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경추간판전위(C3-4)/경추간판전위(C4-5)/경추간판전위(C5-6)/경추간판전위(C6-7)/경추간판전위(C7-T1)/우측 극상근 손상/우측 견갑하근 손상/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극상근 파열/좌측 견갑하근 파열/좌측 극하근 파열/좌측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2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우측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손목터널증후군, 경추간판전위(C3-4), 경추간판전위(C4-5), 경추간판전위(C5-6), 경추간판전위(C6-7), 경추간판전위(C7-T1),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주)○○ 협력사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05.16. ○○○○○(주)○○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주)○○에서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몸을 숙인 자세로 손이나 임팩트로 부품을 끼우고 쪼으는 작업으로 인해 팔과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7.22.
- C.C : Both shoulder pain / neck pain
- Onset ; 동통 심해져 입원 치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손목 부위>
- 2013.11.04.~2013.11.06. ○○ (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3.11.27.~2013.11.30. ○○ (4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4.01.02. ○○ (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4.01.07.~2014.01.25. ○○○○ (2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8.12.24.~2019.02.08. □□ (3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03.14. △△△△ (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3.13. □□ (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20.04.09.~2020.04.17. □□ (3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6.08.~2020.07.20. ○○ (15회) : 손목터널증후군,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 부위>
- 2013.05.14.~2013.05.16. ○○ (3회) : 근육긴장, 위팔
- 2015.05.21.~2015.05.22. □ (2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7.25.~2015.08.23. △△△△ (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05.29. ◇◇◇◇ (1회) : 기타명시된관절염, 위팔
- 2019.06.03.~2019.08.16. ☆ (6회) : 윤활막염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 위팔
<목 부위>
- 2017.12.29.~2018.01.05. ○○○ (6회) : 경추통(경부), 경추통(경흉추부)
- 2018.12.24. □□ (1회) 경추통(경부)
- 2019.11.14.~2020.01.09. ◇◇◇◇ (3회)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2020.07.22. 본원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상해 부위 통증이 심해지고, 운동제한과 부종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X-ray, 정밀검사(MRI) 후 상기 병명으로 판명된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극상근 파열, 좌측 극하근 파열, 좌측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영상자료 상 확인되며, 이외의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경추간판전위(C4-5), 경추간판전위(C6-7)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자동차 제조공장 하청업체에서 서열 작업을 200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행함. 그 이후 현재까지 4년간 의장 조립 작업을 수행함. 서열 작업은 어깨 및 경추, 손목 부담 작업이 적으며, 의장 조립 작업은 어깨 및 손목 부담 작업으로 인정됨. 그러나 어깨질환으로 인정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고(수진내역은 2013년부터) 손목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추간판전위는 신체부담으로 오는 작업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2.) 기준 만 59세(신장 152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6.05.16. 입사하여 약 4년 2개월간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주)○○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2004.08.25.~2016.05.15.(약 11년 9개월)간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5년 11개월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08.25.~2006.07.31.(약 1년 11개월) □□□□ :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
- 2006.08.01.~2015.10.31.(약 9년 3개월) △△△△ :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
- 2015.11.01.~2016.05.15.(약 7개월) ◇◇◇◇ :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
- 2016.05.16.~2020.07.22.(약 4년 2개월) ○○○○○(주)○○ : 의장 조립 작업
○ (과거 근무이력) 신청인의 과거 기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04.07.~2001.10.14.(약 1년 6개월) ○○○○○ : 기내식 포장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A조 06:45~15:30, B조 15:30~24:30), 식사시간(중식 10:50~11:30, 석식 19:30~20:1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작업명 : 트림 조립(수행 기간 : 2016.05.16.∼현재, 약 4년 2개월)
① 작업 내용
- LH(♤♤) : 휀다 가니쉬 장착(장착 과정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치는 동작 포함, 플라스틱 소재) → T.G.S. 케이블 연결(앉아서 커넥터 연결 및 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LH(♡♡♡♡♡) : 전면부 엔진 와이어링 정렬 → 범퍼 브라켓 체결(손으로 밀어넣는 동작) → 브레이크 핀 체결 → 리어 플로어 와이어링 정렬 및 커넥터 연결 → 브레이크 튜브 토크 조정(손과 토크렌치 이용해 토크 2점 체결)
- RH(♤♤) : 엔진 그라운드 케이블 장착(임팩트로 볼트 1점 체결) → 히터 EVA씰 장착(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RH(♡♡♡♡♡) : 브레이크 핀 및 범퍼 브라켓 체결(손으로 밀어 넣는 동작, 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히터 EVA씰 장착(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정션박스 체결(주먹으로 치는 동작, 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옵션 추가되는 경우 히터파이프 연결 작업 추가(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 ♡♡♡♡♡ 전체 물량 중 50% 미만)
② 작업량 : 1일 8시간, 시간당 28.5대, 1일 총 228대 작업
③ 교대 주기 : 15일 주기로 LH-RH 교대하며, 차종 비율은 ♤♤, ♡♡♡♡♡ 반반임.
④ 사용 공구 : 임팩트(1.9kg), 토크렌치(600g)
2) 작업명 : 서열 작업(2004.08.25.~2016.05.15.)
- 부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토모터(전동차)에 연결 후 운전하여 작업라인에 밀어 넣고, 빈 파레트를 회수해 다시 토모터에 연결 후 하차장으로 복귀함.
○ (신체부담 요인)
- 임팩트 사용 시 무겁고 진동이 발생하며, 각종 부품 체결 과정에서 손에 힘을 줘 밀어 넣거나 치는 동작이 손목에 부담이 됨.
- 각종 체결 작업 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팔이 몸통에서 벗어나거나 상지거상 자세가 발생해 어깨에 부담이 됨.
- 작업 시 목을 빼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목을 젖혀 위를 바라보는 동작이 많고, 특히 차량 내부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해 목을 숙여야 하므로 목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불인정’하며,‘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질병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5년 11개월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11년 9개월) 및 의장 조립(4년 2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공구 사용 시 손과 손목 부위 힘의 작용,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손목터널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간판전위(C4-5)’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경추간판전위(C3-4), 경추간판전위(C5-6), 경추간판전위(C6-7), 경추간판전위(C7-T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약 11년 9개월간 수행한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에서는 상지 거상, 어깨에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최근 약 4년 2개월간 수행한 의장 조립 업무에서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우측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손목터널증후군, 경추간판전위(C3-4), 경추간판전위(C4-5), 경추간판전위(C5-6), 경추간판전위(C6-7), 경추간판전위(C7-T1),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