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1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2. 1.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변압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스바 제작 및 사상 작업 등에서 작업공구의 진동 및 팔 부위 반복된 움직임 등으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10월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변압기 제작 관련 취부/용접/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 무리한 힘, 불안정한 자세 및 작업공구의 진동 등이 반복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2.~2020. 4. 10. (18회) ○○ 외 / 외측상과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8. 28. 간호정보 조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입원동기
- [입원경위] : 팔에 힘이 많이 쓰는 직업으로 5년 전부터 Rt elbow pain 있어서 타원Tx(po,inj)하였으나 호전 없고 통증 지속되 입원함
- [주증상] : Rt elbow pain(+), Rt elbow E/F(++)-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함, Rt wrist E/F(++), Rt finger smc(+/+/+)
② 과거병력
- 19. 8. 26. Rt. wrist OP(본원), 5년 전부터 타원에서 Rt. 팔꿈치 주사치료, po tx 치료 꾸준히 해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19. 12. 28.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타원 및 본원 보존적 요법 시행타가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2020. 8. 28. 우측 주관절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인 자로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관절운동범위 감소 등 기능제한 잔존하여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최근 1년 9개월 포함 총 16년 5개월간 변압기 및 철구조물 제작을 위해 취부, 용접, 사상,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업무 내용상 다양한 공구(그라인더, 임팩터, 드릴 등)를 사용하여 수작업을 함,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며 주관절 및 손목의 내/외 회전, 굴곡, 신전 동작을 반복하였음, 근무기간, 작업동작의 반복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7.) 기준 만 44세, 신장 177cm, 체중 8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12. 1.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변압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0. 17.~2018. 11. 30. (약 2년 1개월) 주식회사□□□ / 변압기 클램프 제작
- 2016. 8. 4.~2016. 10. 10. (약 2개월) △△△△△ / 변압기 제작
- 2015. 6. 1.~2015. 10. 27. (약 5개월) ◇◇◇◇(주) / 변압기 제작
- 2014. 10. 1.~2015. 5. 30. (약 8개월) ○○○○○(주) / 변압기 제작
- 2013. 8. 5.~2014. 9. 30. (약 1년 2개월) ◇◇◇◇(주) / 변압기 제작
- 2012. 12. 2.~2013. 6. 28. (약 7개월) ♤♤♤♤ / 배관, 철구조물 제작설치
- 2006. 2. 1.~2012. 4. 30. (약 6년 3개월) ♡♡♡♡ / 배관, 철구조물 제작설치
- 2002. 1. 15.~2003. 9. 30. (약 1년 9개월) ♧♧♧♧ / 배관, 철구조물 제작설치
- 2000. 1. 5.~2000. 4. 26. (약 4개월) ♧♧♧♧ / 가스보일러 설치 및 AS
- 1994. 10. 28.~1996. 1. 31. (약 1년 3개월) ♧♧♧♧(주)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품질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변압기 제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변암기 외함 취부, 용접, 사상 작업
- 작업내용 : 변압기 외함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18. 12. 1.~2019년 6월말경
- 작업공구(무게 등) : co2용접기(약 3~4kg), 그라인더(약 2~6kg/진동발생), 망치(약 3~4kg), 드릴(약 5kg/진동발생)
- 취급부품(무게) : 철판 부품(약 10~20kg)
- 작업수량 : 1인 작업 시 외함 완성품 1개 2일 정도 소요,
- 외함무게 : 1~3톤 정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공장 바닥에 설치된 철판(작업대)에 외함 부분품(철판)을 올려놓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취부(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마치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사상 작업
? 용접 작업 후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외함을 두드려 치수를 맞추며 망치질은 평균 약 50회 정도 수행
? 작업 시 오른팔의 각도는 약 45~90도 정도를 유지하며 팔꿈치는 약 30~70도 정도 굽혀서 작업
? 용접 작업 시 손목을 좌/우측으로 돌리면서 작업
? 중량의 철판 부품을 손으로 들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취급
? 그라인더/드릴 등 작업공구 사용 시 진동 발생
② 동 부스바 제작 작업
- 작업내용 : 변압기에 들어가는 동으로 만들어진 부품(동부스바)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동판을 재단기로 재단하고 약 90센티미터 높이의 작업대에 부스바 부품인 동판 등을 올려놓고 마킹 후 펀칭기로 펀칭하여 오른손으로 산소용접기를 잡고 용접 후 조립 공정으로 넘겨주는 작업
- 작업기간 : 2019년 10월~진단일까지
- 작업공구(무게 등) : 그라인더(약 1.8~2kg/진동발생), 산소 용접기(약 0.1~0.2kg)
- 취급부품(무게) : 동판(약 2~4kg)
- 작업수량 : 하루 평균 2세트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재단, 펀칭, 용접 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팔꿈치를 약 90도 전후로 굽히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작업
? 그라인더 작업 시 오른쪽 팔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작업하고 진동 발생
③ 변압기 조립 작업
※ 동부스바 작업이 없을 경우 수행, 전체적으로 동부스바 제작 70%, 변압기 조립 30% 정도
- 작업내용 : 외함 안에 모든 부품을 넣어 조립하는 작업으로, 공장 바닥에 외함, 부품 등을 두고 전동임팩트,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로 외함 내부에 변압기 부품을 넣고 조립하는 작업
- 작업기간 : 2019년 10월~진단일까지
- 작업공구(무게 등) : 전동임팩트(약 1.5~1.8kg/진동발생), 스패너(약 1~3kg), 에어임팩트(약 5~6kg/진동발생)
- 취급부품(무게) : 변압기 외함, 부품(약 3~수백kg)
- 작업수량 : 2~3명이 1대 조립하는데 6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당기고 펴면서 작업
? 팔꿈치의 각도는 10~100도 정도로 굽히고 펴는 동작을 취함
? 중량의 취급부품을 손 또는 호이스트 이용하여 취급
? 임팩트 등 작업공구의 진동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본 사업장 입사 전부터 타 사업장에서 용접/사상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던 상태였음
- 본 사업장 입사 후 실제 근골격계 질환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동부스바 제작공정에서는 하루 작업이 2시간 미만이었음
- 신청인의 근무경력에서 본 사업장 입사 이전 회사들에서 근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3. 10. 17.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심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전슬개 건염
- 요양기간 : 2013. 11. 5.~2014. 3. 31.(입원 28일, 통원 118일 / 총일수 146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 진술에서 ‘2013년경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변압기 및 철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사상, 취부, 조립 작업과정에서 손목과 팔의 내/외전, 굴곡/신전 등의 반복 및 작업공구의 진동 노출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