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1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08월 19일 12시경 불량 사이드 작업장에서 정션박스 파손 불량차 수정을 위해 관련 작업 부품을 해체 후 공구 및 에어릴을 분리시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어릴이 얼굴(턱) 부위로 튀어 무의식적으로 몸을 젖혀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였는데, 이후 허리부위 극심한 통증과 발가락 부분의 저림 증상을 느끼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08월 19일 사이드 작업장에서 허리를 뒤로 젖혀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이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1.26. ∼ 2018.01.29. (○○, 2회,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06.04. ∼ 2020.08.06. (○○○○, 5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11. ∼ 2020.08.18 (○○, 5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10. (○○, 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08.19. ○○○○ 진료기록지에 ‘오늘 허리 삐끗했다. 허리가 아프다. 일하다가 삐끗해서 증상 심화’이 확인되며, 2020.06.10. 및 2020.08.20.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에서 2020년 08월 06일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던 환자로 환자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년 08월 19일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2020년 08월 20일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내원 당일 통증 조절 위해 입원 하였으며, 2020년 08월 25일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신청인 주장 재해경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판정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업체에서 전장소거 및 차량이송 11년, 그 이후 자동차 의장조립 지원 3년 7개월, 선푸르 작업 3년 정도, 그 이후 지금까지 차량 결함수정 8개월정도 수행함. 요추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보면 부담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3.03.04. 입사하여 자동차의장 조립업무를 약 7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는 ○○○○○ 협력업체소속으로 자동차전장 초기화 및 차량이송업무를 약 10년 3개월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1직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06:50~15:30, 식사시간 10:50~11:3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
① 도어단차, 후드단차, 트렁크 단차 등 수정 작업 및 시트밸트 장착 등 지원업무(2013.04.15.~2017.02.20. 약 3년 10개월)
- 신청인이 지원반에 있을 때 수행한 업무로, 의장 23반 지원을 갔을 때는 도어 및 후드 단차를 수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14반에 지원을 갔을 때는 빈자리에 들어가서 시트밸트(안전벨트) 조립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주로 사용한 공구는 임팩트 손망치 등이 있음.
- 신청인은 시트밸트 장착 시에 허리를 굽혀야 하고, 오토레버 작업 시에는 쪼그리며, 후드 및 도어 단차를 잡을 때도 무거운 걸 드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갔다는 진술임.
② 썬루프 장착 작업(2017.02.21.~2019.12.31. 약 2년 10개월)
- 1조에 11명이 2시간 마다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썬루프 장착작업, 썬루프 단차수정, 안티 바이브레이션 패드 장착 작업을 할 때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갔다고 진술함.
③ 개선작업(2020.01.01.~ 현재)
- 현재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차량에 각종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 작업을 수행함.
- 중결함, 경결함 등 다양한 업무를 밀어내기로 순환근무하고 있으며(주기 1개월) 총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확인함.
④ 전장 초기화 및 차량 이송(2002.11.18.~2013.03.01. 약 10년 3개월)
- 신청인이 ○○○○○ 입사 이전에 수행한 업무로, 전장 초기화를 위한 전기장치를 차에 끼우고 초기화 한 다음 차량을 다음공정으로 이송하는 업무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6.10.14.‘좌측 슬관절 내측부열골판 손상 외’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된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재해일 2020.05.21.‘요추부 염좌 및 긴장’ 및 재해일 2020.09.07. ‘요추부 염좌 및 긴장,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에 대하여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전장소거 및 차량이송업무(약10년), 차량의장 수정업무(약7년5개월)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원업무에서 일부 요추부담은 있으나 생산업무에 관여하는 정도와 작업량,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은 팽윤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사고로 인한 발생 경위가 명확치 않으며, 상병 발생 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