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4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좌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09.26. ㈜○○○○○에 입사하여 산업용 가스통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24. 업무상 액화알곤(약 300kg)를 차량에서 창고로 이동 중에 높이로 인해 밀어들어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20.08.24. 작업 중 사고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재 승인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24.
- Rt./ knee pain, 오늘 오전 물건 드는데 갑자기 뜨끔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07. □□□□□ (1회) : 아래다리부위의후근육군, 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 2017.04.01.~2017.08.02. ○○, □□□□□ (8회)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 2018.06.29. ○○○ (1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외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2020.08.24. 양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8.24. 우측 슬관절 MRI, 2020.08.31. 좌측 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0.08.31. 수술 위해 본원 입원하여 2020.09.01. 양측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양측 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업무내용 상, 산업용 가스통 배달 업무를 최초 15년간 수행함. 쪼그려 앉는 등 무릎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되어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단지 중량물을 밀거나 이동 시킬 때, 무릎에도 힘이 가하게 되므로, 염좌는 올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4.) 기준 만 42세(신장 175cm, 체중 9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5.09.26. 입사하여 약 14년 11개월간 산업용 가스통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5.01.01.~2005.06.01.(약 5개월)간 동종 업무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5년 4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6.01.~1995.08.01.(약 2개월) □□□□□ : 합성섬유 제조
- 2000.05.08.~2000.09.28.(약 5개월) △△△△ : 페인트공
- 2001.09.01.~2001.09.13.(약 1개월) ◇◇◇◇ : 차량 도장
- 2004.08.30.~2004.09.20.(약 1개월) ㈜☆☆☆☆ : 차량부품 납품
- 2005.01.01.~2005.06.01.(약 5개월) ○○○○○ : 가스 배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월~금 08:00~18:00 / 토 08:00~15:00),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담당 업무) 산업용 가스 납품
1) 작업 내용 및 작업공정
- 산소용기, 액화산소, 액화알곤 등의 공업용 가스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배송기사
- 주문수량에 맞춰 3.5톤 차량에 적재 → 거래처 이동(차량운전) 및 하차 납품 → 공병 수거 → 사업장 복귀 및 공병 적재
- 3.5톤 차량 리프트를 창고 높이에 맞춘 뒤, 차량과 창고 바닥에 철판을 연결한 후 공병을 굴려 창고에 적재 및 충전된 가스통을 굴려 차량에 적재한 뒤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100kg 미만은 양손을 들어 가스통 위쪽을 잡아 기울인 뒤 돌려 발로 방향을 잡으며 이동하고, 200kg 이상의 액화용기통은 좌우로 흔들어 반동을 이용해 팔로 굴려가며 차량으로 이동한 뒤 리피트에 올려 적재함.
- 상차 및 거래처 납품 시에도 유사하게 이동하며, 거래처 상황에 따라 10~20m 거리를 이동하며, 리프트와 거래처 바닥과의 간격이 있을 경우 액화용기통의 경우 힘을 주어 미는 자세가 발생하며 통증발생 또한 해당자세로 업무 수행 시 발생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 자세
3)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2020.08.01.~2020.08.31. 근무기간 20일 (2020.08.26.~2020.08.29. 4일 휴직)
- 거래처 이동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가스통 적재 이동 상·하차 업무를 수행함.
- 8월 전체 배달수량 737개 / 공병 회수 수량 692개
- 일별 배달 중량 범위 : 800 ~ 7201kg / 일병 중량 평균(20일 기준) : 일일 4257kg
- 일별 배달 수량 : 6~64개 / 일별 수량 평균 : 일평균 36개
- 배달 비중 : 산소(89kg)>아르곤(106kg)>액화알곤(300kg)>LPG, 이산화탄소(100kg)
- 중량물 범위 : 20~300kg (산소 89kg, 액화산소/액화알곤 300kg, 아르곤 106kg, 질소 72kg, 액화질소 200kg, 수소 55kg, 연구용 산소 65kg, 헬륭 90kg, 아세틸렌 27.8kg, 부탄 20kg, 기화기 35kg, 이산화탄소 60kg / 100kg, LPG 27kg / 100kg)
- 200~300kg 이상 고 중량물 월 100개 배달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5년 4개월간 산업용 가스통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스통을 기울인 뒤 돌려서 다리로 방향을 잡으며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의 빈도도 낮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