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육(극상근)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1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육(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 신장 180m, 체중 9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1.0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MCT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로 넘어졌을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며 당시 큰 부상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약간의 타박상으로 생각하여 파스 등으로 치료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음.
- 해당 ♧♧♧♧♧은 2인 1조 편성 작업이었으나 본인이 투입될 당시는 혼자서 작업 진행하였고, 이후 2020.09.08.경 미세한 통증과 저림이 있었으나 근육통으로 알고 참고 일하다 2020.09.16. 17:00경 오른쪽 팔 통증과 저림이 심해 2020.09.17. ○○○○에 진료 후 수술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3.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11.25. 거짓육종성섬유종증 어깨부분
- 2011.12.27./ 12.28.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3.12.07.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상병으로 치료받아왔으며 2020.09.2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창상치료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1) 자문 1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 견관절의 퇴행성 부분파열 관찰됨.
-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파열 이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상병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2) 자문 2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만성진구성으로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CNC, MCT 등 기계 가공 업무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함. 어깨거상 및 어깨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의 어깨 상당 부담 작업 비율 높지 않고, 어깨 부담 작업 기간 3년 미만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7.10.23.-2010.03.15. (주)○○○○○ : 건물관리 및 입주자 경호업무
- 2014.05.01.-2014.08.31.□□□(주) : 출하업무
- 2014.09.22.-2014.12.10.○○○○○(주) : 생산직
- 2014.12.17.-2015.03.13. ◇◇◇◇◇ : 사무업무
- 2015.04.09.-2015.11.04. (주)○○○○○ : 생산직
- 2016.11.15.-2017.02.10. ○○○○○ : 지게차 운전(출하업무)
- 2017.02.27.-2019.08.05. (주)♡♡ : 조색업무
- 2019.09.03.-2019.11.25.♧♧♧♧(주) : 기계조작 업무
○ (근무형태)
- 입사일자 : 2020.01.06.
- 직종 : 생산직
- 주간근무시간 08:00-20:00
- 야간근무시간 20:00-익일 08:00
- 휴게시간 : 2시간마다 10분 휴식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수행 내용
- CNC, MCT 가공 업무
- 취급 중량 및 취급 빈도
가공품 무게 : 4.45kg
1일 평균 생산량 : 218개
- ♤♤♤♤♤ 주.야 각 1명(2명)
2)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 유무
- 해당사항 없음
3) 어깨로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약 2달 전 현장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후 지속적인 근무로 인해 어깨회전근이 파열되었다고 회사에 알려 왔으나, 확인결과 목격자가 없고, 2달 동안 동 사안에 대하여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어 실제 사고여부를 알 수 없고, 이후 계속 정상근무를 하다 2020.09.16.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이후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회사에 제출한 재해자의 사고 경위서)
- 2020년 8월초쯤(정확한 일자 모름)
작업도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 어깨 쪽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83년생, 남)은 건물 관리 및 경비 업무 약 2년 5개월, 사무 업무 약 3개월, 조색 업무 약 2년 5개월, 제조업체에서 CNC, MCT 기계가공 및 지게차운전 업무 등을 3년 미만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육(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나 퇴행성(진구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체 부담 업무에 종사한 직력도 길지 않고, 업무 수행 시 어깨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일으킬만한 자세나 반복동작 등의 부담 요인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