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148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약 40년간 건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철 역사공사, 천정벽체 교체공사 현장에서 작업 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시한 폐 정밀검사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의 벽체천정교체, 일반건물, 공장 등에서 석면 공사를 많이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6.23. - 내원 경로 : 타과 협진의뢰 - Multifocal pleural plaque or thickening in both hemithorax 소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 주 호소 : CT abnormality - 흡연력 : ex-smoker, 2006 quit - 직업력 : 철공장,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이었는데 보호장구는 안했다. / 40대까지만 했음 / 현재도 건축일은 하고 있음(지금은 석면 있는 건축자재를 잘 안쓴다) - 석면 노출력 : +, 상기 공장에서 20년 동안 마시는 먼지에 있었던 것 같다 * CT angiograhpy(2020.05.20.) - Left VA, os: mild stenosis. - Otherwise, no steno-occlusive lesion in other proximal neck vessels and infracranial major artery. - Multifocal pleural plaque or thickening in both hemithora. ---> R/O Asbestos-related disease. * chest CT(2020.12.15.) - Multiple areas of noncalcified pleural plaques in both hemithoraces. ---> Suggestive of asbestor-related pleural plaques. - No evidence of asbestosis in the lungs. - A small benign-looking nodule in left lung bas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06.~2020.05.28. ○○○○ (5회) : 기타실신및허탈,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환자분 과거 공장에서 일한 기왕력 및 현재도 건축 관련 일하고 있는 분으로, 2020년 5월 신경과 진료 위해 검사한 CT angiography상에서 같이 검사된 lung 상에서 multifocal pleural plaque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직업력과 연관하여 asbestos related pleural plaque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경과 관찰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병원진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며,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 조회 결과‘상환 본원에서 시행한 chest CT 영상에서 multifocal pleural plaque 관찰 소견 보여 직업력 문진상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들을 다루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업력 바탕으로 chest CT상에서 보이는 pleural plaque와 pleural thickening 소견은 석면 노출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상병 진단을 위해 5월에 CT angiography 이후, 12월에 chest DILD protocol CT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신청 상병 이외에 상병 부위와 관련된 타 질병의 관찰 여부는 없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신청인은 2020.06.23.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전문건설업에 40년간 근무해왔으며, 석면취급과 관련 있는 공사는 지하철 역사공사, 천정벽체교체공사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업체인 ㈜○○에서 근무하였고, 지하철 ○○○, □□, △△ 등에서 벽체전청공사, 일반 건물, 공장 등에서 석면공사를 많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업장명, 공사명, 공사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나 오랜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정황으로 보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23.) 기준 만 64세(신장 169cm, 체중 74kg) 남성으로, 전문건설업에 40년간 근무해오면서 지하철 역사공사, 천정벽체교체공사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 내용이 확인되며,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유해환경 노출 직력은 약 10년 미만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설업 종사 이력> - 1984. ㈜□□□□ (근로소득금액 1,800,000원) 40000 2개월 - 1985. ㈜□□□□ (근로소득금액 4,490,000원) 40000 7개월 - 1986. ㈜□□□□ (근로소득금액 5,500,000원) 40000 8개월 - 1992. ㈜△△△△ (근로소득금액 3,600,000원) 47000 4개월 - 1994. ◇◇◇◇주식회사 (근로소득금액 9,075,000원) 55000 9개월 - 1998. ☆☆☆☆ (근로소득금액 10,250,000원) 58000 1년 - 1999. ☆☆☆☆ (근로소득금액 16,350,000원) 60000 1년 - 2000. ☆☆☆☆ (근로소득금액 15,600,000원) 60000 1년 - 2007. ♤♤♤♤(주) (일용근로소득금액 160,000원) 2일 - 2009. ♡♡♡♡♡외 (일용근로소득금액 10,750,000원) 95000 8개월 - 2009년 2월.(총 근로일수 6일) ㈜♧♧ ((사업명 생략)) - 2009년 3월.(총 근로일수 15일) ㈜♧♧ ((사업명 생략)) - 2010년 10월.(총 근로일수 11일) ♧♧♧♧♧(주) : (사업명 생략) - 2011. ㈜○○○○○외 (일용근로소득금액 7,313,000원) 100000 4개월 - 2011년 7월.(총 근로일수 8일) ㈜○○○○○ ((사업명 생략)) - 2012. ㈜♧♧♧♧ (일용근로소득금액 700,000원) 7 - 2013. ㈜♧♧♧♧ (일용근로소득금액 500,000원) 5 <기타 업무 종사 이력> - 2011.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118,228원) - 2012.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6,803,728원) - 2013.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709,737원) - 2014. ○○○○○ 외 (자동차수리업, 일용근로소득금액 5,006,480원) - 2014.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3,221,053원) - 2017.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9,435,968원) - 2018. ♧♧♧♧(주)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19,739,953원) - 2019. ♧♧♧♧ 주식회사 (운수업, 근로소득금액 5,675,869원) 나.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석면이 함유된(석고 또는 텍스) 자재는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의견이다. ○ (흡연력 및 음주력)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흡연력 및 음주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흡연력 : (흡연기간) 총 30년, (흡연량) 일일 10개피, 13년 전 금연 - 음주력 : 주 1회, 1회 시 1병(소주 기준) ○ (일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5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자 : 2012.05.17.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 소견 : 정상B(규칙적 운동과 식이로 복부비만 조절 및 정기적 건강검진 요망) ②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6.03.31.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 소견 :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③ 2017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7.09.28.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종합 소견 :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질환(시력저하)), 유질환자(고혈압) ④ 2018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8.05.04. - 흉부방사선 검사 : 질환의심(진단미정) - 종합 소견 : 정상B(의심 질환 ? 좌하폐 선상무기폐-내과진찰요함), 유질환(고혈압), 비만관리-체중조절및운동 / 혈색소 과다 ? 추적검사요 ⑤ 2019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9.12.12. - 흉부촬영 : 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 종합 소견 : 정상B(의심 질환 : 기타흉부질환 ? 식사조절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운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질환의심(좌하부분절하무기폐, 개흉술상태)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추적 검사 필요합니다.) / 유질환(고혈압) / 근력운동이 부족하오니 규칙적인 근력운동을 통해서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혈색소 수치의 이승증가(적혈구증다증) 소견이 있습니다 / 혈색소 이상 증가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정황으로 보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적 검사 상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