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1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조선소 협력 업체,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조선소 협력 업체,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2. 관절통,어깨부분 / ○○○
- 2017. 6. 5.∼2017. 6. 19. 회전근개증후군 / ○○ □□ (2회)
- 2019. 11. 18.∼2019. 12. 6. 기타근통,어깨부분 / ○○ (2회)
- 2019. 11. 20.∼2020. 1. 20. 기타근통,어깨부분 / □□□ (5회)
- 2020. 1. 14∼2020. 4. 1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6회)
- 2020. 4. 6.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20. 4. 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양 어꺠 통증 및 운동 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확한 진단위해 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하여 2020. 5. 28.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으로 보조기 착용 하 통증 감소 운동믕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5년 7월 이후 16년의 선박 용접과 33일의 기계 보수 용접 작업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신체 부담 조사 결과, 용접/운반 작업 시 어깨 접촉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어깨에 반복적인 굴곡/외전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혹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 및 양측 어깨 관절의 부적절한 자세로 1∼2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인 자세의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이 다수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은 2011년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재해자의 우세 손은 오른 쪽입니다. 1997년, 2005년, 2008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여러 신체부위 골절, 골 좌상 및 염좌 등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골관절염, 견-쇄관절 골관절염과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은 장기간 용접작업과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167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서 기계 보수 용접 33일, 과거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 업무 약 1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 7. 11.∼1998. 6. 9. ○○○○○(주) / 선박 용접 (약 2년 11개월)
- 1999. 12. 1.∼2000. 3. 15. □□□□(주) / 선박 용접 (약 3개월)
- 2000. 10. 4.∼2001. 8. 31. △△△△ / 선박 용접 (약 11개월)
- 2001. 9. 1.∼2001. 12. 3. ◇◇◇◇ / 선박 용접 (약 3개월)
- 2004. 6. 19.∼2007. 10. 18. ☆☆☆☆(주) / 선박 용접 (약 2년 8개월)
- 2008. 1.∼2008. 4. ♤♤♤♤ / 선박 용접 (근무일수 84일)
- 2009. 2. 1.∼2011. 8. 17. ○○○○○ / 선박 용접 (약 2년 6개월)
- 2011. 9.∼2011. 12. ㈜♧♧ / 선박 용접 (근무일수 86일)
- 2012. 1.∼2012. 7. ♧♧♧♧(주) 외 / 선박 용접 (근무일수 20일)
- 2013. 3. 1.∼2013. 12. ○○○○(주) 외 / 선박 용접 (약 2개월 및 근무일수 128일)
- 2014. 1.∼2014. 12. ○○○○(주) / 선박 용접 (근무일수 205일)
- 2015. 1.∼2015. 12. ○○○○(주) 외 / 선박 용접 (근무일수 203일)
- 2016. 1.∼2016. 12. ○○○○(주) / 선박 용접 (근무일수 235일)
- 2017. 1.∼2017. 12. ○○○○(주) / 선박 용접 (근무일수 206일)
- 2018. 1.∼2018. 12. ㈜♧♧♧♧♧ 외 / 선박 용접 (근무일수 193일)
- 2019. 1.∼2019. 4. ○○○○(주) / 선박 용접 (근무일수 46일)
- 2019. 8. 5.∼2020. 2. 19. ♧♧♧♧ / 선박 용접 (약 6개월)
- 2020. 3. 17.∼2020. 4. 27. ㈜♧♧ / 기계 보수 용접 (근무일수 33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업체에서 기계 보수 용접 업무와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보수 용접(2020. 3. 17.∼2020. 4. 26., 33일)
가) 운반 및 청소 작업(50분, 10.42%)
(1) 작업내용: 깡통에 그라인더, 용접기, 전등 등 용접에 필요한 도구를 담아서 한손으로 들고 용접 호스를 한쪽 어깨에 메고 용접 장소로 걸어가는 작업과 용접이 끝난 뒤 바닥에 떨어진 쇳가루 등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어서 봉투에 담은 뒤 무거운 쓰레기는 크레인으로 운반, 가벼운 쓰레기는 인력으로 옮기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1일): 운반(25분), 청소(25분)
(3) 작업자세
- 운반: 우측 어깨 외전 30∼40。, 좌측 어깨 굴곡 10∼20。 5분 내외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어깨 외전, 굴곡 1분이상/회)
- 청소: 우측 어깨 굴곡 30∼40。, 내전 10∼20。 5분 내외 동시발생(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굴곡, 내전 4회이상/분)
(4) 접촉 스트레스: 우측 어깨(호스 메고 이동)
(5) 이동거리: 계단 7∼8층(20∼30m)×2(왕복)
(6) 사용도구 무게: 깡통(용접기(1㎏), 4인치 그라인더(1.7㎏), 7인치 그라인더(5.74㎏) 등 포함 10∼15㎏), 에어호스(15㎏), 빗자루(0.4㎏), 쓰레받기(0.2㎏)
나) 절단 작업(1시간 40분, 20.83%)
(1) 작업내용: 보수 용접이 필요한 부위(탱크 안, 지붕)를 앉거나 서서 산소절단기 등으로 절단하는 작업
(2) 작업비율: 바닥 50%, 정면 50%
(3) 작업자세
- 바닥: 우측 어깨 굴곡 20∼30。, 외전 30∼40。, 좌측 어깨 굴곡 50∼60。 40∼5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외전: 1분이상/회)
- 정면: 우측 어깨 굴곡 30∼40。, 좌측 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40∼5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4) 사용도구 무게: 산소절단기(3∼4㎏), 보안면(0.55㎏)
다) 용접 및 사상 작업(5시간 30분, 68.75%)
(1) 작업내용: 기계보수가 필요하여 절단한 부위에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1일): 용접(4.5시간), 사상(1시간)
(3) 작업비율: 바닥 50%, 정면 50%
(4) 작업자세
- 용접: 우측 어깨 굴곡 50∼60。, 좌측 어깨 굴곡 20∼30。 100∼12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 사상(바닥): 우측 어깨 굴곡 20∼30。, 좌측 어깨 굴곡 50∼60。, 내전 10∼20。 20∼30분 동시발생(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4회이상/분)
- 사상(정면): 우측 어깨 굴곡 20∼30。, 좌측 어깨 굴곡 50∼60。 20∼30분 동시발생(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4회이상/분)
(5) 국소진동: 4인치 그라인더, 7인치 그라인더
(6) 사용도구 무게: 용접기(1㎏), 4인치 그라인더(1.7㎏), 7인치 그라인더(5.74㎏), 보안면(0.55㎏)
2) 선박, 기계용접(1995. 7. 1.∼2020. 2. 19., 약 16년)
가) 운반 및 청소 작업(1시간, 12.5%)
(1) 작업내용: 깡통에 그라인더, 용접기, 전등 등 용접에 필요한 도구를 담아서 한손으로 들고 용접 호스를 한쪽 어깨에 메고, 용접 장소로 걸어가는 작업과 용접이 끝난 뒤 바닥에 떨어진 쇳가루 등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1일): 운반(30분), 청소(30분)
(3) 작업자세
- 운반: 우측 어깨 외전 30∼40。, 좌측 어깨 굴곡 10∼20。 5분 내외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어깨 외전, 굴곡 1분이상/회)
- 청소: 우측 어깨 굴곡 30∼40。, 내전 10∼20。, 좌측 어깨 굴곡 50∼60。 5분 내외 동시발생(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굴곡, 내전 4회이상/분)
(4) 접촉 스트레스: 우측 어깨(호스 메고 이동)
(5) 이동거리: 사다리, 8단 계단, 평지(20∼30m)×2(왕복)
(6) 사용도구 무게: 깡통(용접기(1㎏), 4인치 그라인더(1.7㎏), 7인치 그라인더(5.74㎏) 등 포함 10∼15㎏), 에어호스(15㎏), 빗자루(0.4㎏), 쓰레받기(0.2㎏)
나) 취부 작업(2시간, 25%)
(1) 작업내용: 용접 전에 설계도대로 눕거나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두드려 수평을 잡아주고 용접하는 작업으로 용접할 대는 정적자세, 망치질은 반복동작에 해당하는 작업
(2) 작업비율: 용접(80%), 망치(20%)
(3) 작업자세
- 용접: 우측 어깨 굴곡 50∼60。, 좌측 어깨 굴곡 20∼30。 80∼9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 망치: 우측 어깨 외전 30∼40。, 좌측 어깨 내전 10∼20。 10∼20분 동시발생(반복동작: 우측, 좌측 어깨 회전, 내전 4회이상/분)
(4) 사용도구 무게: 용접기(1㎏), 망치(4㎏)
다) 용접 작업(5시간, 62.5%)
(1) 작업내용: 선박 내부에 들어가거나, 외부에 올라 눕거나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수직부재 등을 용접하는 작업
(2) 작업비율: 바닥(10%), 정면(20%), 천장(70%)
(3) 작업자세
- 바닥: 우측 어깨 굴곡 50∼60。, 좌측 어깨 굴곡 20∼30。 20∼3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 정면: 우측 어깨 굴곡 50∼60。, 좌측 어깨 굴곡 50∼60。 50∼6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 천장: 우측 어깨 굴곡 90∼100。, 좌측 어깨 굴곡 90∼100。 180∼2000분 동시발생(정적자세 우측, 좌측 어깨 굴곡: 1분이상/회)
(4) 사용도구 무게: 용접기(1㎏)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9. 14.∼1997. 11. 8. ‘우 제4수지 원위지 개방성골절’/ 업무상 사고 /장해 14급 09호
※ 재해경위: 제관 작업장에서 조립하려고 들고 있는 바스켓을 동료근로자가 놓치면서 물건이 재해자의 손에 떨어져 손가락을 다친 사고
- 2005. 9. 9.∼2006. 1. 11. ‘우측 족부 압궤상, 우측 제3중족부 골좌상’/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05.07.19. 16:29경 재해자가 MAIN SIGNAL POST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가용접된 ANGLE SUPPORT가 간섭이 되어 다른 곳에 가용접 후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망치로 ANGLE SUPPORT를 가격하는 순간 SUPPORT 용접이 떨어지면서 SUPPORT가 발등을 가격해 재해를 입게 됨
- 2008. 4. 2.∼2008. 9. 9.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하지 좌상,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수부 염좌’/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08.04.02(수) 20시경 ♧♧♧♧♧ 제작현장 내부에서 작업 중 1.5M 높이 고정되지 은 안전 발판위에서 추락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은 2020. 3. 17. 채용되어 3월은 15일 근무, 4월은 18일을 근무하는 동안 다친 상황이 없었으며, 만약 질병으로 인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당사 작업기간과 작업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6년이며, 작업 과정에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