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30년 이상 선박 조선업 현장에서 취부사로 일하며 반복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시 망치질,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2.14. ~ 6.10. / 통원 3회 / ○○등 1개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9.29. / 통원 1회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4.20. / 통원 1회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6.17. / 통원 1회 /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2.3. ~ 12.10. / 통원 7회 / □□□등 3개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10.12. ~ 12.16. / 통원 2회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8.1.15. ~ 10.27. / 통원 7회 / □□□등 1개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1.22. ~ 6.27. / 통원 3회 / ○○등 1개소 / 어깨의 윤활낭염
- 2020.03.18. / 통원 1회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신청 상병으로 수술 후 창상관리 및 안정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파열로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병 명 확인되며, 유효기간 인정되고, 노출기간 인정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4.6.)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1991년1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25년 4개월간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구성품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개요 및 업무작업내용 : 컨테이너 선박의 셀가이드 제작작업, 구조물을 조립(용접)하기 전 단계인 취부(가용접) 작업 후 블록을 정위치로 맞추는 작업
2) 세부 작업내용
가) 취부(가용접)
- 작업내용 : 블록 또는 셀가이드를 조립할 곳에 정위치 시키고 가용접 작업을 행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기, 무릎꿇고 허리 숙인 자세에서 어깨 45도-90도 거상하거나 팔 아래로 내린 자세
- 취급물품 및 사용도구 : 용접기 15㎏
- 1일 작업시간 및 작업량 : 4시간 / 45%
나) 블록 조립 및 장비 이동
- 작업내용 : 가용접한 블록을 파워, 레버, 망치를 이용해 이음새나 용접한 블록을 간격 등을 조절해 정위치에 배열하고 맞추는 작업을 행하고 장비를 들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함
- 작업자세 : 서거나, 무릎 45도 굽혀 앉거나, 무릎 끓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함마질
- 취급물품 및 사용도구 : 파워(유압기) 3㎏, 레버 체인블록 3㎏, 망치 1㎏
- 1일 작업시간 및 작업량 : 5시간 / 55%
다) 업무수행 중 작업자세
- 어깨의 접촉압박 : 있음
- 어깨의 들림 : 있음
- 어깨의 반복 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있음.
- 장시간 거상운동 :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 있음.
- 중량물의 무게 / 취급횟수 : 작업별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
- 전신진동 : 없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있음.
- 손으로 들고 내리기 : 있음
- 손으로 밀고 당기기 : 있음
- 손으로 운반여부 및 무게 : 있음 / 약 1~15㎏
- 어깨 운반작업 : 없음.
- 팔꿈치를 과하게 펼침 : 있음
- 누운자세 / 엎드린 자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 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5년 이상 조선소에서 선박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수행기간, 작업 강도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