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쇄골 견봉관절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쇄골 견봉관절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4 입사하여 전자제품 포장용 스티로폼 생산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적재를 위하여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약 2m50cm 높이로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해 왔으며, 그러던 중 2020. 02월부터 작업량이 늘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3. 31.(화) 야간 근무 중 비가 와서 제품을 들어 올려 정리하다 휘청거리며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 이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업무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2.23. ○○: (M5456)요통, 요추부, (M1399)상세불명의 관절염
-. 2012.01.14. ○○: (M5456)요통, 요추부, (M1399)상세불명의 관절염
-. 2016.09.13.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M5422)경추통
-. 2016.09.14.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M5422)경추통
-. 2016.12.21. ○○: (M501)경추간판장애,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6.12.26.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12.29.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04.02.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M1391)관절염, 어깨
-. 2020.04.07.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M1391)관절염, 어깨
-. 2020.04.13. ○○: (M750)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06.30. □□□□ 진료기록지에 ‘주증상: Lt Shoulder Pain, 내원경위: 2달전 일하던 중 스티로폼 올리는 작업 중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쳐 위 증상 지속되어 타병원 진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금일 OPD 통해 내원함.’이 확인되며, 2020.06.30.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2020.07.02. Left clavicle lat. end resection, open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좌측 어깨 통증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0개월 동안 5kg 정도의 스티로폼을 이동 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일일 수백개를 작업하고, 어깨 거상자세가 있으나 작업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70cm, 체중 62kg의 양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8.14.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전자제품 포장용 스티로폼 적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1992.11.10.~1994.12.31.(약 2년 1개월) / 소매업-생선판매 등
-. ○○○○○: 2001.01.10.~2004.04.28.(약 3년 3개월) / 치킨집 운영
-. ○○○○○: 2010.02.04.~2010.08.28.(약 6개월) / 요양보호사
-. ◇◇◇◇(주): 2011.03.14.~2013.01.11.(약 1년 10개월) / 기계가공 ? 못 가공
-. ☆☆☆☆(주): 2016.11.01.~2016.12.15.(약 2개월) / 운전 ? 약품 납품
-. ㈜♤♤♤: 2017.01.09.~2018.11.12.(약 1년 10개월) / (사업명 생략), 관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야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22:00~익일 08:00,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스티로폼 이동 (비정형 작업, 2019.08.14.~2020.06.30., 약 10개월)
-. 내용: 생산반에서 제조한 스티로폼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 바닥에 놓고 노끈을 풀어 다시 묶음 다음 대차에 싣거나, 모노레일 적재단에 쌓아서 제품 창고로 가지고 감.(이동거리 50m 내외)
-. 도구: 대차
-. 무게: 약 5kg 이내
-. 시간: 1일 약 4시간, 1회당 5~10분 소요
-. 빈도: 상시 작업
② 스티로폼 적재 (비정형 작업, 2019.08.14.~2020.06.30., 약 10개월)
-. 내용: 대차 또는 모노레일 적재단에 쌓여 있는 스티로폼을 손으로 잡고 높이 약 3m~4m 정도 높이로 쌓음. 스티로폼을 약 10단 정도 높이(3~4m)로 쌓아 올리기 위하여 대나무 막대기를 끝 고리에 노끈을 걸어서 적재하는 형택로 작업을 수행함.
-. 도구: 대나무 막대 (약 2m, 무게 500g 정도)
-. 시간: 1일 약 4시간, 1회당 5~10분 소요, 1일 약 100회 이상
-. 빈도: 상시 작업
-. 적재 높이가 약 으로 총 10단 정도 쌓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9.08.14. 입사이후 생산포장팀에서 생산된 제품(스티로폼)을 대차에 실어 제품 창고에 손으로 직접 평균 4m 높이로 적재하는 업무 수행하였으며, 반복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2.04.11.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박리 등’ 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장해 12급 결정(재요양: 2013.05.15.~2014.02.28.)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쇄골 견봉관절 외상후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스티로폼 이동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주로 양손으로 스티로폼을 잡고 팔을 뻗거나 벌이거나 모으는 자세 등이 있으나 동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무력이 짧고, 이전 종사업무에서도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