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샌딩, 그라인더, 도장, 청소 순으로 주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1월말 ~ 2월초 청소차 작업 중 작업장 내에 장애물(러그 10kg)를 버리기 위해 들고 이동하여 폐기물함에 반동을 주어 넣을 때 우측어깨 부위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으며, 1988년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7.7. ○○○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 6개월전 무거운거 들다가 찌릿한 느낌
- 타병원 통증 주사치료, 효과 짧다
- 승모근 및 어깨부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8.30. ~ 2011.10.1.(통원5회) ○○○ / 기타어깨병변
- 2011.10.12. ~ 2011.10.15.(통원 4회) ○○○ / 어깨유착성 관절낭염
- 2020.1.8. ○○ / 어깨염좌
- 2020.1.8. ~ 2020.4.29.(통원 10회이상) ○○○○○ 한의원 / 어깨염좌
- 2020.3.9. ~ 2020.4.11.(7회) □□□ / 인대장애,어깨부분
- 2020.5.4. ~ 2020.5.11.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2020년 7월 7일 우측 견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년 7월 7일, 우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0년 9월 21일 수술 위해 입원하여 2020년 9월 22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우측견관절 통증 감소,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1988년 ~ 2013년말까지는 그라인더, 샌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초 이후 지금까지 도장 지원 작업 및 청소차 운전업무(주업무)을 수행함. 그라인더 및 샌딩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나, 그 이후 2014년부터는 어깨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도 2014년 이후는 거의 없음 종합적으로,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7.)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1988.2.10. ㈜○○○○○에 입사하여 도장 지원업무, 흡입청소차 운행, 샌딩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흡입 청소차 운행 (2013년 ~ 진단일/약 7년 6개월)
가)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 청소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장애물이 보이면 직접 내려 구석이나 한쪽으로 치운 뒤 청소차 작업 수행
- 외부 작업장 장애물이 많아 청소차 작업 중에 직접 내려서 장애물을 한쪽으로 치워 작업을 진행함
- 2014년 ~ 2016년 청소차 / 2018년 ~ 2020년 청소차 + 도장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나) 작업인원 : 1인 운전
다)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라)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소속부서 작업일보 2020년 1월 ~2월, 4월 기준으로 작업비중 산정) : 1월 143시간 근무 중 124시간, 2월 168시간 중 128시간, 4월 167시간 중 130시간으로 근무시간 중 80% 비율로 청소차 운전 수행
2) 도장 지원업무 (2013년 ~ 진단일 /약 7년 6개월)
가)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 도장 및 클리닝 작업으로 외부 블록에 호스를 이용해 물로 청소하는 작업
- 청소 작업 외 블록 내 테이핑 작업 및 블록 클리닝(에어) 작업 수행
- 샌딩 클리닝 (18년 이전) 바닥 청소작업 업무 수행 월 1~2회 수행
- 2016년부터 도장지원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2018년 이후 청소차 업무와 병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소속부서 작업일보 2020년 1월 ~2월, 4월 기준으로 작업비중 산정) : 1월 143시간 근무 중 19시간, 2월 168시간 중 40시간, 4월 167시간 중 37시간으로 근무시간 중 20% 비율로 기타 지원업무 수행. 블록 클리닝(물) 월 1회 / 테이핑 월 2회 / 안전줄 월 24~30개 블록 / 에어클리닝 월 24~30개 블록 작업 수행
3) 샌딩 및 그라인딩 작업 (1988.2.10. ~ 2012.6.5./24년 4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샌딩 작업 시 긴 호스를 끌고 블록 안에 있는 먼지와 철가루 등의 클리닝 작업 수행
- 용접부위, 모양 등 구조물에 그라인딩 작업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위보기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샌딩(블라스팅) 2인치 호스길이 30~60m, 무게 20kg이상
- 그라인더 5인치 1.5 ~ 2.5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1) 재해일자 : 2012.6.5.
- 재해경위 : 2012.6.5. 오전 9시 30분경 ♡♡♡♡♡에서 P/TOOL 작업에 착수하여 소지 검사를 위한 크리닝 작업을 족장 상부에서 완료하고 일자형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와 론지의 고정된 클램프의 볼트가 느슨하게 되면서 사다리가 약 20Cm 가량 쳐지면서 일자형 사다리의 상부 스텝을 잡고 있던 왼손 중지가 족장판에 협착된 사고임.
- 승인상병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좌측 제3수지 압궤손상’,‘좌측 제3수지 부분절단’
- 장해내역 : 14급 10호
2) 재해일자 : 2020.5.29.
- 재해경위 : 폐기물건별장에서 폐기물 수거차량(11.5톤 압롤트럭)이 쓰레기 상차를 위해 폐기물선별장 내부로 후진으로 이동 중 수거한 폐사를 비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청소차와 부딪힌 사고임.
-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20.5.29. ~ 2020.7.23.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1988년 2월 10일 도장부에 입사하여, 2011년 초까지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5월 24일부터 12월 31까지 산재요양하고 복귀 후, 2020년 9월까지 바닥오염물을 제거하는 흡입청소차를 운행하였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에서 약 25년간 샌딩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7년 6개월간 청소차 운전, 도장 보조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샌딩 및 그라인더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최근 수행한 청소차 운전 업무, 도장 보조작업은 과거 수행한 작업보다는 어깨부위의 부담이 낮으나 신체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