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9.24.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 9개월간 배관 설치, 설계실,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어깨, 무릎,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주)에 1984.09.24. 입사하여 2000년까지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난청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2000년부터 약 10년간 설계실 근무(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018.06.30.까지 생산부에서 사무업무, 현장 점검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를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7.15. - Rt.shoulder pain over 15 year, Lt. shoulder pain, Rt. elbow pain, Rt. knee pain - 15년 전 쯤,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직장관계로 수술을 받지 않고 지냄.. 점점 심해짐. 최근에는 더러 팔을 떼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2.10.12. ○○ (통원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12.05.. ○○○ (통원 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12.05.~2012.12.10. 통원 4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02.20.~2016.02.24. ○○○○○ (통원 2회) : 관절통,어깨부분 - 2016.04.13.~2017.04.01. ○○ (통원 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4.15. ○○○○○ (통원 1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07.16. □□□ (통원 1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08.11. □□□ (통원 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06.03.~2020.06.04. ○○ (통원 5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05.27.~2020.05.29. □□ (통원2회) : 관절통, 어깨부분 <무릎 부위> - 2016.04.13.~2017.04.01. ○○ (통원 6회)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7.06.03.~2020.06.04. ○○ (통원 5회) : 무릎뼈의 연골연화 <팔꿈치 부위> - 2017.06.03.~2020.06.04. ○○ (통원 5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염 확인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작업력 검토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조선업체에서 1984~2000년 배관 설치 업무, 2000년 6월~2010년 1월까지 설계사무 업무, 2010년 1월~2018년 6월까지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에는 아파트 모니터링 업무를 6개월 정도 수행함. 2000년 이후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나 상지 부담 작업, 무릎 부담 작업은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기 신청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5.) 기준 만 59세(신장 163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09.24. 입사하여 2018.06.03. 퇴사하기까지 약 31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정도 배관 설치, 설계 사무,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31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9.24.~2000.05.31.(약 15년 8개월) 배관 설치 업무 - 2000.06.01.~2010.01.01.(약 9년 7개월) 설계 사무 업무 - 2010.01.02.~2018.06.03.(약 8년 5개월) 생산 사무 업무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1.09.~2020.07.13. □□□□(주) : 사무실 모니터링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 (업무내용) 생산사무 업무 현장점검 및 정리작업(2010.01.02.~2018.06.30.) 1) 사무작업 - 하청업체의 기성 확인 및 정산 등의 작업. - 수행시간 대략 오전·오후 2시간 2) 현장점검 작업 - 작업구역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점검하는 작업. - 평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곳은 기거나 오리걸음으로 통과함. - 수행 시간 2시간. - 현장점검 작업 중 방치된 부재나 쇳덩이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작업자들과 함께 중량물을 옮기고 약 20kg 정도는 혼자서 들고 옮기며 그 이상의 무게는 2인 1조로 옮김.(수행시간 2시간) - 현장점검 하는 구역과 같은 구역에 대해 청소하는 작업으로 쓰레기 및 쇳가루 등을 빗자루로 쓸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청소함. 청소하면서 치운 중량물은 일주일에 약 1회 정도 지정된 적재 장소에 옮김. 협소한 곳에서는 몸을 웅크리고 청소함.(수행시간 1.5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중공업 입사 이후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왼쪽 무릎과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하는 등 몸에 많은 이상을 느껴 설계부서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는데 2010년부터 생산사무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명칭은 사무부서지만 사무실에서는 2시간~3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나머지시간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 특히 협소 공간 다닐 때 오리걸음 해서 무릎이 안 좋아졌고 어깨는 무거운 것을 들고 올리다보니 안 좋아진 것 같고, 팔꿈치는 무거운 거 들 때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아팠다고 주장함. ○ (현장조사 내용) 1) 시간별 근무내용 - 안전TBM업무를 하며 반장팀장, 사무실스텝과 함께 체조 주요업무와 안전사항에 대해 전달한 후 9시전 현장점검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오전1시간 오후1시간 정도 현장순회. - 그 이외 사무실 대기하며 현장에서 청소나 부재 옮기는 작업 등을 간간히 도울 때가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정도만 수행한다고 함. - 그 당시 협력사가 3개정도 있어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하였고 일을 돕거나 할 필요는 크게 없으며 생산 사무 업무를 오래 수행하였고 직급 또한 기원이었으므로 업무를 실제적으로 몸을 써서 하는 일은 많지 않았음. - 신청인의 작업장이 남아있지 않아 사업장관계자 문답조사하였으며 신청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분의 영상을 촬영함. 2) 본인문답 결과 - 본인주장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무직으로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생산직 출신이면서 생산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산직 출신은 본인뿐으로 자신의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함. - 7시 출근하여 현장관리자 회의참석한 후 (길어야 10분) 체조하고 관리자들과 업무함. - 신청인은 그 후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점검 및 지원 업무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사무업무 점심 식사 후 다시 현장근무하고 가끔 상황실에서 잠시 휴식 후 보통 4시 반까지 현장에 있음,(식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임.) - 현장이 여러 군데 있어 여러 군데를 계속 돌면서 작업장정리를 매일 4시간정도 했다고 주장함. - 업무시간의 구분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오전1시간, 오후1시간정도 사무업무를 하고 종종 일이 생기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기도 함. *기술운영과 업무당시에는 사무실에 업무비중이 더 높았음. 사무작업만 세시간정도 하였다고 진술함. *현장조사영상을 보여주고 확인토록 하였으나 본인의 작업보다 훨씬 힘들지 않은 작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본인은 사무보다 현장에서의 업무비중이 높았으며 현장점검이나 지원업무를 반장이나 팀장업무보다 더 신체에 부담이 가는 정도로 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상기인은 1984.09.24. 입사하여 2000.03.01.까지 생산직접기술직으로 근무하였고, 2000.03.02.~2018.07.01. 퇴직시까지 생산 사무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관련 재해를 유발할 만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으며, 상기 생산직접기술직 근무기간 작업으로 인하여 본 재해가 기인되었다면, 생산 사무 기간 중 발병에 대한 제기나 징후가 있어야 하나 관련한 어떠한 상황이나 내용도 없었음’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일자 : 1986.07.07. - 신청 상병 : 제3,4 수지 우 심부열상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6.07.07.~1986.09.07.(약 2개월) 2) 재해 일자 : 1991.05.31. - 신청 상병 : 다리 부위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1.05.31.~1991.07.20.(약 2개월) 3) 재해 일자 : 1995.04.12. - 신청 상병 : 제4-5요추간 디스크질환(술후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판수핵탈출증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5.04.12.~1997.05.14.(약 2년 1개월) 4) 재해 일자 : 2019.04.29. - 신청 상병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우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1984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약 15년 8개월간 수행한 조선소 내 배관 설치 업무에서는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어깨 거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팔에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시간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00년 6월부터 퇴직시까지 수행한 조선소 내 설계 및 생산 사무, 현장 점검 및 지원 업무에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진단일까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