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와순낭종(우측)/어깨통증징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7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관절와순낭종(우측), 어깨통증징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6.1.(이하 주소 생략)소재 ○○○○○(유)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양손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육체노동에 의해 3,4시간 쉬지 않고 혹사하다보니 오른쪽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6.1.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창고 입출고시 근무시간내 쉬지 않고 물품을 취급하면서 양손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4.11~2018.5.3.(7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관절와순 낭종, 어깨 통증징후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관절와순낭종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약 20일간 물류회사에서 집품작업을 함,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와 토드에 분류후 다시 포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며, 무게 수g~15kg정도이고, 토드는 선반으로 바닥에서 머리위까지 높이임, 상기작업은 반복성과 어깨의 거상과 굴곡/신전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견관절의 부하가 높을 수 있으나, 20일간의 작업기간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어깨의 부하는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2.)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2020.06.01. ○○○○○ ○○에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 물류 집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7.07.09.~2007.08.03. □□□□□(주)♧♧조선소
- 2007.12.17.~2008.01.07. ○○○○○
- 2008.05.21.~2011.03.08. ◇◇◇◇◇(주) (desk job 시공관리자)
- 2012.09.24.~2014.05.01. ☆☆☆☆(주) (desk job 시공관리자)
- 2015.03.25.~2015.06.25. ○○○○○(주) (desk job 안전관리자)
- 2015.08.22.~2015.11.05. ㈜♡♡♡♡ (상하차)
- 2004.09월 고용보험일용내역 : 12일, 2006.09월 고용보험일용내역 : 6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교대근무자로 주로 야간에 근무하며 근무시간 19:00~04:0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일 1회 2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창고내 보관되어 있는 각종 택배용 물품을 집하용기인 토드에 옮겨 담고 토드를 레일에 옮기는 작업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
1) 집품작업 (80%이상 업무)
- 대차위에 토드(플라스틱박스 1kg내외)5,6박스 싣고, 밀고 다니면서 랙에 보관되어 있는 대상제품들을 찾아 꺼내 토드에 옮겨 담는 작업
- 각 대상물품은 수십g~ 최대 15kg이며, 토드1개당 평균 7~8kg의 대상물품을 담음.
* 각종 대상제품은 바닥에서 머리 높이위까지 4,5단의 랙에 적재되어 있으므로 허리를 숙여 팔을 뻗거나 어깨높이위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복하여 팔을 뻗어 작업을 진행함.
- 1시간당 약 70~100개의 대상물품을 토드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토드를 시간당 20~30개씩 레일위치로 밀고가서 레일위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
2) 기타작업 : 2020.6.1.이후 총근무시간 약 30시간내
- 레일위의 토드를 포장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 직립하여 종이 택배상자내 물품을 넣고 포장하는 업무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관절와순낭종(우측)’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어깨통증징후(우측)’은 상병명은 증상으로 판단되나, 상병 인지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물류 집하 업무 수행한 분으로 2020.6.1.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창고 입출고시 근무시간내 쉬지 않고 물품을 취급하면서 양손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물류센터의 집품작업은 어깨의 거상, 굴곡, 신전등의 반복작업으로 어깨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단기간의 작업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관절와순낭종(우측), 어깨통증징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