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3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58cm, 체중 5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상기 사업장에서 1982.08.10.부터 2019.12.31.까지 그라인더 및 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7년간 도장부, 의장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5.24.-2018.07.31.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4회 진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양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1982.8~2018.8까지는 그라인더작업(주 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9.~2019.12.까지는 의장생산부에서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함. 이전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최초 작업은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력) - 2018.08.30.-2019.12.31. 의장생산부 슬러그제거 - 1982.08.09.-2018.08.29. ○○○○○(주) 도장부, 건조부 그라인더 및 도장작업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평균 8시간, 1주당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연장근무 시 17:00-18: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슬라그 제거작업(의장생산부,2018.08.30.-2019.12.31.) - LUG PIECE 슬러그 제거 작업(75%)으로 주로 앉은 자세로 절단된 LUG PIECE 슬러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경미한 망치질 작업이 있으며, 당시 작업자 근무 당시에는 슬러그 제거 시 그라인더를 사용하였으며, PIECE의 무게는 3~5kg 사이즈별로 다양함. - 작업장 9m*4m 공장 내에서 작업이 가능한 여건이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옆 부스에 보관하여 별도의 이동거리가 없으며, 작업준비 후 슬러그 제거 작업 후 적치를 위해 이동용 지그를 이용하여 4~5회 정도 운반 작업 및 청소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LUG PIECE의 중량이 5~45kg이며(평균 20kg 취급한다고 주장함), 작업 자세는 서서 작업하는 경우도 다수로 중량물 취급이 많다고 진술하였음. 2) 소지 및 도장작업(도장부, 건조부,1982.08.09.-2018.08.29.) - 소지작업(70%)은 그라인더(2.4kg,진동 있음)를 이용하여 녹 제거 혹은 울퉁불퉁한 곳을 갈아내는 과정으로 작업위치에 따라 작업자세가 다양하게 발생함. - 소지작업 시 신청인 주장 견관절 부담 작업은 어깨에 블록이 접촉되는 작업, 에어호스를 메는 작업, 그라인더를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진술함. - 작업자세 비율(신청인 주장) : 아래보기20%, 중간보기30%, 위보기50% - 도장작업(20%)은 선행도장 작업으로 선체 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선박 인도 및 도크 회전율 향상 등 선박의 건조 기간 단축을 위한 공정으로 스프레이 분사기를 들고 분사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분사작업이 끝나면 구석진 곳은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마무리를 함. 도장작업 시 작업자세가 다양하게 발생함. - 도장작업 시 신청인 주장 견관절 부담작업은 페인트(25kg),신나(15kg),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 때 중량물 이동 작업 및 혼합작업이 발생하여 견관절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작업 자세 중 팔이 어깨높이 이상 올라가는 작업, 터치 업 작업 시 용접선 및 철판 모서리 부분에 스프레이 분사가 어려우면 페인트를 먼저 칠하여 작업하는 경우 어깨 위 붓작업이 반 이상 차지한다고 주장. - 작업도구 : 그라인더, 에어호스, 베이비그라인더(소지작업 시 사용), 붓, 로울러, 에어펌프, 스프레이분사기(도장작업 시 사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1982년8월 입사 외업도장부에서 건조부 다시 도장부로 옮겨가며 도장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36년 근무 후, 2018년 8월 본 부서로 전입 후 단순 슬러그 제거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퇴직 후 진단 받은 사례입니다.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해 본 부서 작업 강도는 낮은 편에 해당되며, 진단서 상 상병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인의 이전부서와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산재이력 : 2002.06.12.-2003.06.08. 외측상과염(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좌측) ○ (기타 조사 내용) - 공상 이력 : 없음 - 여가 및 취미활동 : 조깅(현재는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59년생, 남, 158cm, 58kg, 오른손잡이)은 조선소에서 약 37년 이상 그라인더 및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 등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