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우측 주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9. 3. 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 시까지 약 37년 10개월간 대조립부에서 철 구조물 조립/운반 및 가공부에서 형강마킹/절단/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약 8개월간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무릎,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9. 2.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8년간 ○○○○○(주)에 입사하여 철 구조물 조립/운반, 형강 마킹/절단/운반 업무 및 퇴직 이후 ♧♧♧♧♧ 소속으로 약 8개월간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2. 19.) 전/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팔 부위
- 2010. 11. 18.~2010. 12. 15. (4회) ○○ / 외측상과염-위팔
- 2011. 9. 24.-2015. 9. 16 .(31회) □□ / 인대장애-위팔, 외측상과염
- 2012. 4. 27. (1회) ○○○ / 외측상과염
- 2012. 5. 8.~2012. 8. 22.(3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 2013. 4. 9. (1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아래팔
- 2014. 4. 1.~2014. 4. 9. (3회) ○○ / 근육긴장-아래팔
- 2017. 10. 10.~2017. 11. 3. (17회) ○○ / 근육긴장-아래팔
② 어깨 부위
- 2012. 12. 31.~2013. 11. 1. (4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 7.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 28.~2014. 2. 12. (3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4. 11. 12.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1. 14.~2014. 11. 27. (9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9. 2.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1. 8.~2018. 1. 16.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③ 무릎 부위
- 2012. 10. 11.~2012. 11. 1. (6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3. 11.~2014. 4. 11. (10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6. 23.~2014. 7. 22. (14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2. 19.~2019. 2. 21. (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 2. 20. (1회)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9. 3. 12.~2019. 12. 16. (12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9. 8. 13.~2019. 8. 20. (입원 8일) ○○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 8. 20. (입원 7일)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열린상처
- 2020. 1. 14.~2020. 1. 20. (입원 7일) ○○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골증식체-아래다리
- 2020. 1. 20.~2020. 1. 27. (입원 8일)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열린상처
- 2020. 1. 28.~202. 5. 28. (6회) ○○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020. 1. 15. 타원(○○)에서 관절경하 미세골절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신호수 작업을 2016년 12월까지 37년 5개월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사업명 생략) 업무를 9개월 정도 수행함, 신호수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고 어깨 질환 수진력이 근무 중 계속 있었으므로 어깨 질환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질환은 무릎 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2. 19.) 기준 만 62세, 신장 167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79. 3. 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 시까지 약 37년 10개월간 대조립부에서 신호수 업무(철 구조물 조립/운반) 및 가공부에서 형강마킹/절단/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약 8개월간 (사업명 생략)(약 6개월) 및 (사업명 생략)(약 2개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진단일 직전 수행한 환경정비 및 조선업 관련 신호수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환경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도로 및 인도의 환경미화 작업으로 주로 집게를 이용하여 담배꽁초/비닐/종이 등을 수거하거나 빗자루로 낙엽/먼지 등의 쓰레기를 쓸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운반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작업량 : 1일 쓰레기봉투 5~6개 정도
- 취급 중량물(무게) : 쓰레기봉투(3㎏)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상시 작업하고 어깨로 쓰레기봉투를 운반함등
② 조선업 관련 신호수 작업
- 작업기간 : 1979. 3. 3.~2001. 8. 20. (약 22년 6개월)
- 작업내용 : 대조립1부에 소속도어 반목 작업 및 철 구조물 조립/운반하는 작업으로 철 구조물 운반 시 여러 명이 한조가 되어 와이어를 들어 당긴 후 블록에 고정하고 샤클을 체결하여 와이어에 고정시켜 작업구간까지 이동하고 20kg 정도의 반목을 들고 다니며 블록 밑으로 고정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무게) : 와이어(20kg 이상), 샤클(20~50kg), 클램프(5kg), 함마(5kg)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수시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와이어나 샤클을 당기는 작업 시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 반목 작업 시 지릿대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망치를 이용하여 내려치는 작업 등을 반복함, 그 외 그라인더/함마 등의 작업공구를 사용 시 진동 노출됨
③ 조선업 관련 가공 작업
- 작업기간 : 2001. 8. 21.~2016. 12. 31. (약 15년 4개월)
- 작업내용 : 가공부 소속으로 공장 내에서 형강마킹 및 절단/운반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으로 앵글, 판넬 종류를 작업장까지 이동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치수별로 절단 후 절단된 자재를 들고 이동하여 구간별로 취부 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무게) : 절단기(20kg), 지렛대(10kg), 그라인더(3kg 이상), 함마(5kg), 리모콘(10kg)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형강마킹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의 작업공구를 취급함, 취부 작업 시 자재끼리 치수가 어긋날 경우 함마를 이용하여 두드려가면서 작업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완성품을 반출 시 사용하는 리모콘의 무게가 무거워 목에 걸고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조정하며 반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9. 4. 8.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과거 약 37년 이상 조선소에서 샤클 및 와이어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어깨 및 팔 부위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깨와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의 비중이나 빈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