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4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품을 밀고 올리고 계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수시로 정형외과(주사, 약 처방)하던 중에 어느 날 잠을 못잘 정도로 어깨통증이 와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시작시간부터 근무종료시간까지 팔을 계속 써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7.22.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2.03.16.~2012.03.19.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07.29.~2019.09.30.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9.10.23.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 2020.01.06.~2020.01.07.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 △△△△ ○ (진료기록) 2020.02.11.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ain, 2~3달 되었다. 5~6개월동안 팔을 반복적으로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이 확인되며, 2020.02.08.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2.19.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근무하면서 반복작업으로 인해 어깨 통증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 요하여, 수술 후 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다학제 회의를 통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2019년 6월이후 약 8개월간의 어깨부담 작업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선별 및 적재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 반복성 등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등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다만 확인된 신체부담 직업력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64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6.12. 입사하여 카톤박스 선별 및 적재작업을 약 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는 금속가공 기계작동 및 테이핑(포장) 약 1년 8개월, 전자부품 조립작업 약 2개월 수행하였으나, 작업 시 어깨부담은 없었다는 진술이며, 그 외 개인사업(판매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선별 및 적재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전동차가 카톤 박스가 잔뜩 실려 있는 파렛트를 싣고 들어오면 파렛트 위의 카톤 박스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카톤 박스를 사이즈별로 분류를 한 후 쌓아둔 카톤박스를 밀어서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형태 : 카톤 박스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사이즈 별로 분류 시에는 카톤 박스를 1개씩 들어서 분류하며 10~15개정도 쌓아올리면 적재위치까지 밀고 가서 파렛트 앞에 두고 다시 10~15개를 쌓아서 적재위치까지 밀고 간 후 파렛트 앞에 뒀던 10~15개 카톤 박스 위에 겹쳐 올린 뒤 발과 팔을 이용하여 20~30개의 카톤 박스를 파렛트 위에 적재하는데, 1줄에 평균 20~30개 적재함. - 작업량(1일) : 약 3,240개/1인, 15분에 1번씩 평균 230개의 카톤 박스가 실린 파렛트가 4파렛트씩 들어오며, 작업자 7명이서 작업을 함. 카톤 박스 10~15개를 적재위치까지 밀기 216~324회, 카톤 박스 10~15개를 팔로 들기 216~324회, 카톤 박스 20~30개를 발과 팔을 이용하여 파렛트에 적재하기 108~162회 - 무게 : 카톤 박스 1개 (평균 1.46kg), 카톤 박스 10~15개 (평균 14.5~21.75kg), 카톤 박스 20개~30개 (평균 29~43.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수년간 다른 직원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강도가 재해가 발생할 만큼의 강도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라인작업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잔업근무 및 특근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카톤박스 선별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상하는 자세가 발생하는 등의 어깨부담요인들이 확인되나, 과거 직업력에서는 특별한 어깨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신청인의 어깨부담 작업 종사기간 및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