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2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4.04.16.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 동안 조선전기조립(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25.-2020.07.03.(13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취부 8년, 계장작업(결선 및 포설)을 27년 8개월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상지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4.)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84.04.16. ○○○○○(주)에 입사하여 의장부에서 취부, 조선전기조립(계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 업무직력 - 1984.04.16.-1993.02.20.(8년 10개월) ○○○ 외 - 취부 - 1993.02.21.-2017.11.30.(24년 9개월) □□□ 외 - 조선전기조립(계장) - 2017.12.01.-2019.06.30.(1년 7개월) △△ - 조선전기조립(계장) - 2019.07.01.-2020.08.24.(1년 2개월) ◇◇◇ - 조선전기조립(계장) ※ 신청인은 1984.04.16.입사 후 1996년경까지 □□□에서 철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인사기록 상 기간별 세부내역 확인되지 않음 * 휴직 및 휴업이력 - 1992.01.24.-1996.06.17.(4년 5개월) 사고 공상 - 1996.08.14.-1997.05.03.(8개월) 사고 공상 - 2000.04.10.-2000.12.05.(8개월) 신병 휴직 - 2003.12.26.-2004.08.01.(7개월) 사고 공상 - 2016.01.12.-2016.03.09.(2개월) 사고 공상 - 2016.03.09.-2016.10.11.(7개월) 사고 공상 - 2019.12.19.-2020.01.03.(15일) 신병 휴직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기관실 철 의장품 설치) 1984.04.16.-1993.02.20.(8년 10개월) ○○○ 외 가) 기관실 철 의장품 설치 (1) 작업 공정 - 그래이팅 프레임 발판 작업, 닥트 파이프 설치 작업 등 기관실 내 공정 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관실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파이프를 메고 작업장까지 이동 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치수별로 절단, 그라인더를 이용해 러그 제거 후 후렌치 부착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샤포트 제작 시 앵글 10cm 자재를 치수별로 절단하고 각 기관실에 고정할 만큼 제작 후 작업 현장에서 샤포트 고정 및 취부 작업 수행하여 단관 파이프를 샤포트 위에 고정하여 파이프끼리 볼트를 이용해 조립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엎드린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용접기, 와이어, 피다기, 그라인더, 케이블, 산소절단기, 임펙트, 체인블럭, 랜치, 휘바리, 함마, 공구통, 작업등 등 ※ 상기 작업은 신청인 진술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과거의 실제 작업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조선전기조립(계장) 1993.02.21.-2020.08.24.(27년 6개월) □□□/△△/◇◇◇ 가) 조선전기조립(계장) (1) 작업 공정 - 해당 작업은 [작업준비] - [화기작업] - [포설 및 장비 설치 / 결선 작업] - [청소 및 마무리]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준비]는 작업장 위치 및 내용 파악 후 작업 준비를 시작하며, 작업 구역까지 케이블, 에어호스 등 작업선을 깔고 공구, 자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10kg 또는 20kg의 자재 및 공구를 작업장까지 이동시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협소한 공간으로 케이블 및 에어호스를 깔기도 함 - [화기작업]은 장비 설치 및 Copper Pipe(멀티코어) 포설을 위한 Tray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해당 작업시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고 작업 장소가 바뀔때마다 이동시켜 작업함. 경우에 따라 족장 상부 및 협소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화기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수행함. - [포설 및 장비 설치 / 결선 작업] 중 포설 및 장비 설치는 둥글게 말린 Copper Pipe(멀티코어, SUS 강철 pipe 또는 동 pipe)를 펴서 Tray위에 설치하는 작업이며, Copper Pipe를 당기고 펴는데 일정한 힘이 가해지며, 엔진룸 특성으로 경우에 따라 협소한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도 함. 결선작업은 Copper Pipe(멀티코어, SUS 강철 pipe 또는 동 pipe)를 Tray에 바인더로 고정하며 장비와 결선을 위해서 일정한 각도로 꺾는 작업이며, 파이프를 꺾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며, 엔진룸 특성으로 경우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서 한 가지 작업 자세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포설 및 결선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진행하며, 하루는 포설 작업, 다음날은 결선 작업으로 하루씩 번갈아 가며 작업을 수행함. - [청소 및 마무리]는 작업장 주변 청소 진행하거나 작업 끝난 후 치공구를 하선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구부린 자세, 누운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비튼 자세, 엎드린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아크용접기(20kg), 전기 그라인더(3kg), 각종 작업선(10kg), 개인 공구류(5-10kg), 밴딩기, 바인드 툴, 햄머, 임팩트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2.01.23. (사고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요도파열, 음낭손상, 요도협착 - 요양기간 : 1992.01.24.~1997.05.02.(입원:155일, 통원 948일) 2) 재해일자 : 2000.01.14. - 불승인상병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3) 재해일자 : 2003.12.25. (사고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압궤손상 무지 우측, 골절 원위지골, 근위지골 무지 우측 - 요양기간 : 2003.12.25.~2004.07.31. (통원:220일) 4) 재해일자 : 2015.11.09. (업무상사고) - 불승인상병 :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5) 재해일자 : 2015.12.16. (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 요양기간 : 2015.12.16.~2016.10.10. (입원:15일, 통원:28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및 조선전기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전기조립 업무에서 포설, 결선 등의 작업시 주관절 부담이 있으며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