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0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4.11. ㈜○○에 입사하여 ○○○○○(주) 내에서 파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탱크 TK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기어 다니는 자세,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개인장비 메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세 등을 반복하였고, 론지에 부딪힘도 잦는 등 무릎의 과사용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조선소에서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9.15. - 조선소 일을 하다 보니 물도 차고 아파서 타병원 입원하고 퇴원하였는데 어제 MRI 촬영 지참함. - 소견서 상 MM horizontal tear - 추후 관절염 진행 설명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4.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5.19.~2020.06.27.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27~2020.08.0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조선소에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생긴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7년간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탱크 내부 작업과 데크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기어 다니는 작업,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35~40kg의 장비를 들고 다니는 등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4.) 기준 만 42세(신장 172cm, 체중 62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04.11.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전처리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8.11.01.~2017.09.16.(약 7년 6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현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근무기간 약 9년으로 확인되며, 2017.09.18.~2019.04.10.(약 1년 7개월)간 건설현장 내 일용 보조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2008.11.01.~2009.02.27.(약 4개월) (유한)△△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09년.(총 근로소득 21,500,000원) (유)◇◇◇◇ 외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0년.(총 근로소득 25,080,000원) ☆☆☆☆ 외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0.04.01.~2010.09.29.(약 6개월) (유한)△△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1년.(총 근로소득 66,087,000원) ♤♤♤♤ 외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2.09.01.~2013.01.01.(약 4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3.01.01.~2013.08.25.(약 8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4.02.02.~2014.07.05.(약 5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4년.(총 근로소득 4,120,600원) 주식회사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4.10.17.~2016.12.01.(약 2년 2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5.07.16.~2015.08.12.(총 근로일수 10일) ♧♧♧♧♧주식회사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6.06.13.~2016.06.16.(총 근로일수 3일) 주식회사♧♧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6.12.02.~2017.06.26.(약 7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7.06.28.~2017.09.16.(약 3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9.04.11.~2020.09.14.(약 1년 5개월) ㈜○○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2017.09.18.~2019.04.10.(총 근로일수 447일) ○○○○○(주) 외 : 건설현장 일용 보조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5.01.~2008.04.01.(약 11개월) ♧♧♧♧ : 음식점 직원 - 2008.04.12.~2008.05.26.(약 2개월) ㈜♧♧♧♧ : 음식점 직원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담당업무)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조선소 도장 작업 전 수행하는 것으로, 철판의 표면에 있는 녹이나 오염부위를 그라인더로 제거하여 후속 도장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내용 ① 신청인 주장 내용 - 작업 내용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작업 자세 · 외판작업은 고소차 바스켓 안에서 서서 작업 · 탱크 내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 · 데크 작업은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면서 작업 · 사다리 및 발판 작업은 엎드리거나 기어 다니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장비 이동시 에어호스, 장비가방(35-40kg) 등을 메고 오바 브릿지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이동 ② 사업장 주장 내용 - 작업 내용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 작업 자세 · 서서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요인 ① 신청인 주장 내용 - 외판 작업은 고소차 바스켓 안에서 서서 작업하고, 탱크 내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함. - 데크 작업은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면서 작업함. - 사다리 작업 및 발판작업은 엎드리거나 기어 다니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며, 장비이동시 에어호스, 장비가방(35-40kg) 등을 메고 오바 브릿지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 작업 특성상 바닥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거나 기어 다니는 자세를 반복하므로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함. ② 사업장 주장 내용 -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 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데, 전처리 작업은 작업강도가 높은 편이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장시간 작업하며, 호선 이동시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여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7인치 그라인더 4kg, 4인치 그라인더 1.9kg, 베이비 그라인더 1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에서 1년 5개월 동안 근무 중이며, 1년 5개월 동안 발생할 수 없는 상병이고, 해당 근로자는 외판 작업반으로 주로 외판 고소차 작업을 많이 하고 있음.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회사 주방에서 광어 머리뼈를 치다가 왼쪽 제 5수지 손가락이 절단됨. ·재해 일자 : 2007.01.23. ·신청 상병 : 좌 제 5수지 원위지골부 완전 절단상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07.01.23.~2007.04.30.(약 3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간 조선소 내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연령 대비 경미한 상태로 확인되며 가성 통풍에 의한 악화 소견 또한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상당 기간 누적 신체부담으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해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