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4/5/요추간판탈출증 L5/S1/요추간판탈출증 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5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5. 20. ㈜○○○○○ ○○○○○에 입사하여 2019. 6. 11.까지 약 4개월간 아파트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상병 ‘회전근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산재요양 하던 중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5. 14.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 이상 조선소에서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많았으며,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허리를 굽혔다 펴는 등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8. 03. ~ 2016. 08. 03. (1회) [○○] ‘요통, 요추부’ - 2017. 06. 26. ~ 2017. 07. 10. (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 11. 06. ~ 2017. 11. 06.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 12. 27. ~ 2018. 04. 21. (2회) [□□] ‘요통, 흉요추부’ - 2018. 06. 11. ~ 2019. 06. 05. (12회) [□□□] ‘척추협착, 요천부’ - 2018. 07. 28. ~ 2018. 07. 28. (1회) [○○] ‘요통, 요추부’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정밀검사 상 요추부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MRI상 요추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추간판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미약하여 요추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하기는 미약하여 섬유륜팽륜으로 소견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4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전 5년 9개월 동안 조선소 도장업무를 수행함. 이전의 도장업무 시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나 직력 상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여성(158cm, 50kg, 오른손잡이)으로 ㈜○○○○○ ○○○○○에는 2019. 2. 1.입사하여 2019. 6. 11.까지 약 4개월간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6:3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8. 10. 29. ~ 2017. 9. 28.까지 약 12년(143개월)간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선박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터치업 (1998. 10. ~ 2017. 9.) - 조선소 내 선박 도장 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으로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 - 벽면 작업 시 서서 팔을 올린 자세, 바닥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붓, 롤러 등으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고 헤라, 사포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도장업무 수행 시 롤러(600g), 헤라(200g), 페인트통(5kg) 등, 청소 업무수행 시 빗자루(500g), 밀대(2kg), 쓰레받이(500g), 집게(200g)등. ② 아파트 청소 ? 타일 닦기(2018. 12. ~ 2019. 6.) - 작업내용: 물걸레로 타일 바닥을 닦거나 수세미로 타일의 때를 문질러 닦음 - 작업도구 : 수세미, 걸레 - 작업자세 : 서서하는 작업(40%),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60%) ③ 아파트 청소 ? 주차장 바닥 닦기(2018. 12. ~ 2019. 6.) - 아파트 주차장 바닥을 물걸레,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음 - 작업자세 : 선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3/4’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섬유륜 팽윤 정도이며, 섬유륜 팽윤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은 아파트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12년간 선박 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선박도장 업무 시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간헐적으로 작업하였으며, 퇴직 후 약 2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만한 요추 부담은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