린 뒤 심을 삽입시켜 다시 조임 작업 진행함. - 작업 공구 : 1인치 임팩트 (8.7kg ~ 11kg), 볼트 (2.2kg) - 작업 자세 : 무릎 꿇은 자세, 주로 선 자세 등으로 ② 메인 체인 휠 크랑크 샤프트 커플링 볼트 체결 및 조임 작업 /블록 조인트 볼트 체결 및 조임 작업 : 크랑크샤프트가 탑재된 후 가장 먼저 베드와 칼럼 정렬을 위하여 볼트(1.4kg)를 함마로 내리쳐서 체결한 후 조인트 볼트를 체결하여 조임 준비를 함.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챔버 내부의 홀에 체결하여 조임 작업 수행. 엔진 챔버 내부에 족장 설치하여 무릎 구부린 상태로 1인치 임팩트를 허리 밑에서 위로 받쳐 들고 조임 작업을 수행하며, 약 85개 가량의 볼트를 조립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협소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약 20분에서 2시간 가량 작업 수행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3.09.08. (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2003.9.17.~2005.1.14. (통원:441일) 휴업급여 : 2003.09.17.~2004.11.30. 복직 2004.12.01. - 실린더 카바 유압 해체시 실린더 카바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들어 올리다 허리 충격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선박의 대형 엔진 배관 제작 및 설치, 엔진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등 허리부담 자세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