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제3-4요추간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4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3-4요추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2020. 3. 1. 퇴직일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계 설치 및 정비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8.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기계설치 및 정비작업을 약 36년 정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서 마킹, 볼트 체결 및 해체, 그라인더로 라이너 래핑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랜기간 수행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9.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1. 4. 23. 무릎의타박상 / ○○ - 2011. 10. 5.∼2013. 2. 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3. 3. 1.∼2013. 3.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4. 17.∼2014. 4.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7. 1. 31.∼2017. 2. 25. 무릎뼈의연골연화 / ○○ (3회) - 2017. 3. 6.∼2017. 6. 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16회) - 2019. 1. 31.∼2019. 2.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환자 상태 확인하기 위해 MRI, X-Ray 촬영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MRI 등 영상자료 상 L3-4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 팽륜증 및 척추 협착증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62세 남자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창정비 작업 36년 종사하였으며, 작업내용 상 쪼그리고 앉은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으로 무릎 및 허리 부담작업이 존재함, 무릎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청 상병인 퇴행성 관절염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함, 일부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 부담은 있으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은 낮음, 종합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담작업은 아님, 결론적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71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2020. 3. 1. 퇴직일까지 약 35년 10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계 설치 및 검사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5. 1.∼1989. 12. 8. 기관의장부 / 보기 설치 - 1989. 12. 9.∼2020. 2. 29. 특수의장2부 / 주/보기 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소속부서에서는 수상함(군함, 구난함, 해경정) 건조 및 검사수행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조 건조/창정비 및 검사수행하고, 신청인은 수상함 축계 작업(발전기, 엔진, 기어박스, 샤프트, 프로펠러 설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축계 작업(모터, 베어링, 샤프트, 프로펠러, 보기장비, 잠망경 등 마스트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창정비 작업(주보기류 장비 정비 후 설치, 잠망경 등 마스트류 정비 설치)을 체인블럭, 그라인더, 스페너, 햄머, 임펙트렌치, 유압토크렌치 등을 이용해 수행해왔으며, 작업 과정에서 서있는 상태,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작업지시 전에 반장으로부터 TBM 활동으로 JSA 설명을 듣고 작업지시 받음. 작업 지시를 받고 안전장구, 치공구, 도면, 자재 등 수령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작업장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며 종료 시 청소 및 정리정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있는 자세가 10%, 쪼그려 앉은 자세 70%, 엎드린 자세 15%, 누운 자세 5%로 주장하며, 보험가입자는 서있는 자세 20%, 쪼그려 앉은 자세 60%, 엎드린 자세 20%로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9. 4.∼1989. 10. 17. 요추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35년 10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계설치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무릎의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직업력에서 무릎 부담 있다고 하여도 신청 상병 관련하여 경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 상태가 동일 연령 대비 심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 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담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인 협착증의 특성상 연령 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호발하는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3-4요추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