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01월에 입사하여 입사 2달 후 부터 허리 통증을 조금씩 느꼈으며, 2019년 11월쯤 몸에 무리가 많이 생기는 자세로 일한 뒤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나 별다른 검사, 치료는 받지 않다가 2020년 4월경 처음으로 왼쪽골반, 허벅지에 저림 증상이 생겨 2020년 7월 9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올해 초에 미끄러짐 사고 말고는 큰 사고는 없었으며, 일하면서 꾸준히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19년 11월쯤 무리한 작업(양의 증가 및 허리를 숙이는 각도 증가) 한 뒤 며칠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12.03. ○○○ 외래 1회 요통,요천부
- 2020.06.23.~2020.07.07. ○○○ 외래 3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20.07.09. ○○○○○ 진료기록지에 ‘허리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림 (L5 dermatome), 일하다가 상기 증상 있어 개인병원 들러 약물 치료 받다가 호전 없어 입원함.’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의학적 검사 상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 소견으로 허리 주의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보존적 치료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요추부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3세로 1년 6개월간 철판 가공포장작업 수행함. 특히 포장작업시 요추 60도 이상 굴곡상태로 일 5~6시간 정도 아래로 숙여서 포장작업 지속함. 요추 부담 작업강도는 상당히 높음. 요추부담 작업 기간 2년 미만으로 짧아 질병성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단, 급성 탈출 소견일 경우 업무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1세, 신장 170cm, 체중 8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으로 2019.01.14.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가공된 철판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6:00, 20:00~04:00, 주 5일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Gang stitting(30%)
- 작업내용 : 매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잘려 나오는 철판의 스크랩이나 불량 검수하고 손으로 들어서 골라내서 버림. 한번 시작하면 20분정도 쉼 없이 철판이 나와서 다 봐야하며, 하루 총 3시간정도 수행.
- 취급품의 무게 : 160mm ~ 1000mm 크기의 철판 (두께는 0.5mm ~ 1mm), 2kg~ 4kg 정도
② 포장 공정(60%)
- 작업내용 : 매일 검수 완료된 철판의 겉면을 포장지로 감싼 후 테이프와 벤딩끈, 타카총, 철밴딩기(철밴드 결속기)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 10번중 6번은 바닥에 놓여있음. 4번은 허리를 세워서 포장함.
- 취급품의 무게 : 타카총 무게 5.24 kg , 벤딩기 3.8 kg(전혀 무리되지 않음.)
③ 제품 투입(5%)
- 작업내용 : 1주일에 1번 ~ 2번(길면 2~3시간, 짧으면 20분) 쪼그려 앉아서 철판을 벨트위에 얹는 작업.
- 취급품의 무게 : 약 90mm x 700mm 크기의 철판 (두께 0.45mm )
④ 운반작업 등(5%)
- 작업내용 : 하루에 2번~3번( 한번 옮길때마다 한 두 개씩) 나무 파레트를 각 손에 한 개씩 들고 옮기는 작업으로, 주말 특근(작년 기준 월 2회, 올해는 X )시 잘린 필름을 버리는 작업 40회정도 수행함.
- 취급품의 무게 : 나무파레트 / 필름버리는 작업 시 무게 20kg(주말 특근시에만, 가끔 평일에도 하는 경우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수동 Slitting 작업 시 자동 conveyor에 살짝 밀어주는 작업이고 무게감이 거의 없는 side scrap을 취급하기 때문에 허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허리에 무리 없고, 제품 포장은 2~3명이 1조로 작업하고 초반에만 잠시 허리를 숙여 작업하지만 다단적재를 하면서 이후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철판 코팅업체에서 약 1년 6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잘려 나오는 철판의 스크랩이나 불량을 검수하고 골라내는 작업과 검수 완료된 철판의 겉면을 포장하는 작업, 그 외 제품 투입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허리의 부담은 인지되나 직력이 2년 미만으로 짧아 직업력에 의한 만성적 발병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의 상태를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발병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