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3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작업 현장에서 반자동 가스 절단기로 파이프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절단된 파이프를 밀어 넘길 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며 오른 팔에 많은 힘이 들어갔으며 적은 힘을 쓰면 파이프가 밀리지 않고 로라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약 5∼6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생겼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아 8월 28일 ○○○○ 내원하여 일반 x-ray 촬영 후 인대 파열 소견을 받아 8월 31일 □□□ 내원하여 이후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깨가 들린 자세로 무거운 파이프를 밀고 당길 때(양팔 벌려 오른팔로 파이프를 당기고 왼팔로 파이프를 밀 때, 양팔로 파이프를 잡고 당길 때) 기계, 셋팅을 위해서 공구를 사용하여 어깨에 힘을 주어 고정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수행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0 ○○, 근육통-어깨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우측 어깨통증 지속되어 타원 경유하여 본원내원한 자로 정밀 검사상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20. 9. 3. 수술 후 안정가료 중인 현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파열되기 전의 상병으로 동시 인정 불가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약 9년 4개월 동안 파이프 절단 작업 수행함. 산소절단기로 파이프 절단 하는데 1일 평균 100∼150개 파이프를 절단하였으며 파이프 1개당 2∼3개정도로 절단되어 양측 어깨에 힘주어 절단기 밖으로 밀어내고 시작점으로 잡아당기기 등이 어깨 상당 부담 작업으로 판단됨. 파이프 통상 무게가 절단 전 2∼3톤으로 밑에 롤러가 있지만 밀고 잡아당기는 반복 작업이 어깨 부담 상당하게 작용 가능함.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8.)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2015.03.01. ○○○○에 입사하여 파이프 절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2.06.01.∼2015.02.27. ○○○○(약 2년 9개월) 파이프 절단
- 2011.05.04.∼2012.05.31. □□□□(약 1년 1개월) 파이프 절단
- 2010.03.01.∼2010.12.04. 주식회사△△△△(약 10개월) 판넬 생산 작업
- 2002.01.14.∼2010.01.31. ◇◇◇◇◇(약 8년 1개월) 전동기 기계조작
- 1999.01.01.∼2001.12.31. ○○○○○(주)(약 3년) 전동기 기계조작
- 1989.11.20.∼1998.12.31. ○○○○○(주)(약 9년 2개월) 전동기 기계조작
- 1988.01.01.∼1989.11.18. ♤♤♤♤(주)(약 1년 11개월) 용해반, 유리 제품 생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20~17:00, 연장근무시간 17:00~20:00, 식사시간 12:20~13:00, 17:00~17:2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파이프 절단(100%)
- 1일 평균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산소절단기(반자동)로 파이프 절단. 273∼800파이 파이프를 취급하고 주로 355∼609파이 취급함. 파이프 두깨는 10.2mm∼80mm까지 되며 파이프 무게는 개당 평균 2∼3톤임. 1일 평균 100∼150개 파이프 절단함.
- 세부작업내용 : 크레인에 파이프를 걸어 산소절단기 로라에 올려놓고 치수에 맞춰 기계를 셋팅하고(렌치를 사용하여 풀고 조이기 등 작업) → 파이프에 해당 작업 내용을 마킹한 후 → 기계를 조작하여 절단함.
- 작업자세 : 절단 작업이 시작되면 절단면에 이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쥐고 팔을 뻗어 이물질이 떨어지도록 옆으로 처냄. 절단이 완료된 파이프(2개) 중 1개는 양팔로 밀어 넘기고 나머지 1개는 오른팔로 당기면서 왼팔로 밈. 다음 절단을 위해 양팔을 사용하여 남은 파이프를 시작점으로 밈. 업무 시간 내 해당 작업 반복함.
- 중량물 : 파이프 무게는 개당 평균 2∼3톤(절단 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86.08.17.
- 승인상병 : 좌족부 2-3도 화상 15%
2) 재해일자 1993. 12. 24.
- 승인상병 : ①개방성 골절 인지 원위지골, 좌측 ②개방성 분쇄골절 중지 원위지골 좌측
- 요양기간 : 1993.12.24.~1994.02.03.(입원:14일, 통원:28일)
3) 재해일자 2019. 12. 9.(불승인)
- 불승인상병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파이프 절단 업무 수행한 분으로 파이프 절단 작업중 어깨가 들린 자세로 무거운 파이프를 밀고 당길 때 어깨에 부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절단업무 수행 중 파이프를 밖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순간적인 힘이 어깨에 작용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