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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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127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재해근로자는 재해일 기준 만 67세의 여성으로 1988.11.01.부터 1995.06.09.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전기 및 전자부품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퇴직 후 2011.03.01. 신청 상병 진단 받고 ○○○ 및 ○○○○ 등에서 치료 하였으나 2020.02. 02.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근로자가 8년간 수행한 전자기기 기판의 납땜, 신나 세척 및 본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0.1./9.5./5.20./2018.4.9./2.7./2017.2.27./2016.10.24.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9.8.15./8.8./6.3./5.2/3.7./2018.12.13./9.3./6.18./3.26./2.2./2017.12.18./10.16./8.21./5. 22./4.30./3.20.1.23./2016.12.19./11.7./10.10./9.19./9.12./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9.2.15./2016.9.9./6.30./5.11./3.17./1.21./2015.11.24./10.1./9.4./8.7./7.10./6.10./5.13./ 4.16./3.23./2.17./1.29./1.28./1.12./2014.12.1./11.26./10.20./8.19./6.17./4.22./2.17./2013.10.25./8.28./7.15./5.20./5.14/3.12./1.15./2012.11.15./9.18./8.21./6.26./4.24./2.15./1.26./2011.11.25./10.28./9.22./ 9.22./△△△△△(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 2012.2.12./2011.9.22./7.21./6.13./1.18./2010.6.1./2010.5.12./4.8./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이 ◇◇◇◇◇으로 상호 변경
- (의료급여) 2019.11.14.∼2020.1.27. ☆☆☆☆(상세불명의 폐렴)
○ (질병자문 회신)
-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에서 전자기판 납땜, 신너 세척, 본드 작업을 하였고, 2009년 11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사망,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폐업하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전자기판 납땜이나 세척 본드 작업을 통한 간질성 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해요인 노출은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력)
- 15.3.9-5.1, 14.3.3-12.10, 13.3.4-12.31, ♧♧♧♧(노인일자리 사업)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폐업일: 2002. 5. 10.
- 상시 인원: 2명
- 주 생산품: 전자부품
- 근무기간: 1988.11.1-1995.6.9
- 업무: 전자부품 조립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환경
- 유족 주장으로 보호장구는 특별히 없었으며, 피부 노출상태로 실내에서 작업함.
나. 작업환경측정 여부
- 없음
다. 신청인의 주장
- 재해근로자는 1986년 입사 후 1994년 퇴사 시까지 약 8년간 전기, 전자제품의 키판 조립을 수행하였음.
- 납땜 후 신나로 세척하고 본드로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장의 보호장비는 특별히 없었으며 피부 노출 하에 실내에서 작업함.
-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생활습관은 음주, 흡연 등 일체 없었으며 특별히 건강이 문제되는 바 없었음.
- 2011년 ○○○ 내원하기 시작한 후로 건강이 차츰 나빠져서 호흡이 매우 곤란하여 집에서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가 2020.2.2. 폐섬유종에 의해 사망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폐업
○ (산재 이력) 재해근로자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는 1988.11.01.부터 1995.06.09.까지 6년 7개월 정도 전기 및 전자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은 퇴사 후 약 14년 5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로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전자기판 납땜, 신나 세척 및 본드 작업 등에서는 간질성 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해요인 노출은 없었거나, 있더라도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의 노출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