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전위 요추4/5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4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 요추4/5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 공장동내(제품소성실)제품 포장하는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포장방식은 포장 작업대에서 손으로 제품 50개당 1트레이 60개(3,00개) 박스포장 한 제품을 바닥에 적재하고 출고 할 때 마다 발주 수량에 맞추어 바닥에 있는 박스를 파렛트 포장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작업이며, 2020.06.17. 13시 부터 1차 제품 포장 마치고 15시쯤 날짜별로 바닥에 있는 박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제품을 들려고 하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한참동안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무일도 할 수 없어 동료에게 부탁하여 제품 포장을 마무리 하였으며,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품 포장업무시 박스를 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23.~ 2015.04.24.(2회),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12.28.~2015.12.30.(3회),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06.04.~2018.06.05.(2회), 요통, 요추부 / □□ - 2018.06.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09.20. 요통, 요추부 / □□ - 2019.09.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09.23. 요통, 요추부 / □□ - 2019.09.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09.26. 요통, 요추부 / □□ - 2019.09.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10.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11.09.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20.0104.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01.11.~2020.02.01.(3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 - 2020.06.18.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 - 2020.06.22.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06.23.~2020.06.30.(4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 2020.06.30.~2020.07.08.(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07.02.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검사(MRI)로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됨. 2020. 7. 14. 본원에서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위해 4주간의 입원치료 및 9주간의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세라믹 제품 검수 및 포장 작업이 주업무이며 15년간 수행함. 포장업무는 허리부담작업이 있으나, 2019.10부터 수행함. 검수업무는 허리부담작업이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7) 기준 만45세 남성(174cm, 88kg,오른손잡이)으로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10.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개월간 품질공정관리업무(제품 포장 및 검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04.23.~2001.10.11.(약 6개월), □□□□(주) : 제품검수 - 2002.11.28.~2003.06.09.(약 1년 5개월), △△△△(주) : 제품검수 - 2003.10.29.~2005.07.06.(약 1년 8개월), △△△△(주) : 제품검수 - 2005.08.01.~2019.10.01.(약 14년 2개월), ◇◇◇◇◇ : 제품검수 ○(근무형태)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과거 ◇◇◇◇◇ 및 현 소속 사업장인 ○○○○에서 동일할 업무(공정관리 및 품질검사)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제품포장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신청인의 주업무는 생산제품(세라믹 제품, 5g)의 검수 작업으로, 08시경 출근하여 세라믹 제품(수도꼭지 내부 부품)이 낱개로 작업장에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제품 몇개를 샘플링하여 치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샘플링과 검수작업이 종료되면 제품을 각각의 개별 상자(약 5g 내외)에 담아 큰 박스(3,000개씩 담음)에 넣는 작업(1회) 실시하고 출하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2)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등 - 신청인은 제품 검수작업 수행할 때는 주로 서서 작업을 하며, 제품이 담긴 판(4~5kg:5g*282)을 드는 작업을 20~30회 정도 들어올리며, 동 공정은 20~30회 정도 반복되고, 제품 포장작업시는 세라믹 제품(약 5g)을 박스에 각각 담는 작업과 3,000여개의 제품이 담긴 박스(약 15kg)를 들어서 옮기는 등의 작업을 30회 정도 수행하고, 동 공정을 20~30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며, 작업시간은 2~3시간 정도 된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제품 포장작업시 제품이 3,000개가 들어있는 박스(약 15kg)를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반기 한번정도 수행하는 전체 재물조사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제품 포장작업시 제품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1일 2시간 정도 수행하나 주 1~2회 정도이며 작업 대부분은 다른 작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사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 요추4/5번 좌측”은 상병(탈출소견)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제조업체의 품질공정관리공정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제품 검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8개월간은 제품 포장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검수업무는 주로 서서하는 작업이며, 최근 수행한 포장업무는 제품 박스를 들거나 운반할 때 허리 부위 부담 자세 확인되나, 업무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 요추4/5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