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6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05.12 ○○○○○(주)에 (사업명 생략)에 용접직종으로 입사하여 1987년 12월까지 약 5년간 용접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88년 11월 플랜트 철구부로 부서이동하여 8년간 취부작업을 하였으며, 용접 직무와 취부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1995년 6월말경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하여 용접, 취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외 및 해외 설치용 자재 및 물품 등을 반출하는 직무로 이동하여 25년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등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05.12 ○○○○○(주)에 입사 후 용접 및 취부작업, 자재/공기구 반출 업무(공구관리 반출, 컨테이너 자재 적재, 나무박스 자재 적재, 패킹작업, 자재 절단 등)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7.28.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Rt. shoulder pain ASES score 38 points int. rotation 제한적 MRI상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용접작업 5년, 취부 8년, 자재 및 공구반출 업무 25년 수행함. 20-40kg 정도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 어깨 거상자세, 양측 손으로 수작업이 많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68cm, 체중 8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2.05.12. 입사하여 1995.02. 까지 용접 및 취부작업을 약 12년 9개월정도 수행하다가 1995.03.부터는 자재 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년수는 총38년정도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자재반출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공구관리 반출(1995.03. ~ 현재. 약 25년) - 현장에 필요한 공구들을 수불, 정리, 수리하여 컨테이너에 보관 후 현장으로 반출하는 작업 - 해양플랜트 설치공사 현장의 경우, 작업자가 200명이상 투입되는 관계로 수십 종의 공구가 소요됨. - 컨테이너 선반 2~4단 적재작업 및 공구 적재 및 이동작업, 체인블록(25kg), 레바블록(25KG), 유압쟈키(25kg), 자동절단기(25kg) 등을 손이나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함 - 컨테이너 선반 2단 적재(높이 130센티), 컨테이너 선반 3단 적재(높이 180센티), 컨테이너 선반 4단 적재(높이 230센티) ② 컨테이너 자재 적재(1995.06 ~ 현재. 약 25년) - 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별, 검사, 적재, 패킹작업을 거쳐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 컨테이너 선반 2~4단 적재작업 및 자재 이동작업, 볼트 및 너트(15~30kg)를 손으로 운반하거나 유압밸브(15~30kg), 벌크자재(25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함 ③ 나무박스 자재 적재(패킹, 1995.06 ~ 현재. 약 25년) - 해양플랜트 설치용 자재들을 항공 운송하기 위해 항공 운송 규정에 의거 나무박스에 자재를 적재하여 반출하는 작업 - 나무박스 적재 및 자재이동작업, 벌크자재(15~30kg)를 손이나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함 - 박스하부 및 박스상부적재(박스높이 150센티) ④ 자재절단(1995.06 ~ 현재. 약 25년) - 해외 설치용 자재들을 해상운송, 항공운송 규정에 맞게 절단해서 반출하기 위한 작업 - 자재절단(수동) 작업, 핸드 아웃트(15kg) 등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1997년이후 공정관리 및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7.08.22.‘좌 제4수지 원위지 좌멸창 및 개방성골절’ 업무상 사고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용접(5년) 및 취부(8년), 자재 및 공구반출(최근 25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