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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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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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11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4세, 신장 160cm, 체중 5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09.2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류도우미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컨베이어 앞에서 많은 양의 제품을 쉼 없이 반복적으로 분류하여 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06~2020-03-25 M771 외측상과염, M2553 관절통 아래팔-○○○
- 2020-04-08~2020-05-06 G560 손목터널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소견으로 2020년 10월 07일 손목터널 해리수술을 시행하여 단상지스프린트 고정하에 수술부 창상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처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근전도검사결과에서는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도 의심되는 소견 확인됨.
- 2020-11-03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수술의 흔적 관찰되며, 수술 전의 증상(손저림 양상 및 팔렌검사 양성) 및 타병원 근전도로 보아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생각합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 본원에서의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다학제 회의를 통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음. 2019년 9월 이후 약 1년 이상 물류센터 근무경력이 확인되었고, 현장방문조사결과 업무전반에 걸쳐 물품을 들어 올리고 상자에 담는 과정 등에서 손목의 무리한 힘, 불편한 자세, 반복성 등의 근골격계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신청인은 2019년 9월 이후 약 1년 이상 물류센터에서 물류선별 및 적재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이전에 피자점 근무 및 사무직 작업에서는 손목부담 업무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5일/주
- 출퇴근 시간 : 08:00~18:30
- 재해일시 : 2020. 09. 28.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음료 및 소분파트 10명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박스파트 작업 : 1시간(12.5%)
- 바퀴달린 롤테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대분류존에 있는 제품에 라벨을 붙이고 들어서 운반하여 롤테이어에 담는 작업. (우측 손목굴곡:0~15°, 손목신전:0~45°)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5분
1) 작업량(1일) : 롤테이어(5대)
⇒롤테이어 1대당 담는 평균수량은 면스낵류(2.15kg)×4박스=8.6kg
대용량 물 및 음료류(12.5kg)×5묶음=50kg
소용량 물 및 음료류(4.15kg)×6묶음=24.9kg
2) 작업자세 : 우측 손목신전⇒15~45°(10분)
3) 정적 자세(1분 이상/분당) : 없음
4)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5) 물체의 무게 : 면스낵류(2.15kg), 대용량 물 및 음료류(12.5kg), 소용량 물 및 음료류(4.15kg)
6) 공구의 무게 : 롤테이어
나. 음료파트 작업 : 3.5시간(43.75%)
- 분류존에 있는 제품을 컨베이어 위에 있는 상자통에 담고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이동시키는 작업.(우측 손목굴곡:0~45°, 손목신전:0~45°)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작업: 2시간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없음
1) 작업량(10명) : 6천개
⇒1인(600개)
패트류(2.31kg)×300개=693kg
캔류(1.55kg)×300개=365kg
2)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15~45°(30분)
우측 손목신전⇒15~45°(30분)
3) 정적 자세(1분 이상/분당) : 없음
4)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5) 물체의 무게 : 캔류(1.55kg), 패트류(2.31kg)
다. 소분파트 작업 : 3.5시간(43.75%)
- 분류존에 있는 제품을 컨베이어 위에 있는 상자통에 담고 손으로 잡아 당겨서 밀어주는 작업.(우측 손목굴곡:0~45°, 손목신전:0~45°)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작업: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없음
1) 작업시간 : 과자류(화, 목, 토), 안주류(월, 수, 금), 라면류(월, 수, 금)
2) 작업량(10명) : 1만2천개
⇒1인(1,200개)
과자류0.35kg)×4박스=8.6kg
안주류(0.02kg)×5묶음=50kg
라면류(0.75kg)×6묶음=24.9kg
3)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15~45°(30분)
우측 손목신전⇒15~45°(30분)
4) 정적 자세(1분 이상/분당) : 없음
5)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과자류(0.35kg), 안주류(0.02kg), 라면류(0.75kg)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의 상병과 발생 경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업무 과정이 반복되어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란 상병 발생을 주장하지만, 해당 상병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이나 유발 인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해당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상병이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물류선별 및 적재 업무 등을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손으로 제품을 들어 올리고 상자에 담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의 무리한 힘 및 손목 부위 반복 작업 등의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