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4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9. 27.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10개월간 단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7. 14.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중 어깨가 뜨끔하였으나 병원진료는 받지 않았고, 이후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7.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간 단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형을 조립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2020. 7. 14. 근무 중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8. ~ 2011. 10. 28.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10. 17. ~ 2015. 10. 23. (2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2018. 06. 25. ~ 2018. 10. 10. (2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9. 09. 23. ~ 2019. 09. 23.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03. 05. ~ 2020. 03. 05. (1회) [△△] ‘어깨의 윤활낭염’ ○ (진료기록) 2020. 7. 2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Shoulder Lt가 많이 아프다. 무거운 것 들며 미끄러지다가 뜨끔.’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부 수상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20. 09. 15.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회전건개 복원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약 13년 10개월 동안 단조작업을 수행한 자로, 금형셋팅 및 해체, 단조작업, 금형제품 펼치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을 이용한 단조품 이동 20~30kg 중량물의 금형조립 등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8cm, 58kg, 양손잡이)으로 ㈜○○○에는 2006. 9.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10개월간 단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30(~20:00), 식사시간 30~60분, 휴게시간 1일 1회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9. 6. 1. ~ 2004. 11. 23.까지 약 5년간 □□□□, △△△△ 소속으로 단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형 조립 - 금형 교체를 위해 새로운 금형을 운반하고, 볼트, 망치, 렌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설치 - 작업도구 : 망치, 에어랜치 등 약 3kg 내외 - 작업시간 : 1일 1~2회, 1회 약 30~40분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힌 자세, 선 자세 ② 갈고리 작업 - 쇠 갈고리를 손으로 잡고 제품이 균일하게 펴지도록 작업 - 작업도구 : 쇠갈고리(약 3kg) - 작업시간 : 1회당 5~10분, 1일 약 4~5회, 1일 약 1시간 - 작업자세 : 선 자세, 아래보기 자세 ③ 금형 단조 - 제품 안착(왼손에 잡고 있는 쇠 집게 이용) → 1차 단조(페달 이용) → 제품 이동(왼손에 잡고 있는 쇠 집게 이용) → 2차 단조(페달 이용) → 제품 이동(왼손에 잡고 있는 쇠 집게 이용) → 금형틀에 이형제 분무 세척(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형제 노즐 이용) - 작업량 : 1일 약 3,000~3,500개 - 작업도구 : 쇠 집게, 쇠 세척기 - 작업시간 : 1일 1~2회, 1회당 약 10분 - 작업자세 : 선 자세, 앞 보기자세, 아래보기 자세 ④ 금형 세척 - 금형에 붙어있는 슬러지, 이형제 등의 오물을 제거 - 작업도구 : 수세미, 솥 등 - 작업시간 : 1일 1~2회, 1회당 약 10분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아래보기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3년 이상 단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집게를 이용한 단조 업무 시 어깨의 회전 및 외전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금형, 제품,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어서,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