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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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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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150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6.09.22. 입사하여 열처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경에 열처리에 나온 제품을 업체별로 바구니에 나누는 작업을 동료작업자와 같이 수행하던 중 옆 직원이 취구에서 바구니로 붓고 있던 제품(손가락 정도 크기) 하나가 취구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오른쪽 손목 안쪽에 부딪쳤고, 처음에 이상이 없다가 2~3달후에 손목 안쪽부분이 부어올라서 2019.01.26.○○○○○을 내원하여, 물을 빼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2020년에 들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동일 부위가 부어올라 다시 2020.09.02.○○○○○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중 제품에 우측 손목이 부딪치는 사고 이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수술까지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1.26. ○○○○○ 결절종, 기타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2020.10.12. 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 절제술 및 생검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치료 중인 환자로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환부 사진 및 진료기록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업무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전문의는 ‘약 9년정도 도금 및 기계조작 등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손목 반복적 굴곡 등의 수근관절 부담작업은 아니고 호이스트로 제품을 취급하는 등 손목 부담 작업 높지 않음.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2.)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2.5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열처리 업체인 소속 사업장에서 2016.09.22.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간 열처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06.21.-1991.07.18.(약 1개월), (주)□□ : 자동차고무제품제조업체에서 생산직
- 1999.03.02.-2001.07.17.(2년 4개월), △△△△△(주) :도금업체에서 도금업무
- 2001.09.19.-2001.11.23.(약 2개월), △△△△△(주) : (동일사업장) 도금업무
- 2002.01.02.-2002.01.16. (약 10일), (주)◇◇◇◇◇ ○○○ : 생산직 기계조작
- 2002.01.17.-2002.04.25. (약 3개월), △△△△△(주) : (동일사업장) 도금업무
- 2002.08.01.-2002.09.15. (약 1개월), (주)☆☆☆ : (♧♧소재, 동일사업장) 도금업무
- 2010.04.01.-2010.07.07. (약 3개월), (주)☆☆☆: (동일사업장) 도금업무
- 2014.06.01.-2015.03.09. (약 9개월), ○○○○○ : 창고에서 물품 입출량 확인업무
- 2015.05.13.-2015.05.17. (약 4일)(주)♡♡♡♡ : 가스 주입원
- 2015.07.01.-2015.09.15. (약 2개월), ♧♧♧♧ : 제조업체에서 압출업무
- 2015.10.01.-2016.04.04. (약 6개월), (주)♧♧♧♧♧ : 생산직 기계조작
- 2016.05.02.-2016.05.30. (약 1개월), (주)♧♧♧♧♧ : 생산직 기계조작
- 2016.06.13.-2016.08.28. (약 2개월), (주)☆☆☆ : (동일사업장) 도금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 평일 근무시간은 08:30~18:00, 토요일은 08:30~16:00, 점심시간은 12:30~13:30이며, 연장근무는 1주일에 2회정도 18:00~21:00, 또는 18:00~22:00까지 수행하였으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면 열처리 가공시간(2~3시간정도)은 휴식을 취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은 거래업체에 서 열처리 의뢰품이 바구니에 담겨져 입고되면 호이스트 저울로 중량을 측정하고, 업체별로 구분하여 취구에 담아 1단이나 2단으로 쌓아서 열처리로에 넣고 2시간이나 2시간 30분 경과 뒤 빼내어 업체별로 구분하여 담는 업무를 수행(동일업무 수행 3명)하였으며,
- 중량물 취급내용으로 열처리 제품 대부분이 바구에 담겨져 들어오고, 취구에 담을 때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며, 바구니에 안 담기는 제품만 간혹 손으로 취급하는데 1주일에 1-2번 정도나 거의 없고, 바구니에 담겨오는 제품 중에도 크기가 크고 바구니에 바로 부었을 때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은 손으로 바구니에 담으며, 크기나 무게는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며, 약 20kg까지 취급한 것 같으나 무거운 것은 대부분 호이스트를 이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작업중 손과 손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은 취구에 제품을 담을 때와 업체별로 바구니에 분류해서 담을 손을 많이 사용하였고, 작업시에는 장갑(목장갑과 코팅장갑을 겹쳐서 착용)을 끼고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4년간 열처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제조업체에서 도금업무 및 기계조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주로 제품을 호이스트에 달아서 열처리로에 넣고 빼내어 구분하는 작업으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과 손목부담이 많지 않고, 신청 상병의 발병기전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부 결절종”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