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6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2007년부터 사상공으로 근무하였고, ○○○○에 2013. 10월에 입사하여 취부완료후 용접작업이 끝나면 비드면 사상과 각종 이물질 제거 및 결함부위 수정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통증이 심해져 2020. 05월에 ○○○에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007년부터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 몸을 비틀어서하는 작업자세등 무릎을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5.25.○○○ 초진진료기록지 - It knee pain, 최근 힘들어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진단결과 수술적 가료 필요하여 수술적 가료 시행(2020.05.27.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하였으며, 동통관리 및 안정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약10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이 많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5.) 기준 만 49세 (신장 160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3.10.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6년 7개월간 블록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7. 3월부터 조선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에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04.09.~ 2013.09.30. (약 3년 5개월), □□□□ : 사상업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18. 10월~ 11월(56일), △△△△ : 사상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연장근무는 1주 5회, 1.5시간 정도, 휴일근무는 월 평균 4회, 일 8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식사시간으로 점심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2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1) 작업공정등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주)의 협력업체로 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에 맞게 중조 및 대조립을 하는 업체이며 전체 작업공정에서 취부 완료후 용접작업이 끝나면 사상 및 검사후 블록 반출순으로 이루어지여,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취부사들이 조립해 놓은 구조물들이나, 조선블럭을 받아 일반블럭이나 곡블럭 등을 이물질 제거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내용과 작업자세 : 용접 완료후 불규칙한 비드면과 피스제거부 그라인드 작업 및 협소 구간에 베이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시 무릎꿇고 쪼그려 앉기, 양쪽 무릎 꿇고 엎드리기, 엎드리거나 누워서 자세, 위보기(오버헤드) 자세 등의 다양한 자세로 용접한 블록을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3) 취급물품 : 7인치 그라인더(3㎏), 베이비 그라인더(1㎏), 에어호스 등 작업공구 4) 작업횟수 및 작업빈도 - 1일 작업횟수 : 2건 - 1회 작업시간 : 4시간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중 100% - 작업빈도 :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그라인더의 무게는 3㎏이고, 용접 완료후 7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불규칙한 비드면의 이물질 제거 및 결함부위 수정 작업과 그라인드 작업하였고, 작업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몸을 비틀어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며, 작업 내용에 따라 무릎 꿇기 또는 쪼그려 앉기 및 작업중 철판위에서 이동할 때 기어서 이동하는 등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의 부담 자세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이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되고, “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0년 이상 블록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등의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