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관절 와순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5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에 시내버스 운전자로 입사하여 버스운행중 어깨가 삐꺽한적이 있고 급커브 및 수없이 발생하는 돌발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다 어깨에 통증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18. ○○○, 근육긴장, 위팔
- 2020.01.09.~2020.04.13.(4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4.21.~2020.08.31.(8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약 9년 동안 수행함. 우측 손잡이이며 핸들 및 기어조작하는 업무이고 신청 상병이 좌측으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2011.12.19. ○○○○(주)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업무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2.01.~2000.05.19. (유한)□□□□(택시운전)
- 2002.03.01.~2002.08.31. ○○○○○(운전)
- 2003.05.27.~2004.06.27. ◇◇◇◇(청소)
- 2008.04.01.~2008.04.29. ☆☆☆☆(현장 보조)
- 2009.10.13.~2009.12.08. ♤♤♤♤♤(나무심기)
- 2011.03.01.~2011.10.31.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격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 오전 05:30~오후10:00(1일 평균 14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49시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배차마다 상이하며 기종점지에 도착 후 개별로 휴식을 취하고 식사하며 1일 2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시내버스 운전
○ 신청인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신청 상병부위 부담정도
- 작업내용 : 시내버스 운전
- 작업자세 및 어깨 부담 정도
- 식사시간 및 청소세차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앉은 자세에서 핸들과 기어를 조작함
- 팔을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로 운전함(1일 14시간)
- 급하게 좌,우회전 및 기어변속하거나 급 좌회전시 왼쪽 한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일일 4회(오전,오후) 물걸레로 버스 바닥 청소함(1일 1시간)
○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신청 상병부위 부담정도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운전 업무
- 작업자세 및 어깨 부담 정도
-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작업(1일 11.2시간, 기어조작 2.8시간)
-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0∼45도) 핸들 잡고 버스 운행(80%)을 하고, 기어 및 측면 등 작동은 어깨의 바깥회전(30도 이상) 하는 자세로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함(운행중 수시 발생)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회사에 병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시내버스 운전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며,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원의 개별적인 운전자세나 운전 방식에 따라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강도나 신체부위가 모두 다르며 휴무일에 어떠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없으므로 운전원들이 어깨 등의 통증을 느끼는 것 모두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평소 개인적인 운동 여부 : 1일 5천보 걸어 다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원 업무 수행한 분으로 2011년부터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시내버스 운전 업무 약 9년간 수행하면서 운전시 차량 핸들을 잡고 좌우로 돌리는 과정에서 어깨 들림, 외회전 등의 어깨 부담자세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그 정도가 크지 않으며, 운전으로 인한 신체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