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굴곡근건 부분 손상/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3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근건 부분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 3. 6.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 5개월간 발전기 공장에서 다이아프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해머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 3. 6.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 이상 발전기 공장에서 발전용 터빈 다이아프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반복된 충격과 팔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7.)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20.~2018. 12. 6. (8일) ○○○○○ / 내측상과염
- 2019. 3. 11.~2019. 12. 31. (16일) ○○○○○, ○○○ 등 / 내측상과염
- 2020. 1. 4.~2020. 7. 29. (13일) ○○○○○, □□ 등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0. 8. 17.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 절제술, 석회제거술, 굴곡근건 봉합술, 척골신경 유리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 9. 28. 우 주관절 MRI)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31년 정도 발전기공장 다이아프램 조립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자로, 핀이 빠지지 않도록 코킹하는 작업 시 동망치를 사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작업과 파티션의 좌/우 높이를 맞추기 위해 타격을 하고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작업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좌/우/회전/꺾임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7.) 기준 만 49세, 신장 173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9. 3. 6. 발전설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1년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3. 6.~2020. 6. 3. (약 31년 3개월) 발전기 공장 조립반
- 2020. 6. 4.~진단일 (약 2개월) TM생산관리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발전기 제조 관련 다이아프램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다이아프램 packing ring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수작업으로 패킹 링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단 조립 시 4시간
- 작업빈도 : 3일 중 1일
- 취급품 무게 : 5~15kg
② 다이아프램 수직 클램핑 작업
- 작업내용 : 상/하부 조립을 위한 작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후 수작업
- 작업시간 : 20분
- 작업공구 : 클램프/스패너
- 작업빈도 : 1호기당 82회 반복
③ 파티션 높이 조절 작업
- 작업내용 : 좌/우 중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타격 및 쇠막대를 이용하여 팔의 힘으로 조절
- 작업시간 : 2일
- 작업공구 : 전용 쇠 막대기
- 작업빈도 : 1호기당 42회
④ 아잇야클 체결 작업
- 작업내용 : 제품 이동 및 조립을 위한 아이샤클을 수시로 체결하는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진행
- 작업시간 : 5-10분
- 작업공구(무게) : 아이샤클(20kg)
- 작업빈도 : 수시
⑤ 볼트 코킹 작업
- 작업내용 : 제품 볼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킹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단 작업시 30분
- 작업공구 : 코킹 전용 공구
- 작업빈도 : 1호기당 42회
⑥ 다이아프램 하프면 아이샤클 체결 작업
- 작업내용 : 제품 이동을 위해 아이샤클을 체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공구(무게) : 아이샤클(20kg)
- 작업빈도 : 1단 작업 시 6회 실시
⑦ 핀 부위 코킹 작업
- 작업내용 : 핀이 빠지지 않도록 코킹하는 작업
- 작업시간 : 30분
- 작업공구 : 동망치
- 작업빈도 : 1단 작업 시 2회
⑧ 그라인딩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의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딩하는 작업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공구 : 그라인더
- 작업빈도 : 1단 작업 시 6회
⑨ 줄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의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분 제거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공구 : 줄
- 작업빈도 : 수시
⑩ 줄걸이 작업
- 작업내용 : 제품 이동을 위해 제품에 줄을 거는 작업
- 작업시간 : 20분
- 작업공구(무게) : 와이어(25kg)
- 작업빈도 : 수시
⑪ 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의 위치를 잡아 주는 핀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동망치를 이용 타격하여 삽입
- 작업시간 : 30분
- 작업공구 : 동망치
- 작업빈도 :1단 작업 시 2회
⑫ 허니콥실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허니콥실을 조립 후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킹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공구 : 코킹 전용 공구
- 작업빈도 : 수시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팔, 어깨에 다소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이아프램 고정을 위해 핀이 빠지지 않도록 코킹하는 작업으로 동망치를 사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작업과 파티션 높이 맞추기 조절 작업으로 좌/우 높이를 맞추기 위해 타격을 하고 쇠막대를 이용하여 팔의 힘으로 조절하는 작업임
- 신청자은 팔, 어깨를 사용하는 망치 작업과 쇠막대 취급 작업 등이 있으나 각 작업을 순환하며 작업하고 있어 1개 작업 주기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시간적이므로 근골력계 부담 작업인 2시간 이상 반복,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공단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근건 부분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1년 5개월간 ○○○○○(주)에서 발전기 다이아프램 조립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망치나 쇠막대기 등의 수공구 사용 시 타격 및 반복된 체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부위 과도한 움직임 및 충격진동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근건 부분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