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제3/4요추 협착증/제4/5요추 신경공 협착증/제3/4요추 후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5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제3/4요추 협착증, 제4/5요추 신경공 협착증, 제3/4요추 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0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10.21 ○○○○○(주)에 입사하여 약 32년 8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후 2016.06.30. 자로 퇴직하였으며, 2020.07.20.부터 2020.09.11.까지는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9.14.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12.-2012.03.12.(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08.02.-2012.08.10.(5회) ○○○ [요통,요천부] - 2012.10.17.-2012.10.17.(1회) ○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 요추부] - 2014.09.04.-2014.09.12.(4회)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 의 손상] - 2016.02.12.-2016.03.02.(13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3.04.-2016.06.20.(통원5회, 입원18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7.26.-2016.11.14.(51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19.10.02.-2019.10.30.(5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11.28.-2020.05.27.(5회) ◇◇◇◇◇ [척추협착, 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03.20.-2020.03.20.(1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제3/4요추 협착증, 제3/4요추 후관절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수동용접을 1983.10.-2016.07.까지 수행한 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2개월간 공공근로(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는 무릎, 요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무릎 질환은 퇴직이전부터 수진 내역이 있고 2016.03.신청한 같은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간헐적으로 수진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어깨 및 요추질환은 근무 중에도 한두 번 수진내역이 있고 퇴직 후에는 없거나(어깨), 퇴직 후 3년 후(요추) 수진내역이 있으므로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3.10.22.-2016.07.01.(32년 9개월) ○○○○○(주) - 선박 블록 용접 업무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20.07.20.-2020.09.10.(2개월) 이후 퇴직 - 직무 :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 계약직,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근무 - 근무시간 : 14:30-17:30 (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없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 관내 환경정비 (1) 작업 공정 -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도로 및 인도의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집게를 이용하여 담배꽁초, 비닐, 종이 등을 수거하거나, 빗자루로 낙엽, 먼지 등의 쓰레기를 쓸고, 잡초 뽑기, 담쟁이덩쿨 가지치기 등의 환경 미화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운반함. 오후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도로를 돌아다니며 미화 작업을 하며, 하루에 5~6개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채워 운반하는 작업함. (2)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등 (3) 신체 부담 작업의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작업 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 시간 : 일 평균 3시간 근무 - 취급 중량물 : 쓰레기봉투(3~10kg), 빗자루(500g), 쓰레받기(500g) 등 나) 선박 블록 용접 업무 (1) 기간 - 1983.10.22.-2016.07.01.(32년 9개월) ○○○○○(주) (2) 작업 공정 - 구조생산부, 대조립부 등의 부서에서 선박 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기, 케이블, 와이어 등을 직접 작업 구역에 운반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용접 후 슬러그 제거 작업,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을 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며, 머리 위로 팔을 뻗거나 앞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하며, 이동시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공간의 경우 허리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서 작업하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함. - 용접 케이블을 몸 쪽으로 끌거나 위쪽에서 끌어 올리는 작업 또한 어깨에 부담이 됨. (3) 작업 자세 - 선 자세, 오버헤드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허리를 비튼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4) 신체 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 1일 평균(8.7)시간, 1주 평균(5)일 근무, 1주 평균(43.5)시간 근무 (연장근무 17:00-18:00 매일 1시간씩 근무, 토요일 근무 월 3회(08:00-17:00)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취급중량물 : 용접기 및 용접케이블(80-90kg), 피더기(5kg), 용접 와이어(20kg), 손망치(1kg), 그라인더(2kg, 6kg)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 당시 업무와 재해 신청 상병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약 32년 8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에서 2020.07.20.-2020.09.10.의 기간 동안 (이하 주소 생략) 관내 환경정비업무를 하였음. - 신청 상병이 주로 ○○○○○(주)에서 수행한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생각되어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음. - ○○○○○에서의 업무이력 및 ♧♧♧♧♧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한 환경정비업무의 이력을 모두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과거 병력 및 사고 이력) - 2016.02.경부터 우측 무릎 부위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2016.03.경 ○○○에서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제거술 시행한 것으로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59년생, 남, 170cm, 72kg, 오른손잡이)은 2016.06.30.까지 약 32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약 2개월간 공공근로(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용접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 비틀림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무릎 및 요추 부담 요인은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진단시기가 신체 부담 작업 종료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경과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내역이 없는 점 및 2016년 이후 약 4년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업무에 종사한 직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에 대하여 2016년도 이미 존재한 상병이고 봉합술 후 재파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2016년 이후 약 4년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 업무에 종사한 직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0.09.14. 진단일 기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제3/4요추 협착증, 제4/5요추 신경공 협착증, 제3/4요추 후관절증’에 대하여 MRI에서 요추 3/4, 4/5번간 추간판 광범위 팽륜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으로 인한 추간판 협착 및 관절 비후 소견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