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불안정증(제4-5요추)/척추관협착증(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추간판내장증(제4-5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2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척추불안정증(제4-5요추),척추관협착증(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내장증(제4-5요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에 2019.04.01.입사하여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업무, 식자재 납품 배송업무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족장(발판) 설치 및 해체업무는 다른 직종보다 힘든 업무이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족장 및 파이프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굽히는 자세, 비트는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1.~ 2011.06.22.(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1.23.~2011.12.16.(3회),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2.01.07.~2012.11.19.(1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외 - 2012.09.08.~2012.11.20.(4회),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 2013.01.03.~2013.12.21.(24회), ○○○/요통, 요천부 - 2015.09.25.□□/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5.10.26. ○○○ 한의원/요통, 요추부 - 2016.06.03.~2016.07.27.(4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7.01.31.~2017.10.30.(4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7.11.27.○○○/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2.12.~2018.04.03.(3회), ○○○/요통, 요추부 - 2018.06.21.□□□/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8.08.02.~2018.11.30.(6회). △△/요통, 요추부 - 2019.03.30.○○○/요통, 요부부 - 2019.12.17.△△/요통,요추부 - 2020.05.11.○○○/척추협착, 요추부, 기타명시된 추간판 변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05 요통 및 방사통 발생하여 2020.07.17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디스크열치료술 시행받음. 2020.05.11 촬영한 상병이 많이 악화된 소견을 보임. 추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환자의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 불안정성, 내장증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5년 정도 족장설치 및 해체작업, 이전에 식자재 납품업무 2년2개월 수행함. 족장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기 등의 허리부담작업과 이전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일일 50-60회 상하차작업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11) 기준 만 55세(신장 169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04.05.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족장(발판) 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은 진술 및 4대보험 이력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4대보험 이력 - 2014.03.26. ~ 2017.12.04.(약 3년 9개월), △△△△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7.12.06 ~ 2018.01.05. (약 2개월), (주)◇◇◇◇◇ : 운전 - 1993.03.11 ~ 1994.06.13. (약 1년 3개월), ㈜○○○○○ : 운전 2) 신청인 진술 - 2008.03 ~ 2010.05기간동안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2011.04월~2012.4월까지 ‘♡♡♡’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1주 평균 6일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 연장근무는 1주 평균 2회, 1회 평균 1~3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4회, 1회 평균 10시간 정도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식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족장 설치, 해제 업무(약 5년) ① 작업명 : 족장설치작업 - 작업자세 : 앞으로 굽혀서 족장을 받아 아래층 작업자에게 넘기거나, 족장을 어깨 위로 올려 허리를 뒤로 젖히고 위층 작업자에게 넘기는 작업, 족장을 주고 받으며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위층 작업자에게 넘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정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위,아래 작업자에게 족장을 반복하여 주고 받는 작업임) ② 작업명 : 족장해체작업 - 작업자세 : 설치 되어 있는 족장을 해체하여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설치된 족장을 내리고 아래층 작업자에게 전달함. - 족장을 어깨 위로 올려 허리를 앞으로 젖히고 위층 작업자에게 넘기는 작업. - 족장을 주고 받으며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앞으로 굽히며 내리면서 아래층 작업자에게 넘기는 작업. - 무릎을 꿇고 허리를 쪼그린 상태에서 배선 밑 좁은 공간에서 족장을 해체하여 전달하는 작업. ③ 작업명 : 파이프 및 족장 정리작업 - 작업자세 : 설치 작업시 정리되어 있는 파이프 및 족장을 각 위,아래 운반작업자가 위치한 곳까지 어깨에 올려 작업하며, 해체 작업시 바닥에 내려져 있는 파이프 및 족장을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하는 작업임. ④ 취급 도구 : 족장설치 파이프 5 ~ 10kg, 작은 발판 5 ~10kg, 큰 발판 15 ~ 30kg 2) 식자재 납품(약 2년 2개월, 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이력) ① 물건의 상하차 업무 - 배송 차량에 납품하는 식자재를 상차(일 평균 50 - 60회, 식자재 무게 18 - 60킬로) - 다음날 납품하는 식자재의 상차(일 평균 10-20회, 식자재의 무게 18- 60킬로) - 납품지에 식자재를 하차(일 평균 50 - 60회, 식자재의 무게 18 ~ 60킬로) ② 운전 업무로 인한 전신 진동 - 식자재 납품 및 배송지 이동으로 인한 운전 업무(일 평균 5시간) 3) 작업내용 : 스크린 골프장(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 이력임) - 회원 골프레슨 : 회원제 일일 예약제로 일일 작업시간 내에서 계속하여 레슨을 진행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족장 설치 및 해체를 업무시 자재를 위 또는 아래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동 작업을 위해 라인을 짜서 자재를 주고 받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을 많이 수행해야 했고, 또한 좁은 공간에서 족장을 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족장을 들어서 올리는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족장 설치를 위한 자재 준비 및 정리작업시에는 족장 설치시 필요한 자재를 미리 파렛트 등에 준비하여 라인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해체시에는 내려진 자재들을 다시 파렛트 등에 정리하는 작업등을 직접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수행하였던 작업은 발판(족장)설치 및 해체업무이며,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발판 고박작업하는 시간이 1일 4시간이며, 서서 발판 인양 정리작업시에는 1일 4시간 정도라는 의견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당시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그 뒤 퇴사시까지 정상근무한 점과 퇴직 후 재해를 주장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 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은 상병 인지되고, “척추불안정증(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내장증(제4-5요추)”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약 5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식자재 납품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업주로서 이력이며, 신청인이 발병이전 최근 5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업무는 업무특성상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기 등의 허리부담 작업 등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적인 누적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상태 또한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 “척추불안정증(제4-5요추),척추관협착증(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내장증(제4-5요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척추불안정증(제4-5요추),척추관협착증(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내장증(제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