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좌측 슬관절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38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슬관절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2. 1.부터 2020년까지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붓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터치업 작업을 하였기에 주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많았고, 약 13년간 무릎 부담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결과 2020. 1.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 2. 1.부터 2020년까지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붓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터치업 작업을 하였기에 주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많았고, 약 13년간 무릎 부담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2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 8. 4.∼2011. 8. 22.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 ○○ (6회)
- 2011. 8. 5.∼2014. 11. 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8회)
- 2018. 3. 26.∼2018. 4. 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9. 10.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10. 26.∼2019. 11. 4.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약 6개월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있어 내원하여 2020. 1. 7. MRI상 진단 하에 2020. 1. 20. 관절경 하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 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본원에서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터치업 도장 작업 경력이 13년인데 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6년 6개월이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하루에 총 5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9세 여성(163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작업 약 7년 8개월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취득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07. 2. 1.∼2007. 9. 14. ㈜○○○○ / 터치업 (약 7개월)
- 2008. 4. 1.∼2008. 4. 30. ㈜□□ / 터치업 (약 1개월)
- 2008. 5. 1.∼2008. 6. 27. ㈜○○○○○ / 터치업 (약 2개월)
- 2008. 10. 1.∼2008. 12. 31. ◇◇◇◇(주) / 터치업 (3개월)
- 2009년 ◇◇◇◇(주) / 터치업 (소득금액 5,748,960원, 약 44일)
- 2009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6,980,000원, 약 53일)
- 2009. 10. 8.∼2010. 1. 29. ♤♤♤♤ / 터치업 (약 4개월)
- 2010. 5. 1.∼2010. 5. 15. ☆☆☆☆ / 터치업 (약 14일)
- 2011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7,995,000원, 약 61일)
- 2011. 8. 10.∼2011. 12. 16. ㈜♡♡ / 터치업 (약 4개월)
- 2012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21,236,000원, 약 163일)
- 2012. 8. 6.∼2012. 10. 22. ㈜♧♧♧♧ / 터치업 (약 2개월)
- 2013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19,146,250원, 약 147일)
- 2013. 1. 1.∼2013. 5. 4. ♧♧♧♧ / 터치업 (약 4개월)
- 2014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10.639.000원, 약 81일)
- 2015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5,150,000원, 약 39일)
- 2015. 6. 1.∼2015. 7. 17. ♧♧♧♧ / 터치업 (약 1개월)
- 2015. 7. 25.∼2015. 12. 1. ♧♧♧♧♧ / 터치업 (약 4개월)
- 2015. 12. 1.∼2016. 11. 30. ♧♧♧♧(주) / 터치업 (약 1년)
- 2016. 12. 1.∼2017. 2. 28. ㈜♧♧♧♧♧ / 터치업 (약 3개월)
- 2017. 7. 1.∼2017. 12. 31. ㈜♧♧♧♧ / 터치업 (약 6개월)
- 2018. 8. 13.∼2018. 10. 2. ㈜♧♧♧♧ / 터치업 (약 2개월)
- 2018. 10. 7.∼2018. 11. 1. ㈜♧♧ / 터치업 (약 1개월)
- 2019년 ㈜♧♧♧♧♧ 외 / 터치업 (소득금액 12,780,000원, 약 98일)
- 2019. 12. 4.∼2020. 1. 9. ㈜♧♧♧ / 터치업 (약 1개월)
- 2020년 1월 ㈜♧♧♧♧ / 터치업 (3일)
※ 터치업 작업 시 일당 13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함.
○ (과거직력) 신청인 터치업 업무 이전에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년 ♧♧♧♧(주)○○○ / 냉장고 제조 (소득금액 473,414원, 약 1개월)
- 2006. 3. 16.∼2006. 10. 9. (재)○○○○○ / 조리원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작업 수행한 자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2시간)
- 작업내용: 터치업 작업 전 헤라, 끌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자루로 이물질을 쓸어 담는 작업
- 중량물: 헤라 0.4kg, 끌칼 0.3kg, 빗자루 0.4kg
- 작업비중: 바닥 70%, 천장 및 벽면 30%
- 쪼그려 앉은 시간: 1시간~1시간 30분
- 걷기: 2km미만
- 정적자세: 1분 이상 (바닥청소를 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
2) 터치업 작업(7시간)
- 작업내용: 롤러를 이용하여 벽면 , 바닥, 천장에 페인트를 바르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 중량물: 페인트 통 18kg , 소분통 4kg , 롤러 1.35kg(막대결합), 붓 0.3kg
- 운반횟수: 페인트 통 18kg(2∼3개) , 소분통 4kg(15∼17개)
- 작업비중: 바닥 70% , 천장 및 벽면 30%
- 하루 페인트 사용량: 18L(2∼3개)
- 쪼그려 앉은 시간: 3시간 30분∼4시간
- 걷기: 2km 미만
- 정적자세: 1분 이상 (바닥에 페인트를 바르기 위해 쪼그려 앉는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슬관절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업무 수행한 자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7년 8개월이고,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무릎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