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 증후군/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염좌’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도 우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주관절 염좌 승인 후 수술을 받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복직 후 단순반복 작업 (후드, 도아, 트렁크 단차) 수정 작업을 29년 10개월 하고 있고 팔꿈치 저림 결림현상 굽힘 90도 정도이며, 지금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9년 10개월 동안 단차 수정등 반복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03.~2015.03.07.(3회) ○○○○, 근육긴장, 아래팔
- 2020.07.14.~2020.09.29. (5회이상) ○○ / 척골신경의병변, 기타명시된관절장애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 업체에서 의장조립업무를 30년 정도 수행하였고, 상기 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7.)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1990.10.08.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용 엔진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1직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50~15:30, 식사시간 10:50~11:40, 휴게시간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공정
① 후드단차, 트렁크 단차, 기타 Repair 작업 - ② 러기지 트림, 폴 등 장착작업 - ③ LH/RH 단차 수정 (몰딩 작업 포함) - ④ 차량 운전 작업
- 신청인은 상기 작업을 순환하면서 수행하며, 작업별 인원 수는 ① 12명 ② 7명 ③ 9명 (도어 6명, 몰딩 3명) ④ 5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1명씩 1주일 근무하며 밀어내기 작업 수행.
- ① 12주 ② 7주 ③ 9주 ④ 5주간 근무를 하며 처음 했던 작업으로 돌아오는 데는 32주(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① 후드단차, 트렁크 단차, 기타 Repair 작업
- 후드를 들어오려서 단차를 조정하고 맞추는 작업, 손 망치로 두들기면서 단차를 조정하고 손을 사용해 위치를 바로 맞춤. (트렁크 단차 수정도 유사한 작업)
- 리페어 작업에는 시트를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수리하는 등의 Repair 작업 수리.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시트를 꺼내고 넣을 때, 특히 뒷자리는 볼팅 된 것을 다 풀었다가 다시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진술함,
② 러기지 트림, 폴 등 장착작업
- 차량 트렁크 러기지 장착, 엔진커버 장착 등 차량 내 각종 부속품을 장착하는 공정으로서 손으로 물건을 들고 차량에 설치함.
- ○○○○ 차량의 경우에는 임팩트를 사용해 볼트를 체결해야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음.
③ LH/RH 단차 수정 (몰딩 작업 포함)
- LH 및 RH 프론트 및 리어 도어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손을 사용하여 잡아당기거나 위로 들어올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도어를 당기도 위로 들어올릴 때 신청 상병부위에 부담이 심했다고 함.
- 몰딩 장착 작업의 경우에는 차량에 플라스틱 판을 끼우는 작업으로 손을 망치처럼 사용해 플라스틱을 끼우는 작업, 과거 □□□□□ 차량 등에 탑재가 많이 되었다고 함.
④ 차량 운전작업
- 수정이 완료된 차량을 후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보통 차에 탑승하여 후공정으로 차를 이동하나, 시동 결함 등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차를 밀어서 다음공정으로 이동하여야 함
※ 추가 확인 사항
- 신청인 문답 조사결과, 신청인 공정에는 총 3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①번 작업에 12명 ②번 작업에 7명 ③번 작업에 9명 ④번 작업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1주일에 1번씩 작업을 밀어내기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음 작업 위치로 돌아오는 데까지 8개월 걸리는 것으로 확인(32주)
- 신청인은 약 3년 전부터 파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파트장 또한 라인작업자와 마찬가지로 현장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한 공정에서 꾸준하게 작업하는 것은 아니며, 빈 공정을 채우는 형태)
- 신청인은 차량 생산 비중에 대해서는 매일 새롭게 오더가 내려오기 떄문에 차종별 생산량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현재 ○○○○○의 시간당 차량 생산대수는 56.5대이며, 하루 생산량은 452대임 (오전 및 오후조 각각)
- 신청인은 과거 ① 2003. 02. 18 ~ 2005. 03. 06. (팔꿈치 염좌 등) ② 2009. 12. 16. ~ 2010. 06. 25. (손가락의 골절) ③ 2014. 01. 13. ~ 2014. 10. 25. (2003년 재요양)으로 산재 요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사업장에서는 ① 2003. 06. 09 ~ 2005. 05. 17. ② 2009. 12. 16. ~ 2010. 06. 25. ③ 2014. 01. 13. ~ 2014. 10. 25.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3.02.18. (질병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갑부 극상건 부분파열
- 추가상병 : 우 상완골 원위부 내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 요양기간 : 2003.02.18.~2005.05.17. (입원:189일, 통원:1,112일)
재요양 : 2014.01.13.~2014.10.25.
- 휴업급여 : 2003.03.14.~2005.05.17./ 2014.01.13.~2014.10.25.
- 재요양 불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 증후군(2020.07.28.)
2) 재해일자 : 2009.12.16.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 수부 제5 중수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좌 수부 수근골 골절, 좌 완관절 염좌
- 추가상병 불승인 :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 요양기간 : 2009.12.16.~2010.06.25. (통원:192일)
- 휴업급여 : 2009.12.17.~2010.06.2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용 엔진조립업무 수행한 분으로 의장조립 업무에서 단차조절시 망치작업, 각종 탈착 작업, 각종 부품 조립 작업시 주관절 부담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우측 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