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우측 족관절 점액낭염/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1. 1. 입사하여 선박 내부 도장 스프레이 작업 수행한 자로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 내 여러 하청 업체에서 동종 업무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어깨 통증과 2018년부터 발목에 통증이 있었고 2020. 8. 16.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발목이 너무 아파 2020. 8.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깨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한 채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협소한 블록 내부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어깨와 발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중량물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손으로 들고 이동하였으며, 어깨와 발목에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 결과 누적되어온 19년이 부담작업이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 2018. 3. 14.∼2019. 2. 22.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결절종,발목및발 / ○○ (5회)
- 2018. 8. 1.∼2020. 6. 29. 기타윤활낭낭,발목및발 / △△ (8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4.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많이 걸을 때 발목이 아프다, 여러 번 접질림, 2018년부터 발을 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회사에서 도장 업무(스프레이 및 터치업)을 2001. 4.부터 현재까지 14년 5개월(확인되는 기간) 수행하였으며, 최근 5년간은 소장 업무를 하였으나, 현장 업무도 수행함, 도장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족관절 부담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족관절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4세 남성(171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3. 1.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선박 내부 도장 스프레이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1. 7.∼2003. 1. 11. ㈜△△ / 도장 스프레이 (약 1년)
- 2004. 2. 16.∼2004. 9. 1. ㈜△△ / 도장 스프레이 (약 7개월)
- 2004. 9. 1.∼2006. 12. 1. 주식회사◇◇◇◇ / 도장 스프레이 (약 2년 3개월)
- 2006. 12. 1.∼2018. 8. 1. 주식회사☆☆☆☆ / 도장 스프레이 (약 11년 8개월)
- 2018. 8. 1.∼2018. 11. 1. ♤♤♤♤♤ / 도장 스프레이 (약 3개월)
- 2018. 11. 1.∼2019. 3. 1. ○○○○○ / 도장 스프레이 (약 4개월)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도장 스프레이 업무 약 17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박 내 도장 스프레이 작업으로 확인되고, 2015년 8월부터 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사업주 확인서 상 공정 계획 수립 작업 계획 작성(50%, 4시간), 현장작업 수정 및 조치(50%, 4시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leaning(C/L)작업
- 그리트(쇳가루 및 이물질)와 작업 불량자리(페인트 흐른 곳, 경화조건 안 맞는 곳 등)를 기어 다니거나 매달려 찾아 헤라, 끌칼, 페파로 긁고 소지붓으로 쓸어 담는 작업으로 블록 내부 협소한 공간에서 위보기 작업을 하거나 팔이 몸통에서 떨어져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거나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발목을 접고 작업을 하거나 오리걸음으로 작업함.
2) 터치업 작업
- 긁힌 곳, 깨진 곳, 도막 미달 부위를 찾아 미비한 전처리작업을 하고 청소 후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으로 마무리 작업 시 맨홀을 옮기거나 뒤집어 안쪽 면에 페인트를 발라야하고 검사 완료 후 다시 채워놓는데, 맨홀 무게는 약 40kg이며, 장시간 양측 손이 몸통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양측 손이 머리위에서 약 135도 정도를 유지한 거상작업, 몸통을 비튼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의 작업,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양측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발목이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하고, 45도 경사진 면 위에서 작업함.
3) 스프레이 작업
- 그라인더가 되어 있는 모든 곳에 스프레이 작업을 하며, 블록 내부에서는 천정과 벽면, 바닥 거의 같은 비율로 작업을 하고 탱크 같은 경우 천정과 벽면은 부분 화기 자리와 선각 용접부를 부분적으로 스프레이 하며 바닥은 전체 도장을 많이 하는데, 철판의 면과 약 63kg의 압력이 걸리는 스프레이건의 간격을 30∼50cm정도 띄우고 다양한 자세가 요구되며, 천정작업은 무릎을 꿇고 양측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하늘을 보며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함.
4) 줄잡이 작업
- 줄을 작업장 앞까지 이동시키고 선박의 상부 작업을 할 때는 약 30m의 높이에서 잡아 당겨야 하며 작업 중 수시로 정리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 때 페인트 호스에 걸린 압력 때문에 약 30kg의 무게를 감당하며 수시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하고, 족장 위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다니거나 오리걸음으로 걸으면서 도료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풀어주거나, 사수가 스프레이를 하며 나올 수 있게 줄을 정리함, 도료호스는 1벌에 약 15m정도이며 굵은 호스와 얇은 호스가 있고, 무게는 약 20∼30kg임.
5) 믹서 작업
- 스프레이를 할 수 있게 페인트를 경화제와 신너를 넣어 섞어주는 작업으로 보통 한번 작업을 할 때 20∼30말가량의 페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100말 이상을 사용하는 곳도 있음. 페인트 무게는 약 15∼20kg정도로 경화제는 3∼5kg, 신너는 10∼15kg정도로 추정됨.
6) 준비 작업
- 탱크 안에는 에어호스를 넣어 묶어 놓고 에어를 주입시키고, 입구 쪽에는 팬을 가동시켜서 밖으로 페인트 등의 냄새와 공기를 뿜어내는 환기시설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에어리스 기계를 작업장소로 옮기며, 도료호스를 연결하고, 페인트와 경화제, 신너통 등 작동 이상 유무 확인하며, 안전등 및 작업등, 안전로프 등을 설치함.
7) 마킹 작업
- 도장 불량 부위를 찾아 체크하는 작업으로 매달리는 자세와 오리걸음 자세가 나타남.
8) 그라인더 작업
- 도장작업을 하다 추가적으로 나온 화기나 족장을 빼는 구멍을 막은 자리를 그라인더 작업하는데, 진동 발생하는 도구를 사용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음(당사 입사 전에도 현장소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산 최근 약 10년간 현장소장으로 추정).
- 2020. 8. 1.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전혀 없음(재해경위 상 통증발현일인 8. 16.과 상기 재해 발생일 모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주장하는 현장 도장업무는 2011년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현장소장직책으로 근무).
- 신청 상병 중 우측 발목 부분은 예전 회사에서 이미 다친 부분으로 파악되므로 재해사실 불인정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재해자 경위서에 ○○○○○ 근무 당시 소장경력을 기술하였음. 주식회사 ☆☆☆☆에서 2015. 8.∼2018. 8., ♤♤♤♤♤에서 2018. 8.∼2018. 11., ○○○○○에서 2018. 11.∼2020. 7. 31.까지 약 5년 정도 소장 직책을 수행하였음. ○○○○○ 소장으로 재직한 1년 10개월간 스프레이 작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작업을 일반 작업자와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그 이전 회사 재직 시에는 스프레이 작업도 포함하여 일반 작업자와 같은 작업공정을 수행하였음. 또한 선주사 감독관의 검사 수행을 하였고, 검사에서 불량난 곳이나 원청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아 직접 재검사를 받기 위한 작업을 하였음.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공정에 투입되어서 작업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였음. 그리고 소장의 직책은 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골병이 들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감독관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직접 감독관의 검사를 수행하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정 작업하였음. 감독관의 검사에서 수정 또는 검사 불량 사항 등을 수정/보완 작업을 하면서 재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검사준비까지 작업하고 난 뒤에 다른 블록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함. 작업자에게 수정/보완 작업 지시를 내린다면, 다른 작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공구 등을 이동시켜 작업 준비를 하는데만 1∼2시간이 소요됨.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작업, 붓 도장작업, 청소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작업공구 함을 제작하여 자전거 뒤에 공구함을 장착하여 싣고 다니면서 직접 작업을 하였음. 일일 2∼3회 정도 수정, 보완 등의 작업을 하였음. 매주 약 3회 작업자들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작업자의 부재 시 대신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음. 선주사의 검사 일정이 겹치거나 할 때 검사일정을 수행하면서 지적사항 및 감독관의 수정작업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작업공구를 챙겨서 수정작업을 하였음. 클리닝작업, 그라인더작업, 붓 도장작업, 롤러도장작업 등 매일 수시로 이러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마무리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17년 6개월간 조선소 내 도장공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자세의 어깨부담 작업이 많으며, 최근 5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해당 상병의 유발과 관련된 작업 자세 확인되지 않고, 해당 상병의 특성상 개인적 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 또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해당 상병의 유발과 관련된 작업 자세 또는 업무 관련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족관절 점액낭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