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협착)/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협착)/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협착)/흉추12번-요추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흉추12번-요추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11. 28. 입사하여 선박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25년간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 중에 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하여 2020.10.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9.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1. 5. 2.∼2012. 2. 1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2. 10. 5.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5. 2. 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 9. 24.∼2016. 2.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3회) - 2018. 9. 29.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8. 10. 1. 상세불명의추간판염,경부 / ○○○○○ - 2018. 10. 2.∼2018. 10.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회) - 2018. 10. 8.∼2019. 6.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 ○○ (통원 7회, 입원 6일) - 2018. 10. 16. 기타경추간판전위 / ◇◇◇ - 2019. 6. 7.∼2020. 8. 3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5회) - 2020. 8. 19.∼2020. 8. 31. 경추통,경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 및 경추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추후 증상 호전 없을 시 경추부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주로 수동용접을 25년 10월 정도 수행함, 용접작업은 요추 및 경추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9세 남성(168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11. 28. 입사하여 약 25년 10개월간 용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주 업무는 용접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 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접 케이블을 설치하고 피더기 등을 이용해 작업위치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용접 후 슬러그 제거 작업,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구역에 따라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에 따라 목을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며, 작업 구역 이동시 사다리,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며 작업 구역까지 직접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함. - 1994년 입사 후 수리조선(직철반) 노후화된 선박 위주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하였고, 2000년경부터 ♧♧♧♧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9년∼2006년 11월, 2010년 1월∼2010년 12월, 2012년 8월∼2012년 12월에는 가우징 작업도 병행하였고, 가우징 작업 시 고소차에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가우징 작업은 하루 작업 중 약 20∼30%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70∼80%정도 용접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목을 숙이는 자세, 팔을 구부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등이 나타남.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용접 와이어(12.5㎏), CO2용접 피더기(7.7㎏), 에어호스(10∼15㎏), CO2토치(4.4㎏), 7인치 그라인더(3㎏), 5m 앞선(4.4㎏), 가우징 토치(3.7㎏), 바람막이(1.7㎏), 개인공구통(10㎏), 안전모 및 용접면(1.1∼2㎏)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용접으로 용접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인력 및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필요시 용접면의 더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상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은 업무의 기량 및 숙련도는 높은 편이며, 보편적인 용접사 대비 15% 내외의 작업량을 본인 스스로 처리했고, 25년 간 용접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작업 구역 및 작업 방법은 팀 동료와 배원의 차이가 없으므로 팀내 취부 직종보다는 다루는 장비나 작업성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다고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흉추12번-요추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주)에서 용접 업무 약 25년 10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대한 부담 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협착)’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협착), 흉추12번-요추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